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8.07.18 (11:57) 수정 2018.07.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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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측은 하루 앞선 어제(17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두 명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당시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도 이들이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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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판결 불복해 항소
    • 입력 2018-07-18 11:57:18
    • 수정2018-07-18 13:08:29
    사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측은 하루 앞선 어제(17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두 명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당시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도 이들이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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