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이르면 이달 첫 지정

입력 2018.07.17 (19:17) 수정 2018.07.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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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막바지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실사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첫 가축행복농장을 인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해 닭과 소, 돼지가 사육 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지난해 4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인증하기로 하고 지난 3∼5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70개 축산농가가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지정할 계획이나 실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정 농장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 등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정된 농장에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축산물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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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이르면 이달 첫 지정
    • 입력 2018-07-17 19:17:29
    • 수정2018-07-17 19:46:21
    사회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막바지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실사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첫 가축행복농장을 인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해 닭과 소, 돼지가 사육 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지난해 4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인증하기로 하고 지난 3∼5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70개 축산농가가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지정할 계획이나 실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정 농장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 등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정된 농장에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축산물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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