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손해배상 소송 오늘 선고

입력 2018.07.19 (01:04) 수정 2018.07.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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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19일) 오전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350여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진행합니다.

원고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부한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희생자의 유가족들로, 정부와 청해진해운에게 모두 107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안전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 활동 등을 잘못해 피해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과 초동 대응 미조치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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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족’ 손해배상 소송 오늘 선고
    • 입력 2018-07-19 01:04:37
    • 수정2018-07-19 01:17:23
    사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19일) 오전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350여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진행합니다.

원고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부한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희생자의 유가족들로, 정부와 청해진해운에게 모두 1071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안전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 활동 등을 잘못해 피해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과 초동 대응 미조치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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