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대표 “소극적 판결 아쉬워…전 정부 의도 나빴다”

입력 2018.07.19 (21:05) 수정 2018.07.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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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법원 판결을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는 또 무엇이 있는지 유가족 대표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 에 그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문건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모셨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경근 위원장]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19일) 그 재판에 원고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을 텐데, 그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던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유경근 위원장]

좀 당연한 결과를 저희들을 좀 알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이나 기분 좋은 것보다는 당연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승소라고는 하지만, 기존 형사 재판 결과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원고가 350명이 넘고 또 재판 과정이 지금 3년이 넘게 걸렸는데 어떤 과정이 제일 힘이 드셨는지요?

[유경근 위원장]

사실은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은 분명히 목적이, 세월호 참사의 그 원인과 책임을 이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계속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어쨌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보니까 최종 판결은 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의 이런 뜻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 주셨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초기에 정부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시작한 이유랄까요, 배경이랄까요, 설명을 해주시면.

[유경근 위원장]

우선 첫 번째 배경은 그 당시 이전 정부에서 제시했던 배상이 그 의도가 너무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뭐,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배상을 받으면 더 이상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조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받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정리가 됐다, 뭐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그런 그 방법이었죠.

[앵커]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경근 위원장]

1심 판결이 분명히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은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이러한 일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그것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희들은 믿고요.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19일) 법원이 결정한 배상 규모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유경근 위원장]

저희들은 납득,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배상 규모는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금액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얼마를 받아야 만족하시겠냐고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수천 억을 줘도 저는 제 아이하고 못 바꾸거든요.

얼마를 우리들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이 국가와 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유경근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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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가족 대표 “소극적 판결 아쉬워…전 정부 의도 나빴다”
    • 입력 2018-07-19 21:08:54
    • 수정2018-07-20 0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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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법원 판결을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는 또 무엇이 있는지 유가족 대표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 에 그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문건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모셨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경근 위원장]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19일) 그 재판에 원고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을 텐데, 그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던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유경근 위원장]

좀 당연한 결과를 저희들을 좀 알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이나 기분 좋은 것보다는 당연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승소라고는 하지만, 기존 형사 재판 결과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원고가 350명이 넘고 또 재판 과정이 지금 3년이 넘게 걸렸는데 어떤 과정이 제일 힘이 드셨는지요?

[유경근 위원장]

사실은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은 분명히 목적이, 세월호 참사의 그 원인과 책임을 이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계속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어쨌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보니까 최종 판결은 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의 이런 뜻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 주셨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초기에 정부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시작한 이유랄까요, 배경이랄까요, 설명을 해주시면.

[유경근 위원장]

우선 첫 번째 배경은 그 당시 이전 정부에서 제시했던 배상이 그 의도가 너무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뭐,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배상을 받으면 더 이상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조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받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정리가 됐다, 뭐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그런 그 방법이었죠.

[앵커]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경근 위원장]

1심 판결이 분명히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은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이러한 일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그것이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희들은 믿고요.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19일) 법원이 결정한 배상 규모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유경근 위원장]

저희들은 납득,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배상 규모는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금액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얼마를 받아야 만족하시겠냐고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수천 억을 줘도 저는 제 아이하고 못 바꾸거든요.

얼마를 우리들이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이 국가와 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유경근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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