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상관모욕 아니다” 2심서 무죄

입력 2018.07.14 (13:53) 수정 2018.07.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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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사들 앞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상관모욕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6년 9월 "건강이 좋지 않아 유격 훈련을 불참한다"고 했다가 상관인 소대장이 훈련 참여를 명령하자 소대장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따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대장이 불손한 태도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1심은 윤 씨가 상관을 모욕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윤 씨가 무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존댓말을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을 보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 안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경멸적 감정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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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상관모욕 아니다” 2심서 무죄
    • 입력 2018-07-14 13:53:05
    • 수정2018-07-14 13:56:52
    사회
다른 병사들 앞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상관모욕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6년 9월 "건강이 좋지 않아 유격 훈련을 불참한다"고 했다가 상관인 소대장이 훈련 참여를 명령하자 소대장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따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대장이 불손한 태도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1심은 윤 씨가 상관을 모욕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윤 씨가 무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존댓말을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을 보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 안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경멸적 감정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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