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이르면 이달 첫 지정
입력 2018.07.17 (19:17)
수정 2018.07.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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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막바지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실사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첫 가축행복농장을 인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해 닭과 소, 돼지가 사육 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지난해 4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인증하기로 하고 지난 3∼5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70개 축산농가가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지정할 계획이나 실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정 농장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 등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정된 농장에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축산물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해 닭과 소, 돼지가 사육 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지난해 4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인증하기로 하고 지난 3∼5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70개 축산농가가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지정할 계획이나 실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정 농장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 등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정된 농장에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축산물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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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이르면 이달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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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7 19:17:29
- 수정2018-07-17 19:46:21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막바지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실사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첫 가축행복농장을 인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해 닭과 소, 돼지가 사육 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지난해 4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인증하기로 하고 지난 3∼5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70개 축산농가가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지정할 계획이나 실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정 농장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 등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정된 농장에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축산물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해 닭과 소, 돼지가 사육 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지난해 4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인증하기로 하고 지난 3∼5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70개 축산농가가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0곳의 가축행복농장을 지정할 계획이나 실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정 농장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한우 10㎡, 돼지 0.8㎡, 산란계 0.075㎡ 이상 등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간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산란계 강제 털갈이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강제 점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정된 농장에는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각종 축산물도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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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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