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최저임금, 촘촘한 보완책 시급

입력 2018.07.16 (07:44) 수정 2018.07.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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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보다 10.9%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위기 속에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파행을 겪은 최저임금 위원회는 민노총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이 최종 표결에 불참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의 부담이 컸다는 방증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속도 조절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두 자릿수 인상으로 절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올해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두 자릿수 인상으로 한계 상황을 맞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영세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원가에 반영하는 등 가격 인상도 경고했습니다. 동맹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공약 폐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급 8,350원은 월 174만여 원에 불과해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입장입니다. 외형상 두 자릿수지만 산입 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한자릿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한 강경투쟁도 예고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쪽은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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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최저임금, 촘촘한 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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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보다 10.9%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위기 속에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파행을 겪은 최저임금 위원회는 민노총 측 위원과 사용자 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이 최종 표결에 불참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의 부담이 컸다는 방증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속도 조절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두 자릿수 인상으로 절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올해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두 자릿수 인상으로 한계 상황을 맞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영세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원가에 반영하는 등 가격 인상도 경고했습니다. 동맹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공약 폐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급 8,350원은 월 174만여 원에 불과해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입장입니다. 외형상 두 자릿수지만 산입 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한자릿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한 강경투쟁도 예고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쪽은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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