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강화

입력 2018.07.17 (12:00) 수정 2018.07.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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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나 학사비리와 관련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투명한 입시 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었지만 입시·학사비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입시·학사비리가 적발될 시 일반적인 수혜 제한수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또, 교육부 사업 대학 선정평가나 연차평가 등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평가위원장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 위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사업 담당자 끼리 공유해 향후 해당 평가 위원의 참여를 배제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밖에도,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검찰 수사나 기소 등으로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 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비의 집행이나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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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입시·학사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강화
    • 입력 2018-07-17 12:00:50
    • 수정2018-07-17 13:09:17
    사회
입시나 학사비리와 관련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투명한 입시 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었지만 입시·학사비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하고, 입시·학사비리가 적발될 시 일반적인 수혜 제한수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또, 교육부 사업 대학 선정평가나 연차평가 등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평가위원장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 위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사업 담당자 끼리 공유해 향후 해당 평가 위원의 참여를 배제 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밖에도,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검찰 수사나 기소 등으로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 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비의 집행이나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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