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편의점주 ‘반발’

입력 2018.07.16 (17:03) 수정 2018.07.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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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광화문 천막 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편의점 업주들도 인건비 부담에 취약한 현실을 무시한 인상률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업계는 오늘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보이콧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방안을 내일 긴급이사회와 24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뒤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오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편의점협회는 현 사태는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의 결과물이며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시간당 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고, 정부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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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편의점주 ‘반발’
    • 입력 2018-07-16 17:07:51
    • 수정2018-07-16 17:16:06
    뉴스 5
[앵커]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광화문 천막 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편의점 업주들도 인건비 부담에 취약한 현실을 무시한 인상률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업계는 오늘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보이콧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방안을 내일 긴급이사회와 24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뒤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오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편의점협회는 현 사태는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의 결과물이며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시간당 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고, 정부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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