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위자료 2억 지급”

입력 2018.07.19 (12:00) 수정 2018.07.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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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오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2억원과 희생자의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이 과적을 하고, 선적한 자동차 등을 제대로 고정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시켜 배의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조 작업에 나선 해경 123정은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국민 생명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희생자들이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액수 산정에서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0여 명은 2015년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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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위자료 2억 지급”
    • 입력 2018-07-19 12:01:19
    • 수정2018-07-19 1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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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오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350여 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2억원과 희생자의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이 과적을 하고, 선적한 자동차 등을 제대로 고정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시켜 배의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조 작업에 나선 해경 123정은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국민 생명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희생자들이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액수 산정에서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0여 명은 2015년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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