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선생님 저 믿죠”…아들 담임교사에게 엄마가 벌인 일

입력 2018.07.19 (14:58) 수정 2018.07.19 (16: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부 A(57·여)씨는 남편의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 돈 쓸 곳이 많던 A 씨 가족은 설상가상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돈 구할 곳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고민하던 A 씨의 머릿속에 당시 아들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은 B 씨가 떠올랐다.

이후 지난 2008년 7월 2일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초대해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 것”이라고 말한 뒤 돈을 받았다. 마치 아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자신이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1,400만 원을 가로챘다.

B 씨는 A 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오늘(1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선생님 저 믿죠”…아들 담임교사에게 엄마가 벌인 일
    • 입력 2018-07-19 14:58:25
    • 수정2018-07-19 16:04:13
    취재후·사건후
주부 A(57·여)씨는 남편의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 돈 쓸 곳이 많던 A 씨 가족은 설상가상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돈 구할 곳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고민하던 A 씨의 머릿속에 당시 아들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은 B 씨가 떠올랐다.

이후 지난 2008년 7월 2일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초대해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 것”이라고 말한 뒤 돈을 받았다. 마치 아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자신이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1,400만 원을 가로챘다.

B 씨는 A 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오늘(1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