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3조 한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상한인상 고려”

입력 2018.07.14 (13:17) 수정 2018.07.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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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오늘(14일)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와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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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도 3조 한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상한인상 고려”
    • 입력 2018-07-14 13:17:16
    • 수정2018-07-14 13:26:10
    경제
정부는 내년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오늘(14일)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와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주는 것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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