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8조, 수수료 0%대 소상공인페이 구축”

입력 2018.07.18 (11:12) 수정 2018.07.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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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환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3조 8천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현행 3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도 현 1.4억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34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납니다.

지원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고,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2회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세 배가 넘는 3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이른바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 대 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통시장에서처럼 40%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편의점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내리 대출'이 1조 원이 추가 확대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조 9천억 원 규모로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다시 시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울산 동구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학업지도나 장애인 시설 보조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 등을 신설해, 노인 일자리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0만 원 씩 6개월간 지급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외에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족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돼,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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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18 11:27:46
    경제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환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3조 8천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현행 30세 이상으로 돼 있던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도 현 1.4억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34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납니다.

지원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고,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2회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세 배가 넘는 3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이른바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 대 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통시장에서처럼 40%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편의점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이나 생계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내리 대출'이 1조 원이 추가 확대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조 9천억 원 규모로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다시 시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울산 동구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학업지도나 장애인 시설 보조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 등을 신설해, 노인 일자리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0만 원 씩 6개월간 지급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외에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족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돼,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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