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싸게 사려다가 낭패…“환불약관 따져보세요”

입력 2018.07.14 (21:19) 수정 2018.07.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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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 성수기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항공권을 사려다가 계획이 바뀌어 취소할 때가 있는데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의 환불 규정과 대행 사이트의 규정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가철, 여행 대행사에서 조금이라도 싼 항공권을 검색해 구입하는 알뜰족이 늘고 있습니다.

[최지호/서울시 영등포구 : "주로 대행사에서 사고 있어요. 값도 싸고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따라오는 다른 서비스들이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미국에 가려고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이모 씨.

계획이 급히 바뀌어 당일 저녁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수수료로 4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영업시간인 5시가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OO/서울시 강남구 : "항공사 통해서 예약 취소하면 당일날 무료 취소가 되거든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김 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예매했다 20분 만에 취소 요청을 했는데, 주말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안된 겁니다.

결국 수수료를 물었습니다.

[김OO/서울시 은평구 : "영업시간은 자기네 사정이고. 온라인 구매니까요. 주말이 따로 있나요?"]

여행 대행 사이트들은 항공권 취소 가능 시간을 제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도 예약 시점이나 항공권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공사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영업 시간이 지나도 예약 24시간 안에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만 믿고서 여행 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싼 가격만 보고 갔다가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위험요소도 살펴보고 선택하라..."]

여름 휴가철 항공권 피해구제 접수는 연간 3백여 건.

알뜰한 구매도 좋지만 특히 일정이 유동적일 때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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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싸게 사려다가 낭패…“환불약관 따져보세요”
    • 입력 2018-07-14 21:22:41
    • 수정2018-07-14 21:26:21
    뉴스 9
[앵커]

휴가철 성수기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항공권을 사려다가 계획이 바뀌어 취소할 때가 있는데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의 환불 규정과 대행 사이트의 규정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가철, 여행 대행사에서 조금이라도 싼 항공권을 검색해 구입하는 알뜰족이 늘고 있습니다.

[최지호/서울시 영등포구 : "주로 대행사에서 사고 있어요. 값도 싸고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따라오는 다른 서비스들이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미국에 가려고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이모 씨.

계획이 급히 바뀌어 당일 저녁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수수료로 4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영업시간인 5시가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OO/서울시 강남구 : "항공사 통해서 예약 취소하면 당일날 무료 취소가 되거든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김 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예매했다 20분 만에 취소 요청을 했는데, 주말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안된 겁니다.

결국 수수료를 물었습니다.

[김OO/서울시 은평구 : "영업시간은 자기네 사정이고. 온라인 구매니까요. 주말이 따로 있나요?"]

여행 대행 사이트들은 항공권 취소 가능 시간을 제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도 예약 시점이나 항공권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공사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영업 시간이 지나도 예약 24시간 안에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만 믿고서 여행 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싼 가격만 보고 갔다가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위험요소도 살펴보고 선택하라..."]

여름 휴가철 항공권 피해구제 접수는 연간 3백여 건.

알뜰한 구매도 좋지만 특히 일정이 유동적일 때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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