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차장 은닉한 USB 확보…분석 중

입력 2018.07.22 (10:56) 수정 2018.07.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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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퇴직할 때 내부 문서를 복사해 가지고 나온 컴퓨터 저장장치(USB)를 검찰이 압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21일)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중 임 전 차장이 별도로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USB의 존재를 확인했고 압수수색 중 사무실 직원의 개인 가방에서 해당 USB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도 사무실 직원에게 USB를 맡겼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퇴직 때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보고받은 문건과 업무 일지 등을 복사해 반출했지만, 이 자료를 저장해놓은 외장 하드를 이미 폐기했다고 검찰 측에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외장 하드를 버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 임 전 차장이 행정처 내부 문건이 담긴 USB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놓은 것을 확인하고 압수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 임 전 차장이 자료를 반출하고 은닉한 사실과 거짓 해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임 전 차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법 농단 의혹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0년 박병대 전 처장의 배석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영장 기각 사유에 "주거권 침해"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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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2 10:56:21
    • 수정2018-07-22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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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퇴직할 때 내부 문서를 복사해 가지고 나온 컴퓨터 저장장치(USB)를 검찰이 압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21일)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중 임 전 차장이 별도로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USB의 존재를 확인했고 압수수색 중 사무실 직원의 개인 가방에서 해당 USB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도 사무실 직원에게 USB를 맡겼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퇴직 때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보고받은 문건과 업무 일지 등을 복사해 반출했지만, 이 자료를 저장해놓은 외장 하드를 이미 폐기했다고 검찰 측에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외장 하드를 버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 임 전 차장이 행정처 내부 문건이 담긴 USB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놓은 것을 확인하고 압수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 임 전 차장이 자료를 반출하고 은닉한 사실과 거짓 해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임 전 차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법 농단 의혹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0년 박병대 전 처장의 배석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영장 기각 사유에 "주거권 침해"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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