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직장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추진
입력 2018.07.18 (11:58)
수정 2018.07.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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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오늘(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직장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명시하고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용자의 책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오늘(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직장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명시하고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용자의 책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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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직장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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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8 11:58:47
- 수정2018-07-18 13:18:33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오늘(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직장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명시하고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용자의 책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오늘(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직장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명시하고 피해자 본인 외 직장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없어 피해 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용자의 책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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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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