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임계약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입력 2018.07.16 (06:04)
수정 2018.07.16 (0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도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하고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추심회사인 우리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박 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 등이 최초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각각 7년과 12년 동안 회사와 재계약에 합의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업무 처리 매뉴얼을 따라야 했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 등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 또한 임금의 성격이었다며,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근로계약 관계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우리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 등으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추심회사인 우리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박 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 등이 최초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각각 7년과 12년 동안 회사와 재계약에 합의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업무 처리 매뉴얼을 따라야 했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 등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 또한 임금의 성격이었다며,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근로계약 관계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우리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 등으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위임계약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
- 입력 2018-07-16 06:04:19
- 수정2018-07-16 08:11:10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도 여러 차례 계약을 연장하고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추심회사인 우리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박 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 등이 최초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각각 7년과 12년 동안 회사와 재계약에 합의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업무 처리 매뉴얼을 따라야 했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 등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 또한 임금의 성격이었다며,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근로계약 관계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우리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 등으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추심회사인 우리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박 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 등이 최초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각각 7년과 12년 동안 회사와 재계약에 합의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업무 처리 매뉴얼을 따라야 했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 등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 또한 임금의 성격이었다며,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근로계약 관계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우리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 등으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홍성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