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임종헌 압수수색…“빼돌린 문건 모두 폐기”

입력 2018.07.21 (21:09) 수정 2018.07.21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셨듯이 KTX 해고 승무원들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과 관련이 있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법원행정처가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자 검찰이 강제 수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오늘(21일) 압수수색했는데 임 전 차장은 빼돌린 문건들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택 압수수색 중 검찰 직원과 집 밖으로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하드를 옮기셨습니까? 나오시기 전에 복사하신 게 맞습니까?) ……."]

검찰 차량을 타고 또 다른 압수수색 장소로 향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차장님! 차장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지만, 진짜 중요한 자료들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퇴직 때 행정처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이를 모두 폐기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법원 특조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발표하자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버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을 불러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김 모 심의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중 김 전 심의관은 지난해 2월 인사발령이 나기 전 의혹 문건 2만여 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장 기각 사유에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주거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판 거래’ 의혹 임종헌 압수수색…“빼돌린 문건 모두 폐기”
    • 입력 2018-07-21 21:10:36
    • 수정2018-07-21 22:02:05
    뉴스 9
[앵커]

앞서 보셨듯이 KTX 해고 승무원들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과 관련이 있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법원행정처가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자 검찰이 강제 수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오늘(21일) 압수수색했는데 임 전 차장은 빼돌린 문건들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택 압수수색 중 검찰 직원과 집 밖으로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하드를 옮기셨습니까? 나오시기 전에 복사하신 게 맞습니까?) ……."]

검찰 차량을 타고 또 다른 압수수색 장소로 향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차장님! 차장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지만, 진짜 중요한 자료들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퇴직 때 행정처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이를 모두 폐기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법원 특조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발표하자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버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을 불러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김 모 심의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중 김 전 심의관은 지난해 2월 인사발령이 나기 전 의혹 문건 2만여 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장 기각 사유에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주거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