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력 무고죄 피해 크면 초범도 무겁게 처벌”

입력 2018.07.19 (11:58) 수정 2018.07.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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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고통받지 않도록 무고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특별법 제정 대신 피해가 큰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4만여 명이 참여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에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한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아울러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도 답변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해당 수사매뉴얼이) 무고 수사절차의 일반적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인 수사 절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이후에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난민법 개정'과 '개와 고양이 식용종식' 등 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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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19 13:19:11
    정치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고통받지 않도록 무고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특별법 제정 대신 피해가 큰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4만여 명이 참여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에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한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아울러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도 답변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해당 수사매뉴얼이) 무고 수사절차의 일반적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인 수사 절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이후에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난민법 개정'과 '개와 고양이 식용종식' 등 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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