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檢 ‘사법농단’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18.07.21 (13:21) 수정 2018.07.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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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1일) 오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제출을 거부하자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임 전 차장의 영장 외에는 다 기각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 검찰에 문건들을 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최근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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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檢 ‘사법농단’ 강제수사 착수
    • 입력 2018-07-21 13:21:25
    • 수정2018-07-21 15:48:42
    사회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1일) 오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제출을 거부하자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임 전 차장의 영장 외에는 다 기각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 검찰에 문건들을 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최근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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