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회의’ 신설…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전

입력 2018.07.18 (06:31) 수정 2018.07.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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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촉발시킨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방안이 대법원장 자문기구에서 의결됐습니다.

수평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를 사무처로 격하시키고, 대신 법원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넘기는 겁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정안과 개정안을 입안하고, 예산요구안과 결산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 판사에 대한 보직원칙을 승인하고 인사안을 확정하는 등의 권한도 갖습니다.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의사결정구조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법원장의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이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격하됩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과 전국법관대표들이 추천하는 법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개편 방안을 실현하려면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 전까지는 사법행정회의가 자문기구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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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회의’ 신설…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전
    • 입력 2018-07-18 06:32:16
    • 수정2018-07-18 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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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촉발시킨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방안이 대법원장 자문기구에서 의결됐습니다.

수평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를 사무처로 격하시키고, 대신 법원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넘기는 겁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정안과 개정안을 입안하고, 예산요구안과 결산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 판사에 대한 보직원칙을 승인하고 인사안을 확정하는 등의 권한도 갖습니다.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의사결정구조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법원장의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이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격하됩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과 전국법관대표들이 추천하는 법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개편 방안을 실현하려면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 전까지는 사법행정회의가 자문기구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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