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여름 방수 겨울 난방 공사…“아파트 관리 엿장수 맘대로”

입력 2018.07.20 (10:03) 수정 2018.09.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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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는 무조건 전체 공사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만 아는 아파트 관리비 실체
주민이 낸 관리비로 주민에게 소송하는 입대위

대한민국 주거 형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파트. 살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크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잊혀질만하면 불거지는 아파트 관리 전횡 논란입니다.

거액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공사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관련 소송 비용을 주민 동의 없이 관리비로 지출하는 등 일방통행식 운영을 한 아파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어떠신가요?

서울 영등포구의 A 아파트.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된 곳이다 보니, 재건축 논의도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 입대위는 지난해 가을, 난방·온수 배관 교체 공사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녹물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입니다.

입대위와 관리사무소는 올해 초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세대당 부담금과 공용 부담금을 합쳐 17억여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녹물 문제가 심각하다"며 찬성을 권유했습니다.

주민들 가운데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곧 재건축에 들어갈지 모를 상황에서, 왜 큰돈 들여 공사하려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에이터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와 공사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교체한 경우 등 집집마다 상황이 달라 복잡한 공사인데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사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상환 기간 10년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로 충당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매달 관리비로 갚는 구조여서 결국 주민의 빚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속 채무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대위는 "일부 주민만 반대한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민원을 냈습니다.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됐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청은 민원을 낸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의결할 때 정족수는 8명인데, 공사 추진 의결 당시 7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대위와 관리사무소는 최근 장마철을 앞두고 아파트 옥상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반발이 나왔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만 하면 몇천만 원이면 되는데, 왜 멀쩡한 부분까지 억대의 돈을 들여서 모두 방수공사를 하려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또다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구청은 이번에도 입대위의 사업 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수공사 추진 역시 중단됐습니다.

입대위와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참다못해 구청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청이 감사에 나섰고, 14가지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입대위의 부적정한 운영, 구청에 신고된 관리사무소장 직인이 아닌 임의로 제작한 인감 사용, 사업 관련 계약서 미공개 등입니다. 해촉된 전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과 입대위 간에 벌어지는 법적 분쟁과 관련한 소송 비용을 입주민 동의 없이 관리비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청은 14가지 적발 사항 중 한 건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민원을 낸 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은 현행법상 입대위나 관리사무소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게 증명돼야 해서 수사 의뢰까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관리 전횡 논란. 원인은 뭘까요? '아파트비리척결본부'의 송주열 회장은 "입대위 권한은 막강한 반면, 다른 입주민이 이를 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감사도 이미 일이 다 벌어진 뒤에야 주민의 청구로 이뤄지는 것이지, '사적 자치' 영역이어서 사전에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송 회장은 "공무원의 사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게시판이나 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공지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KBS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A 아파트 주민과 입대위·관리사무소 간 갈등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시·감독 필요성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반론보도] 노후 아파트 배관 교체·방수 공사 관련

본 방송은 2018.7.20. 「‘[못참겠다] 여름 방수 겨울 난방 공사…“아파트 관리 엿장수 맘대로”」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거액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공사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관련 소송 비용을 주민 동의 없이 관리비로 지출하는 등 일방통행식 운영을 한 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건축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후한 배관으로 인한 녹물·누수피해를 막기 위해 배관 교체 및 방수 공사를 검토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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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17 1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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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는 무조건 전체 공사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만 아는 아파트 관리비 실체 주민이 낸 관리비로 주민에게 소송하는 입대위 대한민국 주거 형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파트. 살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크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잊혀질만하면 불거지는 아파트 관리 전횡 논란입니다. 거액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공사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관련 소송 비용을 주민 동의 없이 관리비로 지출하는 등 일방통행식 운영을 한 아파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어떠신가요? 서울 영등포구의 A 아파트.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된 곳이다 보니, 재건축 논의도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 입대위는 지난해 가을, 난방·온수 배관 교체 공사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녹물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입니다. 입대위와 관리사무소는 올해 초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세대당 부담금과 공용 부담금을 합쳐 17억여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녹물 문제가 심각하다"며 찬성을 권유했습니다. 주민들 가운데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곧 재건축에 들어갈지 모를 상황에서, 왜 큰돈 들여 공사하려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에이터 방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와 공사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교체한 경우 등 집집마다 상황이 달라 복잡한 공사인데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사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상환 기간 10년의 정부 정책자금 대출로 충당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매달 관리비로 갚는 구조여서 결국 주민의 빚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속 채무로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대위는 "일부 주민만 반대한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민원을 냈습니다.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됐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청은 민원을 낸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의결할 때 정족수는 8명인데, 공사 추진 의결 당시 7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대위와 관리사무소는 최근 장마철을 앞두고 아파트 옥상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반발이 나왔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만 하면 몇천만 원이면 되는데, 왜 멀쩡한 부분까지 억대의 돈을 들여서 모두 방수공사를 하려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또다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구청은 이번에도 입대위의 사업 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수공사 추진 역시 중단됐습니다. 입대위와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참다못해 구청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청이 감사에 나섰고, 14가지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입대위의 부적정한 운영, 구청에 신고된 관리사무소장 직인이 아닌 임의로 제작한 인감 사용, 사업 관련 계약서 미공개 등입니다. 해촉된 전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과 입대위 간에 벌어지는 법적 분쟁과 관련한 소송 비용을 입주민 동의 없이 관리비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청은 14가지 적발 사항 중 한 건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민원을 낸 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은 현행법상 입대위나 관리사무소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게 증명돼야 해서 수사 의뢰까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관리 전횡 논란. 원인은 뭘까요? '아파트비리척결본부'의 송주열 회장은 "입대위 권한은 막강한 반면, 다른 입주민이 이를 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감사도 이미 일이 다 벌어진 뒤에야 주민의 청구로 이뤄지는 것이지, '사적 자치' 영역이어서 사전에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송 회장은 "공무원의 사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게시판이나 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공지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KBS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A 아파트 주민과 입대위·관리사무소 간 갈등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시·감독 필요성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반론보도] 노후 아파트 배관 교체·방수 공사 관련 본 방송은 2018.7.20. 「‘[못참겠다] 여름 방수 겨울 난방 공사…“아파트 관리 엿장수 맘대로”」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거액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공사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관련 소송 비용을 주민 동의 없이 관리비로 지출하는 등 일방통행식 운영을 한 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재건축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후한 배관으로 인한 녹물·누수피해를 막기 위해 배관 교체 및 방수 공사를 검토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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