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속 노동자들 ②] 측정때마다 기준 초과…2,300여 사업장 상습 소음

입력 2018.07.20 (11:10) 수정 2018.08.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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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신이 일하는 곳의 소음을 측정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일 소음이 걱정된다면 스마트폰에 소음측정 앱을 깔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된 소음측정기의 정확성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소음에 노출돼 난청의 위험에 빠져 있는 지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아이폰의 경우 미국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가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소음측정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평소 80dB 이상의 소음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소음 부분)으로 삼아 6개월마다 소음을 측정해야 합니다. 규정은 8시간 평균 90dB 이상의 소음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소음을 줄이거나 소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변경이나 안전장비 확충 등의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속 기획「위험 속 노동자들」, 첫번째 보도에서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작업환경 유해인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 사업장의 95.8%가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매년 6천여 곳 사업장 소음 기준 초과

통상 소음의 경우 6개월(반기)에 한 번씩 측정토록 하는데, 2015년~17년까지 지난 3년간 각 반기마다 6천 곳이 넘는 사업장이 소음 노출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반기마다 소음측정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3만6천 곳 안팎인데 이 같은 결과는 대상 사업장 전체의 17% 안팎으로 대여섯 곳마다 한 곳은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3년간 6번 연속 기준 초과 사업장 2,300여 곳

6개월 마다 하는 이 검사에서 지난 3년간(2015~17년) 매번, 즉 6번 연속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이 무려 2천3백여 곳에 이릅니다. 6번 중 5번이 기준 초과였던 사업장도 천백 곳이 넘습니다. 결국 소음 기준치 초과 사업장들 가운데 4곳의 1곳은 3년간 5번 또는 6번(매번) 걸릴만큼 상습적이라는 겁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초과한 횟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측정된 소음(3년 평균)도 높다는 것입니다. 상습적인 소음초과 사업장일수록 더욱 높은 소음을 배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습적 기준 초과 사업장일수록 소음도 높아

소음측정값을 구간별로 나눠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령 지난 3년간(15~17년) 110dB이상 강한 소음이 측정된 적이 있는 사업장 114곳 가운데 약 2/3 가량인 70곳이 지난 3년간 반기별 측정 때마다 매번(6번 연속) 소음 기준치 90dB을 초과한 상습 위반 사업장입니다.


측정값이 110dB이라 함은 하루 8시간 내내 평균 110dB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준치인 90dB보다 16배 가량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소음 수준입니다.(5dB 상승시 2배) 115dB은 32배, 120dB은 64배나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110dB의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할 경우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노동자는 30분 이상 일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3년간 114곳의 사업장이 이처럼 위험한 수준의 소음을 하루종일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지난 3년간(15~17년) 전국의 작업환경 유해인자(물질)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명단을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목록을 공개하면서도 해당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사업장 이름을 코드로 변경해 공개)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3년간(15~17년)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기준치 초과 사업장 목록 일부

소음 기준 초과 사업장 이름 비공개

가령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소음이 측정된 사업장은 2015년 하반기에 123.1dB이 소음이 측정된 적이 있는 울산시 동구의 한 사업장입니다. 이른바 코드명 '13526'. 하지만 이 사업장이 어느 회사인지, 어떤 업종인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3년간(15~17년)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기준치 초과 사업장 목록 일부

작업 공정상 불가피하게 높은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보호 장구를 잘 갖추고 이용한다면 청력 손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측정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잘 알고 있는지,또 보호 장구는 잘 갖추고 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알아서 잘 대처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고 소음 측정 사업장...기준치 상습 초과하지만 조치 어려워

최고의 소음이 측정됐던 '13526' 사업장은 지난 3년동안 6번 연속 소음 기준치 90dB을 초과한 상습 위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번 점검 때마다 작업장 소음이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소음 발생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작업환경 유해인자(물질) 가운데 '소음'만이 지니는 특수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유해물질, 가령 유독가스나 화학물질의 경우 배기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양을 줄일 수 있지만, 소음의 경우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나 공정 변화가 없을 경우 줄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작업 중 발생하는 망치 소리나 톱 소리와 같은 소음을 당장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은 소음을 줄이는 작업시설 개선보다는 결국 노동자들이 귀마개 등과 같은 장비를 착용하는 등의 것들로 안전대책이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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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 속 노동자들 ②] 측정때마다 기준 초과…2,300여 사업장 상습 소음
    • 입력 2018-07-20 11:10:50
    • 수정2018-08-06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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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신이 일하는 곳의 소음을 측정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일 소음이 걱정된다면 스마트폰에 소음측정 앱을 깔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된 소음측정기의 정확성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소음에 노출돼 난청의 위험에 빠져 있는 지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아이폰의 경우 미국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가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소음측정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평소 80dB 이상의 소음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소음 부분)으로 삼아 6개월마다 소음을 측정해야 합니다. 규정은 8시간 평균 90dB 이상의 소음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소음을 줄이거나 소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변경이나 안전장비 확충 등의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속 기획「위험 속 노동자들」, 첫번째 보도에서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작업환경 유해인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 사업장의 95.8%가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매년 6천여 곳 사업장 소음 기준 초과

통상 소음의 경우 6개월(반기)에 한 번씩 측정토록 하는데, 2015년~17년까지 지난 3년간 각 반기마다 6천 곳이 넘는 사업장이 소음 노출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반기마다 소음측정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3만6천 곳 안팎인데 이 같은 결과는 대상 사업장 전체의 17% 안팎으로 대여섯 곳마다 한 곳은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3년간 6번 연속 기준 초과 사업장 2,300여 곳

6개월 마다 하는 이 검사에서 지난 3년간(2015~17년) 매번, 즉 6번 연속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이 무려 2천3백여 곳에 이릅니다. 6번 중 5번이 기준 초과였던 사업장도 천백 곳이 넘습니다. 결국 소음 기준치 초과 사업장들 가운데 4곳의 1곳은 3년간 5번 또는 6번(매번) 걸릴만큼 상습적이라는 겁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초과한 횟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측정된 소음(3년 평균)도 높다는 것입니다. 상습적인 소음초과 사업장일수록 더욱 높은 소음을 배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습적 기준 초과 사업장일수록 소음도 높아

소음측정값을 구간별로 나눠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령 지난 3년간(15~17년) 110dB이상 강한 소음이 측정된 적이 있는 사업장 114곳 가운데 약 2/3 가량인 70곳이 지난 3년간 반기별 측정 때마다 매번(6번 연속) 소음 기준치 90dB을 초과한 상습 위반 사업장입니다.


측정값이 110dB이라 함은 하루 8시간 내내 평균 110dB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준치인 90dB보다 16배 가량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소음 수준입니다.(5dB 상승시 2배) 115dB은 32배, 120dB은 64배나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110dB의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할 경우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노동자는 30분 이상 일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3년간 114곳의 사업장이 이처럼 위험한 수준의 소음을 하루종일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지난 3년간(15~17년) 전국의 작업환경 유해인자(물질)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명단을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목록을 공개하면서도 해당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사업장 이름을 코드로 변경해 공개)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3년간(15~17년)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기준치 초과 사업장 목록 일부

소음 기준 초과 사업장 이름 비공개

가령 지난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소음이 측정된 사업장은 2015년 하반기에 123.1dB이 소음이 측정된 적이 있는 울산시 동구의 한 사업장입니다. 이른바 코드명 '13526'. 하지만 이 사업장이 어느 회사인지, 어떤 업종인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3년간(15~17년)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기준치 초과 사업장 목록 일부

작업 공정상 불가피하게 높은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보호 장구를 잘 갖추고 이용한다면 청력 손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측정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잘 알고 있는지,또 보호 장구는 잘 갖추고 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알아서 잘 대처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고 소음 측정 사업장...기준치 상습 초과하지만 조치 어려워

최고의 소음이 측정됐던 '13526' 사업장은 지난 3년동안 6번 연속 소음 기준치 90dB을 초과한 상습 위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번 점검 때마다 작업장 소음이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소음 발생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작업환경 유해인자(물질) 가운데 '소음'만이 지니는 특수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유해물질, 가령 유독가스나 화학물질의 경우 배기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양을 줄일 수 있지만, 소음의 경우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나 공정 변화가 없을 경우 줄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작업 중 발생하는 망치 소리나 톱 소리와 같은 소음을 당장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은 소음을 줄이는 작업시설 개선보다는 결국 노동자들이 귀마개 등과 같은 장비를 착용하는 등의 것들로 안전대책이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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