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북한산 석탄 9천 톤, 작년 국내 반입”

입력 2018.07.17 (21:01) 수정 2018.07.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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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금지 조치가 내려진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 차례나 국내로 반입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에 하역됐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져서 국내로 들어왔으며 정부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활동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11일엔 포항항에 들어왔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 온 석탄은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도착한 뒤 석탄을 하역했습니다.

이후 파나마 선적의 배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배가 각각 이 석탄을 나눠 실은 뒤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두 항구로 들어온 석탄의 양은 모두 9천 톤, 우리 돈으로 6억 6천만 원어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어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나 철 등을 조달해선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 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측 민간업자가 불법 수입에 연루됐는지 올해 초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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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대상 북한산 석탄 9천 톤, 작년 국내 반입”
    • 입력 2018-07-17 21:02:49
    • 수정2018-07-17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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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금지 조치가 내려진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 차례나 국내로 반입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에 하역됐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져서 국내로 들어왔으며 정부는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활동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지난해 10월 2일 인천항에 11일엔 포항항에 들어왔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 온 석탄은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도착한 뒤 석탄을 하역했습니다.

이후 파나마 선적의 배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배가 각각 이 석탄을 나눠 실은 뒤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두 항구로 들어온 석탄의 양은 모두 9천 톤, 우리 돈으로 6억 6천만 원어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어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나 철 등을 조달해선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 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측 민간업자가 불법 수입에 연루됐는지 올해 초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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