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선생님 저 믿죠”…아들 담임교사에게 엄마가 벌인 일
입력 2018.07.19 (14:58)
수정 2018.07.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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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57·여)씨는 남편의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 돈 쓸 곳이 많던 A 씨 가족은 설상가상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돈 구할 곳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고민하던 A 씨의 머릿속에 당시 아들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은 B 씨가 떠올랐다.
이후 지난 2008년 7월 2일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초대해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 것”이라고 말한 뒤 돈을 받았다. 마치 아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자신이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1,400만 원을 가로챘다.
B 씨는 A 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오늘(1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 구할 곳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고민하던 A 씨의 머릿속에 당시 아들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은 B 씨가 떠올랐다.
이후 지난 2008년 7월 2일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초대해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 것”이라고 말한 뒤 돈을 받았다. 마치 아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자신이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1,400만 원을 가로챘다.
B 씨는 A 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오늘(1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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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7-19 16:04:13
주부 A(57·여)씨는 남편의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 돈 쓸 곳이 많던 A 씨 가족은 설상가상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돈 구할 곳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고민하던 A 씨의 머릿속에 당시 아들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은 B 씨가 떠올랐다.
이후 지난 2008년 7월 2일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초대해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 것”이라고 말한 뒤 돈을 받았다. 마치 아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자신이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1,400만 원을 가로챘다.
B 씨는 A 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오늘(1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 구할 곳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고민하던 A 씨의 머릿속에 당시 아들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은 B 씨가 떠올랐다.
이후 지난 2008년 7월 2일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초대해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 것”이라고 말한 뒤 돈을 받았다. 마치 아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자신이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 1,400만 원을 가로챘다.
B 씨는 A 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오늘(1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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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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