경총·전경련,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중소기업 경영 어려워질 것”

입력 2018.07.14 (09:31) 수정 2018.07.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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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결정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10.9%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 관계자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원이 넘게 된다"면서 "인상폭을 봤을 때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고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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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4 09:31:24
    • 수정2018-07-14 0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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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결정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10.9%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 관계자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에 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원이 넘게 된다"면서 "인상폭을 봤을 때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고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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