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공영방송 시청료 의무 납부 합헌”

입력 2018.07.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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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헌재는 ZDF와 ARD 등 공영방송을 위해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시청자에게 프로그램 선택권이 넓게 주어지고 민주주의에 기반이 되는 공공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거주등록을 한 가구마다 매달 17.5유로(약 2만3천원)의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집에 TV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수신료 의무 납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납부 거부 소송이 줄을 이어왔습니다. 2016년에는 1년 넘게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 40대 여성이 두 달 간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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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헌재 “공영방송 시청료 의무 납부 합헌”
    • 입력 2018-07-19 01:04:37
    국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헌재는 ZDF와 ARD 등 공영방송을 위해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시청자에게 프로그램 선택권이 넓게 주어지고 민주주의에 기반이 되는 공공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거주등록을 한 가구마다 매달 17.5유로(약 2만3천원)의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집에 TV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수신료 의무 납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납부 거부 소송이 줄을 이어왔습니다. 2016년에는 1년 넘게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 40대 여성이 두 달 간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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