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기무사 문건, 왜 만들어졌나?

입력 2018.07.16 (13:26) 수정 2018.07.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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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한 남용한 기획문서, 용납될 수 없어”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쿠데타 운운, 너무 과해”
- 신원식 前 합참 차장 “정말 어마어마한 문서? 99%가 법령 절차 설명”
- 김정민 변호사 “관행 아닌 법령으로 따져봐야, 기무사 그럴 권한 없어“

■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방송시간 : 7월 14일 (토) 밤 10:30 ~ 11:40 (KBS 1TV)
■ 토론주제 : 기무사 계엄령 파문, 군이 있어야 할 자리는?


◎ 엄경철 앵커

사실 이 문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됐던 건 기무사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기무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파장이 있었을까. 이 말은 기무사의 전신이 보안사였고요.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씨였고요. 그로 인한 헌정 유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과거의 역사 때문에 이 문건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됐을까. 가령 윗선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왜 기무사에 지시를 했을까. 반대로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왜 기무사는 이러한 문건을 작성할 만큼의 여지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래도 당시 국방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일단 이것이 공개되고 또 내란음모, 쿠데타 음모론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커다란 이슈가 된 것은 사실 출발은 이철희 의원이셨습니다. 세 번에 걸친 위수령 폐지 또 위수령과 관련된 서면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답변 형태로 나왔죠. 세 차례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건 뭐 언론의 얘기입니다마는 기무사 쪽에서 자신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서 나온 문건이 이 최종적인 문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기무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월권이냐 하는 것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기무사가 위수령이 됐든 계엄령이 됐든 이것이 이런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신중히 해야 될 것이고 공공기관, 공권력이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군이 대비하는 조치가 이거라고 아주 정확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거다. 그건 송영무 장관, 현직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기무사의 월권이냐 아니냐 문제잖아요. 저는 기무사는 정치군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첩활동 이런 거 해야 되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만약에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저는 초선 국방위원 때도 그때 국정감사 때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민간 사찰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대서특필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여태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정치군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김정민 변호사(좌)/박범계 의원(가운데)김정민 변호사(좌)/박범계 의원(가운데)

김영우 국회의원(좌)/ 신원신 전 합참 차장(우)김영우 국회의원(좌)/ 신원신 전 합참 차장(우)


◎ 엄경철 앵커

이 문건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 엄경철 앵커

기무사가 할 수 있는...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시했든 간에. 그거는 제가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다만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그 시나리오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내란음모, 꿈도 꾸지 말았어야 될 내란음모를 한 기무사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무사령에 대통령령이죠. 국방위원장도 하시고 국방위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안 업무, 크게는 보안과 첩보입니다. 국정원은 정보라고 하죠.그런데 기무사는 첩보입니다. 첩보는 아시다시피 정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래서 기무사가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기무사는 무려 한 4000여 명에 가까운 휘하에 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각급 예하 부대에 다 기무사 조직이 있는 거고요. 또 별도의 기무사 직할 11개 광역단체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첩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보 외의 소위 탈법적인 수단도 거의 사실상 용인되는 의미의, 또 정보 수준에 이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낭설이라든지 풍문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첩보의 형태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률적 규율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져가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촛불시민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가 이러한 문건을 만들었는데, 과거의 정부에서.이 문건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범위 내냐, 아니냐라고 평가할 때 엄격한 법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정도는 기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용인된다면 그건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촛불정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도 이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고 이것은 권한을 남용한 기획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정민 변호사

월권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관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군 기무사령부령에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장관의 정책 보좌 기관이다. 그것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패널께서 문제 삼았던 촛불시위에 그런 국가전복세력이 들어 있다, 그래도 평시기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역시 법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세월호에서도 그런 문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서가. 거기서 기무사에서는 군인이 거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정보활동 차원의 문제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월권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사건 초기 단계입니다. 모든 것들은 조사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규명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 엄경철 앵커

신 교수님께서는.

◇ 신원식 前 합참 차장

저는 국군 기무사령부령의 직무냐 아니냐, 관행이 아니고 법 쪽과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5가지가 있더라고요. 2가지는 제가 평소에 잘 알던 건데 그게 보안업무하고 방첩, 간첩 잡는 역할. 그다음에 군 관련 첩보 수집 이게 2개고.3개는 정보, 작전, 방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 관련 첩보라는 게 뭐냐하면 군에서 하게 되는 모든 임무에 관련돼서는 기무사가 거기에 관련돼서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되느냐, 또 거기 정책 조언할 거 없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2항 군 관련 첩보에 군이 수행하게 돼 있는 법적으로 부여하는 계엄 업무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연출해 보는 것이 기무사의 적법성이냐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나중에 수사 현장에서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정적으로 월권이라고 지금 우리가 단정하기에는 법리검토를 해 보지 않고는 조금 앞서간다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중요한 문제가, 군의 계엄령 대상이 촛불 세력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촛불 아니고 태극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쿠데타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지난번에 2017년처럼 이게 인용이 돼서, 인용이 되면 그때 촛불 들고 전부 다 전 국민이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반발한 것은 사실 태극기집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상자도 나오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다행히 경찰, 크게 커지지도 않고 경찰이 잘 진압해서 조용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건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예상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국회가 250명이 있으니까 사실 인용될 가능성이 많았고 인용됐으면 태극기세력들이 계엄을 요구하고 사실 폭력적으로, 솔직히 조금 태극기세력이 가까웠습니다, 솔직히. 이게 만일 됐을 때 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래서 이것을 군이 촛불 세력을 우선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한정적으로 여기서 작위적으로 본 것이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엄경철 앵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신원식 前 합참 차장

마지막, 마지막에.나중에도 드리겠지만 이 선상에서.다른 거 필요 없이요. 10페이지짜리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출력해 왔어요, 방송하려고. 이게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실행 계획인가. 99%는 법령 절차 설명해 놓고 계엄부대가 들어가면 이런 부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게 괜찮은 시행 계획인지 아닌지는 우리 국민들이 꼭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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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경철의 심야토론] 기무사 문건, 왜 만들어졌나?
    • 입력 2018-07-16 13:26:11
    • 수정2018-07-16 1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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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前 합참 차장 “정말 어마어마한 문서? 99%가 법령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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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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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 기무사 계엄령 파문, 군이 있어야 할 자리는?


◎ 엄경철 앵커

사실 이 문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됐던 건 기무사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기무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파장이 있었을까. 이 말은 기무사의 전신이 보안사였고요.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씨였고요. 그로 인한 헌정 유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과거의 역사 때문에 이 문건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됐을까. 가령 윗선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왜 기무사에 지시를 했을까. 반대로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왜 기무사는 이러한 문건을 작성할 만큼의 여지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래도 당시 국방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일단 이것이 공개되고 또 내란음모, 쿠데타 음모론까지 이렇게 사회적인 커다란 이슈가 된 것은 사실 출발은 이철희 의원이셨습니다. 세 번에 걸친 위수령 폐지 또 위수령과 관련된 서면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처음에는 답변 형태로 나왔죠. 세 차례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건 뭐 언론의 얘기입니다마는 기무사 쪽에서 자신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서 나온 문건이 이 최종적인 문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기무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월권이냐 하는 것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기무사가 위수령이 됐든 계엄령이 됐든 이것이 이런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신중히 해야 될 것이고 공공기관, 공권력이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군이 대비하는 조치가 이거라고 아주 정확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거다. 그건 송영무 장관, 현직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기무사의 월권이냐 아니냐 문제잖아요. 저는 기무사는 정치군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첩활동 이런 거 해야 되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만약에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저는 초선 국방위원 때도 그때 국정감사 때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민간 사찰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대서특필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여태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정치군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김정민 변호사(좌)/박범계 의원(가운데)
김영우 국회의원(좌)/ 신원신 전 합참 차장(우)

◎ 엄경철 앵커

이 문건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 엄경철 앵커

기무사가 할 수 있는...

◇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시했든 간에. 그거는 제가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다만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그 시나리오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내란음모, 꿈도 꾸지 말았어야 될 내란음모를 한 기무사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무사령에 대통령령이죠. 국방위원장도 하시고 국방위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안 업무, 크게는 보안과 첩보입니다. 국정원은 정보라고 하죠.그런데 기무사는 첩보입니다. 첩보는 아시다시피 정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래서 기무사가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기무사는 무려 한 4000여 명에 가까운 휘하에 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각급 예하 부대에 다 기무사 조직이 있는 거고요. 또 별도의 기무사 직할 11개 광역단체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첩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보 외의 소위 탈법적인 수단도 거의 사실상 용인되는 의미의, 또 정보 수준에 이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낭설이라든지 풍문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첩보의 형태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률적 규율을 굉장히 엄격하게 가져가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촛불시민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가 이러한 문건을 만들었는데, 과거의 정부에서.이 문건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범위 내냐, 아니냐라고 평가할 때 엄격한 법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정도는 기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용인된다면 그건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촛불정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도 이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고 이것은 권한을 남용한 기획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정민 변호사

월권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관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군 기무사령부령에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장관의 정책 보좌 기관이다. 그것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패널께서 문제 삼았던 촛불시위에 그런 국가전복세력이 들어 있다, 그래도 평시기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역시 법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세월호에서도 그런 문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서가. 거기서 기무사에서는 군인이 거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정보활동 차원의 문제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월권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사건 초기 단계입니다. 모든 것들은 조사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규명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 엄경철 앵커

신 교수님께서는.

◇ 신원식 前 합참 차장

저는 국군 기무사령부령의 직무냐 아니냐, 관행이 아니고 법 쪽과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5가지가 있더라고요. 2가지는 제가 평소에 잘 알던 건데 그게 보안업무하고 방첩, 간첩 잡는 역할. 그다음에 군 관련 첩보 수집 이게 2개고.3개는 정보, 작전, 방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 관련 첩보라는 게 뭐냐하면 군에서 하게 되는 모든 임무에 관련돼서는 기무사가 거기에 관련돼서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되느냐, 또 거기 정책 조언할 거 없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2항 군 관련 첩보에 군이 수행하게 돼 있는 법적으로 부여하는 계엄 업무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연출해 보는 것이 기무사의 적법성이냐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나중에 수사 현장에서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정적으로 월권이라고 지금 우리가 단정하기에는 법리검토를 해 보지 않고는 조금 앞서간다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중요한 문제가, 군의 계엄령 대상이 촛불 세력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촛불 아니고 태극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쿠데타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지난번에 2017년처럼 이게 인용이 돼서, 인용이 되면 그때 촛불 들고 전부 다 전 국민이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반발한 것은 사실 태극기집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상자도 나오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다행히 경찰, 크게 커지지도 않고 경찰이 잘 진압해서 조용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건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예상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국회가 250명이 있으니까 사실 인용될 가능성이 많았고 인용됐으면 태극기세력들이 계엄을 요구하고 사실 폭력적으로, 솔직히 조금 태극기세력이 가까웠습니다, 솔직히. 이게 만일 됐을 때 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래서 이것을 군이 촛불 세력을 우선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한정적으로 여기서 작위적으로 본 것이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엄경철 앵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신원식 前 합참 차장

마지막, 마지막에.나중에도 드리겠지만 이 선상에서.다른 거 필요 없이요. 10페이지짜리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출력해 왔어요, 방송하려고. 이게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실행 계획인가. 99%는 법령 절차 설명해 놓고 계엄부대가 들어가면 이런 부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게 괜찮은 시행 계획인지 아닌지는 우리 국민들이 꼭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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