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J] 선정성 논란 안희정 공판 보도

입력 2018.07.22 (22:28) 수정 2018.07.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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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의 패널 분들 지난주와 세 분은 역시 동일합니다. 먼저 최강욱 변호사님.

[최강욱]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님도 오늘 함께합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최 욱 씨.

[최 욱]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입니다.

[정세진] 항상 강조해드려야 해요.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패널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저널리즘학연구소의 진민정 연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민정] 안녕하세요? 진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학연구소예요. 명칭이 맞나요?

[진민정] 네, 맞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연구소일 것이며, 자세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진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인, 그리고 언론학자, 그리고 미디어 기관의 종사자들, 같이 함께 모여서 저널리즘에 관해서 토론하는 그런 토론 공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최 욱] 학계에서는 정준희 교수님에 대한 평이 어떤지요?

[진민정] 촌철살인?

[최 욱] 그렇습니까?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보셨는지요?

[진민정] 계속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진] 의무감으로 보신 건 아니세요? 아무래도 저널리즘이 들어갔으니까.

[진민정] 약간의 의무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은 미디어 비평의 불모지였잖아요. 한국 언론이. 그런데 새로 등장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시청했고요.

[최강욱] 최 욱은 누구인데 저기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진민정]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 욱] 말씀을 함부로 하시네요. 면전에다 두고.

[진민정] 아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시청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질문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강욱] 외국에도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민정] 네. 있어요.

[최강욱] 미디어 비평을 하는 프로그램이?

[진민정]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비평 전문 웹진인데요. 원래는 공영 방송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었는데.

[정세진] 성공해서?

[진민정] 그때 성공해서 한 건 아니고 사르코지 정부 때, 2007년에 TV 방송을 새로 편성하면서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주 비판적인 방송이어서.

[최강욱] 똑같구나. 우파가 잡으면 그런(비판적인) 프로그램부터 없애는 건.

[진민정] 그래서 시청자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고 그런 어떤 서명 운동을 했었죠.

[최강욱] 과거에 KBS가 ‘미디어 비평’, ‘미디어 포커스’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그런데 없앨 때 명분이 시청률이 안 나온다, 재미가 없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진민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이 중요한 건 시청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꼭 있어야 하지 않나 시청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진민정] 그 이전에 방송하고 조금 다른 게 그 이전에는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지루하다, 재미없다 평이었지만, 이건 좀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재미있는 방송이다.

[최 욱] 시청률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정] 알겠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의 주제는 안희정 전 지사, 공판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문제점입니다. 미투 폭로로 불거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공판 내용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세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공판 시작 전부터 언론의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 공판이 진행되면서 아주 과열이 되고 있고요.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너무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런 보도 내용들?

[정준희] 그렇죠. 상당히 싫습니다. 언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궁금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궁금증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극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잖아요. 유력한 여권 대권 주자가 한방에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당사자들한테 엄청나게 불행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도가 과열될 수밖에 없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돼서는 안 되잖아요. 보면 단지 기사 수가 많아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보도, 공판 보도하고 이 보도를 비교해보면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전자가 훨씬 더 많고 더 깊이가 있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공판 보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걸 보면 이(보도) 과열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했던 선정성, 다음에 겉핥기식 보도, 이게 유감없이 발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 하나를 뽑아도 이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자극적인 내용을 뽑아내서 예를 들면, 주장하기를, “덫을 놓고 있는 사냥꾼“처럼 유인을 했다. 검찰의 주장이 그거였죠. 이제 피고인 측에서 덫을 놓고 사냥꾼처럼 유인했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걸 딱 제목으로 뽑는다거나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항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피해자가 먼저 호텔을 예약했다, 이건 그 말만 놓고 보면 거기에서 뭘 어떤 선정성을 전달하고 싶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무엇보다도 팩트 파인딩(추가 취재)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 점은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생중계하는 형식,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걸 찾아내서 누가 더 눈길을 끌까 이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최 욱] 선정적 보도가 어찌 됐든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그렇지만 대중들이 이걸 일단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기사를.

[정준희)]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관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요소고, 실제로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 같은 걸 해 보면 사실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뭔가 알맹이 있는 이야기라도 나왔으면 더 추가적인 어떤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텐데. 사실은 보면 낚시질 당한 느낌도 굉장히 많았고 내가 왜 굳이 두 사람의 이런 이야기에 신경을 써야 하나 식의 반응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단지 대중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말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정세진] 이재명, 김부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계속 쏟아져 나왔잖아요.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다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대중이 원하는 것이라는 쪽에 핑계를 대면 안 될 부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최강욱] 그러니까 왜 공영방송에서 아침에 막장 드라마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불륜, 치정, 사생활, 또 유명인사의 등장. 그 다음에 자기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반전,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같은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정세진] 아까 검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냥꾼처럼 덫 놓고 위계 악용, 이런 표현을 써서 저희도 참 놀라웠고, 법조계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나, 원래 쓰긴 써요?

[최강욱] 저렇게까지 쓰진 않죠.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 이런 표현은 사실 저도 처음 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검찰의 책임일 수도 있겠죠. 일종의 그것도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해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악성을 부각하려는 어떤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이 낚시질을 했고 언론이 낚였다고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래도 건전한 언론이라면 검찰의 그런 표현을 지적하고 비판을 했어야 마땅하지 그걸 따옴표로 따서 ”와! 신난다, 검찰도 이렇게 말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진] 심지어 서울 서부지검에서 사과했거든요. 또 안 전 지사의 재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법률적 용어를 사용해서 관계자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그 전에 안 했으면, 오히려 이런 내용을 먼저 언급했으면 언론 보도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강욱]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전에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근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시각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 우리나라 언론의 고질병 중의 하나가요. 국가 기관이 말하는 거 그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책임이 모면돼요. 취재하지 않아도 이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대로 난 썼고 혹시 문제여도 얘네 문제야. 이런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검찰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불러줄 테니까 써라는 식으로 지금 사실 한 거잖아요. 자기도 업(흥분) 돼서 한 이야기고 뭔가 무슨 정의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정세진] 이런 표현 정도면 언론이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최강욱] 기대를 했겠죠.

[정준희] 스스로 덫을 놓은 사냥꾼이었어요, 제가 볼 때 검찰 자체가.

[정세진] 공개 재판으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언론 보도의 흐름이 달라진 것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준희]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 사안이 되게 불행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이유 중 하나가 말 그대로 반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더 엄밀하게 지켜볼 사안인데 이걸 유발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김지은 씨 측은 스스로 사생활이 이야기되거나 이걸 싫어했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했고 사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불균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는 보도에 안 나오고 공개된 것들 위주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반전의 양상을 더 크게 나타낸 이런 모습이 있죠.

[최 욱] 확실히 언론이 무서운 게 여론의 추이를 잘 보고 있거든요. 네티즌과 항상 호흡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안희정 전 지사, 굉장히 추악한 인간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여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안희정 전 지사가 뭔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민정] 최근에 더 바뀐 것 같아요.

[최 욱] 공판 증언이 나오면서.

[진민정] 그 이후에 상당히 이런 것이 더 많이 쏟아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잖아요. 아내 분, 민주원 씨까지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들이 퍼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최강욱] 건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언론이 기여를 하려면 이런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재판의 구조와 법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서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저는 꼭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쟁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그냥 성범죄, 성폭력 이렇게 나오면 딱 떠올리는 게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초반부터 많이 혼동하셨던, 부분이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법률 용어로 위계라는 말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속인다는 말을 위계라고 하고 그런데, 위계질서를 생각하는 하이어라키(Hierarchy: 피라미드식 조직 계급 질서)의 위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위계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 도지사와 비서니까 위계라고 쓰셨는데 법적으로 정확히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죠. 위력.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지위에서 오는 상황,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폭행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기소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언론이 마땅히 처음부터 그런 용어부터 확실하게 지적을 해줬어야 하고 이면에 담겨있는 법률적인 쟁점을 전달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보거든요.

[최 욱]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안의 쟁점이 위세(威勢)에 의한 관계냐, 감정에 의한 관계냐,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증언이나 진술이 중요한데 김지은 씨 측은 비공개로 했고, 안희정 씨 측은 공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이 공개된 걸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아니죠. 오히려 한쪽은 비공개 증언이 있었고 한쪽은 공개된 게 있었다면 그걸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최 욱] 어떤 노력을 해요?

[최강욱] 예를 들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옳고 이건 비공개로 했으니까 우리는 뭐 별 책임이 없다. 몰라서 못 썼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사실들이 과연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분석했어야죠.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욱] 언론 어렵네.

[정준희] 문제가 취재를 좀 편의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제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 자꾸 의존한다는 게 뭐냐 하면 면책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주류 언론이나 기성 언론 중에 스스로가 뭔가 책임감이나 자신감이 있는 그런 쪽은 이것과 굉장히 다른 종류의 보도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차이가 없었거든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죠.

[정세진] 아까 궁금한 것 중에 용어 면으로도 접근을 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그 위력을 어느 정도까지를 위력으로 보는 건가요?

[최강욱] 기존 판례를 보자면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지 않았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이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비서라고 하는 것이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전혀 옴짝달싹하지 못할 만큼에 해당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 안희정 지사 측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존 판례와 법리의 논점이거든요.

[최 욱] 타인이 그걸 재단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압박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건지, 감수성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법리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강욱] 성범죄의 특징이 강제 추행 말고 이런 상대가 있는 성관계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은밀하게 둘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확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시 이 여성이 ”어느 정도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의 거부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내심(內心)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죠.

[최 욱] 확실히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군요. 만약에 여기 녹화장에 사장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전혀 존경하지 않더라도 ”어휴,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이 미움이 있더라도.

[최강욱] 본래 높은 분한테 추종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정세진] 본인 성향이 권력 지향적이라고.

[최 욱]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겉모습만 보고 최 욱은 사장님을 좋아한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도 그런 외부의 증언만으로 맡기기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판사가 어려운 거죠. 모든 게 다 있으면, 그거 기계에 넣어서 결과만 보면 되지 뭐 하러 판사를 앉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판사를 많이 길러내야 하고 그래서 법원이 신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세진] 또 하나의 용어 질문. 가해자라는 표현, 피해자라는 표현. 혐의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최강욱] 그렇죠. 예를 들면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경우에 고소인은 당연히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고 이 사람(피고소인)은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쪽을 가해자, 한쪽을 피해자라고 명명을 해 버리면 이건 딱 처음부터 단정하고 들어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꼭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용어 사용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조금만 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관행에서 참 이거까지 기대하기는 좀 무리라는 걸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세진] 여러 신문에서 나오고,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한겨레에서도 ‘안희정 재판, 피해자 보호는 없었다’ 이렇게 그냥 피해자 보호는 없었다 이러니까 이런 건 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라는 걸 단어를 그대로?

[최강욱] 만약에 판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 보세요. 그건 예단이잖아요. 자기가 미리 이런 걸 드러내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언론도 사실 공정성이 중요하니까.

[정세진] 방송 뉴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정준희] 예를 들어, 신문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글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방송은 아무래도 영상이죠. 방송은 영상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한계이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던 것 중 제일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이제 김지은 씨가 자기 스스로 얼굴을 내걸고 다소는 자기한테도 굉장히 무리할 수 있는, 반대로 이제 상대를 명예 살인을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어떤 당위성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출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안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옛날 찍었던 화면을 끄집어내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보면서 찾아내, 찾아내 그랬을 테고 찾아내서 두 사람을 찾아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흐릿하게 하고 두 사람을 동그라미 쳐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식의 사진, 화면을 내보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 아무리 영상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해야 했을 일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세진] 중계식 공판 보도, 나열식 보도, 깊이 없는 보도. 지나치게 상세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 박사님 보시면서, 여성 입장에서 속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진민정] 그런 게 확실히 있었던 게 김지은 씨가 첫 번째 공판인가, 그때 제출했던 산부인과 진료 기록에 관련된 보도 그러니까 그런 걸 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산부인과 진료 기록에는, 이러면서 상당히 그것도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무슨 출혈, 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식의 보도들이 많아서 ”조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진] 법에도 저촉되는 문제인가요?

[최강욱] 언론은 그렇게 변명할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을, 피해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인데 ”그걸 내가 보도한 게 잘못이냐? 오히려 나는 피해자를 보호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정말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물론 이제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이라고 하는 건 가장 은밀하게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속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료 기록은 제3자가 함부로 열람할 수도 없고 발급받을 수는 더더욱 없고 본인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일체 도외시하고 여성으로서도 민감하게, 지금 우리 진 박사님 말씀하는 것도 저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뭐 대서특필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이거 찾아냈어!“ 이건 진짜 아니죠.

[최 욱]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 이게 보도되길 원한다, 자신의 진료기록을. 그러면 언론이 보도해도 되는 겁니까?

[최강욱] 그건 어느 정도 그래도 양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예를 들면 특정한 부분에 대한 상대 주장이 지나칠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억울했는데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 밝혀주지 않더라, 이런 건 좀 알려 달라고 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최 욱] 그러면 아무리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도 보도해도 그건...

[최강욱] 그렇죠. 본인이 어찌 보면 보다 큰 공익을 위해 자신의 영역을 허락한 거니까.

[정세진] 그냥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이 정도만 써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

[최강욱]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상상하거든요.

[정세진] 비뇨기과 그러면 남성분들은 약간 움찔하시나요?

[최 욱] 비뇨기과 단어만 나와도 고개가 숙여지네요.

[최강욱]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료 기록,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뭔지 알 수 있고. 객관성도 있고.

[정준희] 언론 스스로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어 놓고 사실은 데스킹하는 과정에서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 안 썼겠습니까? 어떤 용어를 썼다는 건 거기에는 의도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사생활 침해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만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슷한 게 사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 특히 안 전 지사의 부인 증언 중에서 특별히 감각적인 것들만 뽑죠. 침실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상당 부분 일방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큰 반전의 계기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림을 그려요. 아까 진료 기록이라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보도입니다.

[최 욱] 민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씨와 특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언이 좀 이렇게 본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최강욱]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최 욱] 날카롭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적 아닙니까?

[최강욱]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고 나면 판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피고인하고 친척이나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라는 걸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말씀처럼 이렇게 혈연관계나 친척 관계에 있으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는 좀 이중적인 지위에 있잖아요. 이분도 또 하나의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다른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을 두둔하기 위해서 나온 가족과는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증인으로 채택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또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세진] 그냥 언론 보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재판 진행하는 동안은.

[진민정] 그런 예도 있죠. 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 리포팅 리스트릭션(Reporting Restrictions: 보도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그 공개는 하지만 그러나 보도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결국 그 이유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피해자, 고소인이든 간에, 그런 게 꼭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논란은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최강욱] 재판장 문제가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죠. 형법상에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언론사가 사실상 부정하고 있죠. 그걸로 기소된 사람도 거의 없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그 사회의 인식 수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도 좀 반성해야 할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일에 걸리면 일단 술자리, 밥자리,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항상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또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요즘처럼 또 클릭 수에 연연해 하는 입장에서는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정세진] 그게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말을 못 할 텐데요. 내가 당한, 기자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못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준희] 우리나라 언론의 아마추어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공판 보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법적 지식도 상당히 필요하고 뭔가 단순히 예를 들면 국가 기관들을 취재처로 삼아서 하는 취재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보낼 보도가 법적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퀄리티 페이퍼(Quality Paper: 발행 부수는 적더라도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심층성에 가치를 두고 발간하는 고급 권위지)나 이런 데들은 재판 보도를 되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기자들이 상당히 법적 지식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말해서 출입처 돌아다니는 시스템이거든요. 법조 기자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몇 년 잠시 거쳤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판 보도가 공판으로써의 전문성을 가진 보도가 아니라 스포츠 중계 보도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정세진] 왼발 오른발 이런 것밖에.

[정세진] 이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 건도 있었고요.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공판, 시작점은 JTBC 뉴스룸의 인터뷰였습니다. 김지은 씨가 여기에 출연해서 직접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다 털어놨는데요. 일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세진] 저렇게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너무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석희 앵커가 했던 이야기들도 기억에 남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준희]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JTBC에 서지현 검사 건부터 김지은 씨 해서 그 뒤 연예인 폭로까지 연속으로 쭉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JTBC의 그 보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냐면 미 투, 우리나라의 미 투 운동은 이런 건가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미투 운동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미 투 운동의 기원이나 본질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누군가를 실명으로 밝혀서 고발해서 처벌받게 만드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에서 미 투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연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라는 걸 많이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음지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서.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당한 게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못이었구나,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용기를 얻게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컸고 대중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JTBC 보도는 사실 우리가 미 투는 그러면 언론에 가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게 여론이 만들어져서 ”나를 구제해주는 거네.“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진민정] 조금 더 신중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그런 아쉬움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성폭력 제보를 했을 때 실은 제보라는 것이 취재의 출발점이지 이것들을 바로 보도를 바로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생방송 인터뷰 형태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JTBC가 이러한 부분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나.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좀 수집해 보고, 생방송 인터뷰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정세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게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진민정]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그 내용도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볼 때는 자기들이 취재한 내용들, 어디까지 취재가 돼 있는지 어떤 부분까지 사실 확인이 돼 있는지 이런 건 안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취재가 돼 있었다면 그 부분도 아쉬운 거죠.

[최 욱] 어느 정도 취재가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재판정에서도 다투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JTBC 인터뷰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가치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두 가지 상충된 견해가 저한테는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을 이용하는 게 마지막 보루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고 증언만이 존재하면 누군가는 완전히 그냥 인격 살인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거든요.

[정세진] 예상치 못하고 저기 김지은 씨가 나갈 리는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예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거라 자기가 인터뷰를 하고 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물론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그걸 다 생각하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최 욱]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최강욱] 어려운 지점이죠.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고 저는 그래도 JTBC 보도의 공이 좀 컸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어떤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는 이런 행동이 있지 않았으면 과연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유효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죠.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지점이 검사가 오죽하면 저걸 말도 못하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이 검찰 내부의 특유의 권력 관계하고 당연히 연계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 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형식은 비슷하고 권력이 개입했다고 하는 기제까지 같은데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은밀한 상황이고 양 당사자의 엇갈리는 지점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정세진] 안 전 지사 측이 JTBC 김지은 씨 인터뷰에 대해서 재판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JTBC는 왜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 경위를 좀 저희가 취재해 봤습니다.

[정세진]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사안, JTBC 취재 경위, 인터뷰 경위를 좀 들어봤습니다. 전화 통화로 이렇게 알려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 욱]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미 투 관련한 보도는 반론 보도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한번 누군가가 이렇게 폭로를 해버리면 그 순간 그냥 바로 낙인이 찍히는 거지 반론 보도는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좀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제 뇌를 좀 채워주십시오.

[정준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원칙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통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널리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방성을 띤다거나 말씀대로 위험성이 높다거나 이런 건 있는데 하지만, 이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상황이 언제나 있어요. 대신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을 밝히자면 이게 미투 운동을 약간 굴절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자꾸 이제 언론에 나와서 누군가를 폭로하는 게 미투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데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기여한 바가 있다 이거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미 투 운동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솔직히 좀 있다고 봐요.

[최 욱] 그게 제일 아쉬운 지적입니다.

[정준희]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주목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와 유사한 인터뷰가 이어지거든요. 저는 사실 이 김지은 씨 사건 이후에 나온 몇 건의, 특히 연예인들이 연관됐던 그런 식의 인터뷰와 보도는 원칙으로 봐도 잘못됐고 절대 예외적인 사항으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최강욱] 한번 이야기하면 낙인이 찍히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언론이 신중해야 하는 거죠.

[정세진] 프랑스에 오래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이런 사안, 프랑스가 워낙 다른 사회이긴 하지만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진민정] 프랑스는 조금 많이 독특하죠. 왜냐하면 미 투 운동이 이제 거기도 2017년 10월 이후에 확산이 되긴 했는데 또 미 투 운동에 반대하는 여성들도,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언론 보도 차원에서 본다면 참 그 부분은 얘 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느꼈던 게 저도 이제 찾아봤거든요. 직장에서의 성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런 보도.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당한 사람의 입장. 혹은 그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장, 그런 다양한 입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약간 법률적인 그런 자문도 해주고 있고.

[최강욱] 대응 방안을 알려주는구나.

[진민정] 대응 방안 알려주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강욱]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진민정] 그런 것들, 대응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최강욱]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미테랑 대통령 혼외자 문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누구였죠? 올랑드, 오토바이 타고 애인 만나러 간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랬으면 두 달은 하지 않았을까요? 톱뉴스로? 헬기 띄워서 오토바이 쫓아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애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세진] 또 왜 그러세요.

[정준희] 프랑스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미 투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은 비교적 점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연대가 생기고 특정 뭔가 굉장히 문제시될 사항들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돼서 실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누적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게 갑자기 펑 하고 점프해버린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확 꺼져버린 그런 요소가 있었던 거죠.

[정세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밤새워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여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지금 보시고 있는 KBS 1TV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한 기사들의 폐해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이분이 낚였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의 상단에 올라와 있어서 J 이슈 초대석 자리에 모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눠 봐서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민정] 안녕하세요? 제가 물고기 되는 겁니까? 오늘?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어떻게 (보셨나요?) (청와대에서) 언론 모니터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고민정] 그래서 1회를 딱 찾아봤었죠.

[정세진] 1회 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고민정] 상당히 어려운 자리구나, 제가 올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누가 오게 될지 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가게 되겠구나, 누가 저 자리에 매회 앉게 될까,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하면서 봤었는데.

[최강욱]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최 욱 씨 때문에 그런 거죠?

[고민정] 아니요. 최 욱 씨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다들 예민하고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게 예민합니다. 예리하기도 하지만.

[정세진] 요즘 동영상 많이 떠가지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그랬었어요.

[고민정] 그랬나요. 저 몰랐어요.

[정세진] 일하느라고 몰랐죠?

[고민정]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느라고. 아이스버킷 챌린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루게릭 환우들의 건강, 쾌유 이런 것들을 비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인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저도 좀 했습니다.

[정준희] 저는 이 일 자체에 부대변인이라는 직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말을 만드는 사람들의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고 부대변인님으로부터 양정철 전 비서관님 그리고 KBS 현 사장님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이게 예를 들면 2기 청와대의 어떤 진용 아니냐? 라고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은 안 하셨나요?

[고민정] 그런 기사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의심의 눈길로 그 뒤에 숨어 있는 저의가 뭔지를 늘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 욱] 우리 고민정 씨의 그런 선택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잘릴 뻔했어요. 고민정, 다음 양정철 다음이 KBS 사장 양승동 아니겠습니까? 양승동 KBS 사장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양승동 드림으로. 저는 양승동이 KBS 사장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보내냐?“ 라고 해서 읽씹(읽고 무시)을 했습니다.

[고민정] 그게 뭐예요?

[최 욱] 읽고 무시한 거죠.

[고민정] 아, 읽고 무시한다.

[정세진] 아나운서 출신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최 욱] 읽고 무시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사장님이 그거 날 지목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그제야 부랴부랴 제가.

[고민정] 마음의 결심을 하셨어요?

[최 욱] 사장님이 시키면 뭐든지 합니다.

[정세진] 이 정부 들어서 SNS 직접 소통 활동은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신데 그런 비판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 오히려 맞장 형식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우회한 듯한 느낌? 너무 유하게 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었거든요.

[정준희] 언론이 좋건 나쁘건, 좋은 기능을 하건, 안 좋은 기능을 하건 간에 사실 모든 권력은 그리고 정권은 직접적으로 언론을 만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기조가 있으신가요?

[고민정] 어떤 식의 기조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은 모두 다 하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최강욱]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본 장면 중 민정수석실을 직접 가서 보여주면서 조국 수석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나중에 또 조국 수석이 정책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무실은 보니까 되게 소박하더라,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왜 자꾸 조국 수석만 나오냐, 잘생긴 사람이니까 띄워주고 연예인처럼.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냐, 이런 것도.

[고민정] 아닌데요.

[최강욱] 솔직히 말해서.

[진민정] 뭔가 이게 홍보 일색이고 그리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고민정] 착시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영상물의 수를 따져보시면 오히려 조국 수석님보다 윤영찬 수석님의 출연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최 욱] 그분이 뭐가 됩니까?

[고민정] 그런 말이 아니라 조국 수석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진민정]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떨까.

[최 욱] 적절치 않은 대응이었습니다.

[정세진] 지난번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거 있었잖아요. 1회 때 강효상 의원이 나와서 정말 비판을 거세게 하셨거든요. 그때 김의겸 대변인 발언 내용과 함께 화면으로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저런 반응을 예상하셨다면, 제가 아까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역할 어떻게 구분되느냐 여쭤본 이유가. 저런 사안에서 고민정 부대변인께서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저런 점에 대한 지적을 해줬으면 저런 식의 정치적인 해석 내지는 과도한 해석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보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역할 분담 여쭤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민정] 저도 그런 이야기 듣긴 했어요.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이 조금 싸움닭 같은 이미지가 있다.

[고민정] 그런가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정세진] 출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정준희] 원래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럴 때 약간 그런 게 비춘 거죠.

[고민정] 하지만 방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겁을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겁을 먹었다는 게 성립이 되려면 그 이후에 보도 태도가 예를 들어 청와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한다든지 그랬다면 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세진] 오늘 굉장히 최강욱 변호사님, 유하게 질문하네요?

[최강욱] 그런가요? 강한 걸로 가볼까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직 방문진 이사 임기가 안 끝나서 현직 이사인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현 대통령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구조를 7:6으로 한다. 특별 다수제로 한다. 이런 법안들이 분명히 제시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니다, 이건 그대로 간다. 이게 지금 측간 갔다 온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건지 솔직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정] 야당일 때의 생각이 여당이 되고 나서는 왜 바뀌었느냐는 질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당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최강욱] 입장이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고민정] 그건 여야 간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준희] 사실 이런 미디어 관련된 법안을 단순히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가 특히 청와대가 나서고 여당과 협력해서 일정한 지향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맞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의지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보인다, 또는 비전이 있는가, 그런 식의 지적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고민정] 지금 청와대라는 이 자리에서 이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글쎄요.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준희] 약간 좀 모순인 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하셨고 지금은 사실 그 정도가 못 간 게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다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속하고 못 한 것에 사과하고 이런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정책은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정]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인들, 그리고 미디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부와 정권에서 모든 해답을 내려주기를 혹시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세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Fan)심은 너무 강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 직원들이?

[고민정]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의 비서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 욱] 그걸 볼펜까지 찍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정세진] 저는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언론사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있던 사람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정세진] 자꾸 감성적인 어떤 멘트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닮고 싶은 스승 같은 존재라는 발언도 또, 인터뷰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고민정] 인터뷰를 한 번 했는데 그 기사가 계속 어뷰징(Abusing: 사전적 의미로는 「오용, 남용, 폐해, 학대」 등을 뜻하는 말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중복·반복 되는 기사 전송 행위)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요.

[최 욱] 닮고 싶다는 것은 뭐 대권 도전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고민정] 아닙니다.

[정세진] 훅~ 들어갔네요.

[최강욱] KBS 출신 민경욱 씨가 대변인으로 가면서, 그 전에 정연국 대변인도 마찬가지였고, 현직 언론인이 가는 게 맞는 거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김의겸 대변인도 사실 그전에도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회사를 관두고 한참 동안 계시다 들어갔고. 우리 고민정 부대변인도 KBS 출신이시니까 그 사람들하고 약간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 본질은.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고민정] 거기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하신다면 감내하겠습니다.

[최 욱] 만약 이런 자리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험담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징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나가야 하겠죠.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정세진] 별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고민정 부대변인도 나와 주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좀 용기를 갖고 자존심, 내가 왜 못 해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많이 나와 주셔서 격론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겉핥기만 된 건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깊이 들어가지 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고 비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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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널리즘 토크쇼J] 선정성 논란 안희정 공판 보도
    • 입력 2018-07-22 23:03:54
    • 수정2018-07-22 23:23:26
    저널리즘 토크쇼 J
[정세진]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의 패널 분들 지난주와 세 분은 역시 동일합니다. 먼저 최강욱 변호사님.

[최강욱]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님도 오늘 함께합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최 욱 씨.

[최 욱]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입니다.

[정세진] 항상 강조해드려야 해요.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패널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저널리즘학연구소의 진민정 연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민정] 안녕하세요? 진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학연구소예요. 명칭이 맞나요?

[진민정] 네, 맞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연구소일 것이며, 자세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진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인, 그리고 언론학자, 그리고 미디어 기관의 종사자들, 같이 함께 모여서 저널리즘에 관해서 토론하는 그런 토론 공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최 욱] 학계에서는 정준희 교수님에 대한 평이 어떤지요?

[진민정] 촌철살인?

[최 욱] 그렇습니까?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보셨는지요?

[진민정] 계속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진] 의무감으로 보신 건 아니세요? 아무래도 저널리즘이 들어갔으니까.

[진민정] 약간의 의무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은 미디어 비평의 불모지였잖아요. 한국 언론이. 그런데 새로 등장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시청했고요.

[최강욱] 최 욱은 누구인데 저기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진민정]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 욱] 말씀을 함부로 하시네요. 면전에다 두고.

[진민정] 아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시청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질문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강욱] 외국에도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민정] 네. 있어요.

[최강욱] 미디어 비평을 하는 프로그램이?

[진민정]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비평 전문 웹진인데요. 원래는 공영 방송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었는데.

[정세진] 성공해서?

[진민정] 그때 성공해서 한 건 아니고 사르코지 정부 때, 2007년에 TV 방송을 새로 편성하면서 거기서 제외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주 비판적인 방송이어서.

[최강욱] 똑같구나. 우파가 잡으면 그런(비판적인) 프로그램부터 없애는 건.

[진민정] 그래서 시청자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고 그런 어떤 서명 운동을 했었죠.

[최강욱] 과거에 KBS가 ‘미디어 비평’, ‘미디어 포커스’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그런데 없앨 때 명분이 시청률이 안 나온다, 재미가 없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진민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이 중요한 건 시청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꼭 있어야 하지 않나 시청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진민정] 그 이전에 방송하고 조금 다른 게 그 이전에는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지루하다, 재미없다 평이었지만, 이건 좀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재미있는 방송이다.

[최 욱] 시청률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정] 알겠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의 주제는 안희정 전 지사, 공판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문제점입니다. 미투 폭로로 불거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공판 내용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세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공판 시작 전부터 언론의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 공판이 진행되면서 아주 과열이 되고 있고요.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너무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런 보도 내용들?

[정준희] 그렇죠. 상당히 싫습니다. 언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궁금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궁금증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극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잖아요. 유력한 여권 대권 주자가 한방에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당사자들한테 엄청나게 불행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도가 과열될 수밖에 없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돼서는 안 되잖아요. 보면 단지 기사 수가 많아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보도, 공판 보도하고 이 보도를 비교해보면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전자가 훨씬 더 많고 더 깊이가 있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공판 보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걸 보면 이(보도) 과열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했던 선정성, 다음에 겉핥기식 보도, 이게 유감없이 발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 하나를 뽑아도 이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자극적인 내용을 뽑아내서 예를 들면, 주장하기를, “덫을 놓고 있는 사냥꾼“처럼 유인을 했다. 검찰의 주장이 그거였죠. 이제 피고인 측에서 덫을 놓고 사냥꾼처럼 유인했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걸 딱 제목으로 뽑는다거나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항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피해자가 먼저 호텔을 예약했다, 이건 그 말만 놓고 보면 거기에서 뭘 어떤 선정성을 전달하고 싶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무엇보다도 팩트 파인딩(추가 취재)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 점은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생중계하는 형식,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걸 찾아내서 누가 더 눈길을 끌까 이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최 욱] 선정적 보도가 어찌 됐든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그렇지만 대중들이 이걸 일단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기사를.

[정준희)]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관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요소고, 실제로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 같은 걸 해 보면 사실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뭔가 알맹이 있는 이야기라도 나왔으면 더 추가적인 어떤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텐데. 사실은 보면 낚시질 당한 느낌도 굉장히 많았고 내가 왜 굳이 두 사람의 이런 이야기에 신경을 써야 하나 식의 반응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단지 대중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말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정세진] 이재명, 김부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계속 쏟아져 나왔잖아요.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다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대중이 원하는 것이라는 쪽에 핑계를 대면 안 될 부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최강욱] 그러니까 왜 공영방송에서 아침에 막장 드라마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불륜, 치정, 사생활, 또 유명인사의 등장. 그 다음에 자기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반전,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같은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정세진] 아까 검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냥꾼처럼 덫 놓고 위계 악용, 이런 표현을 써서 저희도 참 놀라웠고, 법조계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나, 원래 쓰긴 써요?

[최강욱] 저렇게까지 쓰진 않죠.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 이런 표현은 사실 저도 처음 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검찰의 책임일 수도 있겠죠. 일종의 그것도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해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악성을 부각하려는 어떤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이 낚시질을 했고 언론이 낚였다고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래도 건전한 언론이라면 검찰의 그런 표현을 지적하고 비판을 했어야 마땅하지 그걸 따옴표로 따서 ”와! 신난다, 검찰도 이렇게 말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진] 심지어 서울 서부지검에서 사과했거든요. 또 안 전 지사의 재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법률적 용어를 사용해서 관계자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그 전에 안 했으면, 오히려 이런 내용을 먼저 언급했으면 언론 보도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강욱]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전에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근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시각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 우리나라 언론의 고질병 중의 하나가요. 국가 기관이 말하는 거 그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책임이 모면돼요. 취재하지 않아도 이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대로 난 썼고 혹시 문제여도 얘네 문제야. 이런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검찰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불러줄 테니까 써라는 식으로 지금 사실 한 거잖아요. 자기도 업(흥분) 돼서 한 이야기고 뭔가 무슨 정의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정세진] 이런 표현 정도면 언론이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최강욱] 기대를 했겠죠.

[정준희] 스스로 덫을 놓은 사냥꾼이었어요, 제가 볼 때 검찰 자체가.

[정세진] 공개 재판으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언론 보도의 흐름이 달라진 것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준희]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 사안이 되게 불행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이유 중 하나가 말 그대로 반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더 엄밀하게 지켜볼 사안인데 이걸 유발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김지은 씨 측은 스스로 사생활이 이야기되거나 이걸 싫어했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했고 사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불균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는 보도에 안 나오고 공개된 것들 위주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반전의 양상을 더 크게 나타낸 이런 모습이 있죠.

[최 욱] 확실히 언론이 무서운 게 여론의 추이를 잘 보고 있거든요. 네티즌과 항상 호흡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안희정 전 지사, 굉장히 추악한 인간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여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안희정 전 지사가 뭔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민정] 최근에 더 바뀐 것 같아요.

[최 욱] 공판 증언이 나오면서.

[진민정] 그 이후에 상당히 이런 것이 더 많이 쏟아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잖아요. 아내 분, 민주원 씨까지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들이 퍼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최강욱] 건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언론이 기여를 하려면 이런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재판의 구조와 법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서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저는 꼭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쟁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그냥 성범죄, 성폭력 이렇게 나오면 딱 떠올리는 게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초반부터 많이 혼동하셨던, 부분이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법률 용어로 위계라는 말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속인다는 말을 위계라고 하고 그런데, 위계질서를 생각하는 하이어라키(Hierarchy: 피라미드식 조직 계급 질서)의 위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위계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 도지사와 비서니까 위계라고 쓰셨는데 법적으로 정확히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죠. 위력.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지위에서 오는 상황,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폭행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기소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언론이 마땅히 처음부터 그런 용어부터 확실하게 지적을 해줬어야 하고 이면에 담겨있는 법률적인 쟁점을 전달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보거든요.

[최 욱]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안의 쟁점이 위세(威勢)에 의한 관계냐, 감정에 의한 관계냐,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증언이나 진술이 중요한데 김지은 씨 측은 비공개로 했고, 안희정 씨 측은 공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이 공개된 걸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아니죠. 오히려 한쪽은 비공개 증언이 있었고 한쪽은 공개된 게 있었다면 그걸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최 욱] 어떤 노력을 해요?

[최강욱] 예를 들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옳고 이건 비공개로 했으니까 우리는 뭐 별 책임이 없다. 몰라서 못 썼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사실들이 과연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분석했어야죠.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욱] 언론 어렵네.

[정준희] 문제가 취재를 좀 편의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제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 자꾸 의존한다는 게 뭐냐 하면 면책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주류 언론이나 기성 언론 중에 스스로가 뭔가 책임감이나 자신감이 있는 그런 쪽은 이것과 굉장히 다른 종류의 보도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차이가 없었거든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죠.

[정세진] 아까 궁금한 것 중에 용어 면으로도 접근을 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그 위력을 어느 정도까지를 위력으로 보는 건가요?

[최강욱] 기존 판례를 보자면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지 않았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이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비서라고 하는 것이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전혀 옴짝달싹하지 못할 만큼에 해당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 안희정 지사 측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존 판례와 법리의 논점이거든요.

[최 욱] 타인이 그걸 재단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압박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건지, 감수성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법리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강욱] 성범죄의 특징이 강제 추행 말고 이런 상대가 있는 성관계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은밀하게 둘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확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시 이 여성이 ”어느 정도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의 거부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내심(內心)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죠.

[최 욱] 확실히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군요. 만약에 여기 녹화장에 사장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전혀 존경하지 않더라도 ”어휴,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이 미움이 있더라도.

[최강욱] 본래 높은 분한테 추종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정세진] 본인 성향이 권력 지향적이라고.

[최 욱]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겉모습만 보고 최 욱은 사장님을 좋아한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도 그런 외부의 증언만으로 맡기기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판사가 어려운 거죠. 모든 게 다 있으면, 그거 기계에 넣어서 결과만 보면 되지 뭐 하러 판사를 앉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판사를 많이 길러내야 하고 그래서 법원이 신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세진] 또 하나의 용어 질문. 가해자라는 표현, 피해자라는 표현. 혐의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최강욱] 그렇죠. 예를 들면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경우에 고소인은 당연히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고 이 사람(피고소인)은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쪽을 가해자, 한쪽을 피해자라고 명명을 해 버리면 이건 딱 처음부터 단정하고 들어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꼭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용어 사용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조금만 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관행에서 참 이거까지 기대하기는 좀 무리라는 걸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세진] 여러 신문에서 나오고,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한겨레에서도 ‘안희정 재판, 피해자 보호는 없었다’ 이렇게 그냥 피해자 보호는 없었다 이러니까 이런 건 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라는 걸 단어를 그대로?

[최강욱] 만약에 판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 보세요. 그건 예단이잖아요. 자기가 미리 이런 걸 드러내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언론도 사실 공정성이 중요하니까.

[정세진] 방송 뉴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정준희] 예를 들어, 신문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글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방송은 아무래도 영상이죠. 방송은 영상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한계이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던 것 중 제일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이제 김지은 씨가 자기 스스로 얼굴을 내걸고 다소는 자기한테도 굉장히 무리할 수 있는, 반대로 이제 상대를 명예 살인을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어떤 당위성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출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안건이 나오자마자 바로 옛날 찍었던 화면을 끄집어내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보면서 찾아내, 찾아내 그랬을 테고 찾아내서 두 사람을 찾아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흐릿하게 하고 두 사람을 동그라미 쳐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식의 사진, 화면을 내보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 아무리 영상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해야 했을 일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세진] 중계식 공판 보도, 나열식 보도, 깊이 없는 보도. 지나치게 상세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 박사님 보시면서, 여성 입장에서 속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진민정] 그런 게 확실히 있었던 게 김지은 씨가 첫 번째 공판인가, 그때 제출했던 산부인과 진료 기록에 관련된 보도 그러니까 그런 걸 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산부인과 진료 기록에는, 이러면서 상당히 그것도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무슨 출혈, 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식의 보도들이 많아서 ”조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진] 법에도 저촉되는 문제인가요?

[최강욱] 언론은 그렇게 변명할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을, 피해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인데 ”그걸 내가 보도한 게 잘못이냐? 오히려 나는 피해자를 보호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정말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물론 이제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이라고 하는 건 가장 은밀하게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속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료 기록은 제3자가 함부로 열람할 수도 없고 발급받을 수는 더더욱 없고 본인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일체 도외시하고 여성으로서도 민감하게, 지금 우리 진 박사님 말씀하는 것도 저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뭐 대서특필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이거 찾아냈어!“ 이건 진짜 아니죠.

[최 욱]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서 이게 보도되길 원한다, 자신의 진료기록을. 그러면 언론이 보도해도 되는 겁니까?

[최강욱] 그건 어느 정도 그래도 양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예를 들면 특정한 부분에 대한 상대 주장이 지나칠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억울했는데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 밝혀주지 않더라, 이런 건 좀 알려 달라고 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최 욱] 그러면 아무리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도 보도해도 그건...

[최강욱] 그렇죠. 본인이 어찌 보면 보다 큰 공익을 위해 자신의 영역을 허락한 거니까.

[정세진] 그냥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이 정도만 써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

[최강욱]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상상하거든요.

[정세진] 비뇨기과 그러면 남성분들은 약간 움찔하시나요?

[최 욱] 비뇨기과 단어만 나와도 고개가 숙여지네요.

[최강욱]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료 기록,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뭔지 알 수 있고. 객관성도 있고.

[정준희] 언론 스스로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어 놓고 사실은 데스킹하는 과정에서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 안 썼겠습니까? 어떤 용어를 썼다는 건 거기에는 의도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사생활 침해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만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슷한 게 사실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 특히 안 전 지사의 부인 증언 중에서 특별히 감각적인 것들만 뽑죠. 침실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상당 부분 일방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큰 반전의 계기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림을 그려요. 아까 진료 기록이라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보도입니다.

[최 욱] 민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씨와 특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언이 좀 이렇게 본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최강욱]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최 욱] 날카롭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적 아닙니까?

[최강욱]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고 나면 판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피고인하고 친척이나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라는 걸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말씀처럼 이렇게 혈연관계나 친척 관계에 있으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는 좀 이중적인 지위에 있잖아요. 이분도 또 하나의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다른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을 두둔하기 위해서 나온 가족과는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증인으로 채택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또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세진] 그냥 언론 보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재판 진행하는 동안은.

[진민정] 그런 예도 있죠. 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 리포팅 리스트릭션(Reporting Restrictions: 보도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그 공개는 하지만 그러나 보도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결국 그 이유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피해자, 고소인이든 간에, 그런 게 꼭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논란은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최강욱] 재판장 문제가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죠. 형법상에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언론사가 사실상 부정하고 있죠. 그걸로 기소된 사람도 거의 없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그 사회의 인식 수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도 좀 반성해야 할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일에 걸리면 일단 술자리, 밥자리,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항상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또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요즘처럼 또 클릭 수에 연연해 하는 입장에서는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정세진] 그게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말을 못 할 텐데요. 내가 당한, 기자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못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준희] 우리나라 언론의 아마추어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공판 보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법적 지식도 상당히 필요하고 뭔가 단순히 예를 들면 국가 기관들을 취재처로 삼아서 하는 취재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보낼 보도가 법적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퀄리티 페이퍼(Quality Paper: 발행 부수는 적더라도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심층성에 가치를 두고 발간하는 고급 권위지)나 이런 데들은 재판 보도를 되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기자들이 상당히 법적 지식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말해서 출입처 돌아다니는 시스템이거든요. 법조 기자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몇 년 잠시 거쳤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판 보도가 공판으로써의 전문성을 가진 보도가 아니라 스포츠 중계 보도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정세진] 왼발 오른발 이런 것밖에.

[정세진] 이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 건도 있었고요.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공판, 시작점은 JTBC 뉴스룸의 인터뷰였습니다. 김지은 씨가 여기에 출연해서 직접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다 털어놨는데요. 일단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세진] 저렇게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너무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석희 앵커가 했던 이야기들도 기억에 남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준희]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JTBC에 서지현 검사 건부터 김지은 씨 해서 그 뒤 연예인 폭로까지 연속으로 쭉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JTBC의 그 보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냐면 미 투, 우리나라의 미 투 운동은 이런 건가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미투 운동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미 투 운동의 기원이나 본질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누군가를 실명으로 밝혀서 고발해서 처벌받게 만드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에서 미 투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연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라는 걸 많이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음지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서.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당한 게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못이었구나,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용기를 얻게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컸고 대중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JTBC 보도는 사실 우리가 미 투는 그러면 언론에 가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게 여론이 만들어져서 ”나를 구제해주는 거네.“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진민정] 조금 더 신중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그런 아쉬움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성폭력 제보를 했을 때 실은 제보라는 것이 취재의 출발점이지 이것들을 바로 보도를 바로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생방송 인터뷰 형태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JTBC가 이러한 부분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나.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좀 수집해 보고, 생방송 인터뷰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정세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게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진민정]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그 내용도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볼 때는 자기들이 취재한 내용들, 어디까지 취재가 돼 있는지 어떤 부분까지 사실 확인이 돼 있는지 이런 건 안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취재가 돼 있었다면 그 부분도 아쉬운 거죠.

[최 욱] 어느 정도 취재가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재판정에서도 다투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JTBC 인터뷰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가치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두 가지 상충된 견해가 저한테는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을 이용하는 게 마지막 보루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고 증언만이 존재하면 누군가는 완전히 그냥 인격 살인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거든요.

[정세진] 예상치 못하고 저기 김지은 씨가 나갈 리는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예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거라 자기가 인터뷰를 하고 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물론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그걸 다 생각하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최 욱]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최강욱] 어려운 지점이죠.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고 저는 그래도 JTBC 보도의 공이 좀 컸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어떤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는 이런 행동이 있지 않았으면 과연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유효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죠.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지점이 검사가 오죽하면 저걸 말도 못하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이 검찰 내부의 특유의 권력 관계하고 당연히 연계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 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형식은 비슷하고 권력이 개입했다고 하는 기제까지 같은데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은밀한 상황이고 양 당사자의 엇갈리는 지점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정세진] 안 전 지사 측이 JTBC 김지은 씨 인터뷰에 대해서 재판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JTBC는 왜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 경위를 좀 저희가 취재해 봤습니다.

[정세진]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사안, JTBC 취재 경위, 인터뷰 경위를 좀 들어봤습니다. 전화 통화로 이렇게 알려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 욱]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미 투 관련한 보도는 반론 보도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한번 누군가가 이렇게 폭로를 해버리면 그 순간 그냥 바로 낙인이 찍히는 거지 반론 보도는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좀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제 뇌를 좀 채워주십시오.

[정준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원칙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통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널리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방성을 띤다거나 말씀대로 위험성이 높다거나 이런 건 있는데 하지만, 이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상황이 언제나 있어요. 대신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을 밝히자면 이게 미투 운동을 약간 굴절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자꾸 이제 언론에 나와서 누군가를 폭로하는 게 미투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데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기여한 바가 있다 이거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미 투 운동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솔직히 좀 있다고 봐요.

[최 욱] 그게 제일 아쉬운 지적입니다.

[정준희]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주목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와 유사한 인터뷰가 이어지거든요. 저는 사실 이 김지은 씨 사건 이후에 나온 몇 건의, 특히 연예인들이 연관됐던 그런 식의 인터뷰와 보도는 원칙으로 봐도 잘못됐고 절대 예외적인 사항으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최강욱] 한번 이야기하면 낙인이 찍히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언론이 신중해야 하는 거죠.

[정세진] 프랑스에 오래 계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이런 사안, 프랑스가 워낙 다른 사회이긴 하지만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진민정] 프랑스는 조금 많이 독특하죠. 왜냐하면 미 투 운동이 이제 거기도 2017년 10월 이후에 확산이 되긴 했는데 또 미 투 운동에 반대하는 여성들도,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언론 보도 차원에서 본다면 참 그 부분은 얘 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느꼈던 게 저도 이제 찾아봤거든요. 직장에서의 성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런 보도.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당한 사람의 입장. 혹은 그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장, 그런 다양한 입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약간 법률적인 그런 자문도 해주고 있고.

[최강욱] 대응 방안을 알려주는구나.

[진민정] 대응 방안 알려주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강욱]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진민정] 그런 것들, 대응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최강욱]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미테랑 대통령 혼외자 문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누구였죠? 올랑드, 오토바이 타고 애인 만나러 간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랬으면 두 달은 하지 않았을까요? 톱뉴스로? 헬기 띄워서 오토바이 쫓아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애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세진] 또 왜 그러세요.

[정준희] 프랑스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미 투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은 비교적 점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연대가 생기고 특정 뭔가 굉장히 문제시될 사항들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돼서 실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누적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게 갑자기 펑 하고 점프해버린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확 꺼져버린 그런 요소가 있었던 거죠.

[정세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밤새워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여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지금 보시고 있는 KBS 1TV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한 기사들의 폐해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이분이 낚였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의 상단에 올라와 있어서 J 이슈 초대석 자리에 모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눠 봐서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민정] 안녕하세요? 제가 물고기 되는 겁니까? 오늘?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어떻게 (보셨나요?) (청와대에서) 언론 모니터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고민정] 그래서 1회를 딱 찾아봤었죠.

[정세진] 1회 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고민정] 상당히 어려운 자리구나, 제가 올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누가 오게 될지 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가게 되겠구나, 누가 저 자리에 매회 앉게 될까,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하면서 봤었는데.

[최강욱]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최 욱 씨 때문에 그런 거죠?

[고민정] 아니요. 최 욱 씨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다들 예민하고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게 예민합니다. 예리하기도 하지만.

[정세진] 요즘 동영상 많이 떠가지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그랬었어요.

[고민정] 그랬나요. 저 몰랐어요.

[정세진] 일하느라고 몰랐죠?

[고민정]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느라고. 아이스버킷 챌린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루게릭 환우들의 건강, 쾌유 이런 것들을 비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인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저도 좀 했습니다.

[정준희] 저는 이 일 자체에 부대변인이라는 직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말을 만드는 사람들의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고 부대변인님으로부터 양정철 전 비서관님 그리고 KBS 현 사장님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이게 예를 들면 2기 청와대의 어떤 진용 아니냐? 라고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은 안 하셨나요?

[고민정] 그런 기사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의심의 눈길로 그 뒤에 숨어 있는 저의가 뭔지를 늘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 욱] 우리 고민정 씨의 그런 선택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잘릴 뻔했어요. 고민정, 다음 양정철 다음이 KBS 사장 양승동 아니겠습니까? 양승동 KBS 사장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양승동 드림으로. 저는 양승동이 KBS 사장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보내냐?“ 라고 해서 읽씹(읽고 무시)을 했습니다.

[고민정] 그게 뭐예요?

[최 욱] 읽고 무시한 거죠.

[고민정] 아, 읽고 무시한다.

[정세진] 아나운서 출신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최 욱] 읽고 무시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사장님이 그거 날 지목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그제야 부랴부랴 제가.

[고민정] 마음의 결심을 하셨어요?

[최 욱] 사장님이 시키면 뭐든지 합니다.

[정세진] 이 정부 들어서 SNS 직접 소통 활동은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신데 그런 비판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 오히려 맞장 형식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우회한 듯한 느낌? 너무 유하게 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었거든요.

[정준희] 언론이 좋건 나쁘건, 좋은 기능을 하건, 안 좋은 기능을 하건 간에 사실 모든 권력은 그리고 정권은 직접적으로 언론을 만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기조가 있으신가요?

[고민정] 어떤 식의 기조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은 모두 다 하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최강욱]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본 장면 중 민정수석실을 직접 가서 보여주면서 조국 수석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나중에 또 조국 수석이 정책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무실은 보니까 되게 소박하더라,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왜 자꾸 조국 수석만 나오냐, 잘생긴 사람이니까 띄워주고 연예인처럼.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냐, 이런 것도.

[고민정] 아닌데요.

[최강욱] 솔직히 말해서.

[진민정] 뭔가 이게 홍보 일색이고 그리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고민정] 착시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영상물의 수를 따져보시면 오히려 조국 수석님보다 윤영찬 수석님의 출연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최 욱] 그분이 뭐가 됩니까?

[고민정] 그런 말이 아니라 조국 수석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진민정]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떨까.

[최 욱] 적절치 않은 대응이었습니다.

[정세진] 지난번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거 있었잖아요. 1회 때 강효상 의원이 나와서 정말 비판을 거세게 하셨거든요. 그때 김의겸 대변인 발언 내용과 함께 화면으로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저런 반응을 예상하셨다면, 제가 아까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역할 어떻게 구분되느냐 여쭤본 이유가. 저런 사안에서 고민정 부대변인께서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저런 점에 대한 지적을 해줬으면 저런 식의 정치적인 해석 내지는 과도한 해석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보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역할 분담 여쭤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민정] 저도 그런 이야기 듣긴 했어요.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이 조금 싸움닭 같은 이미지가 있다.

[고민정] 그런가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정세진] 출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정준희] 원래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럴 때 약간 그런 게 비춘 거죠.

[고민정] 하지만 방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겁을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겁을 먹었다는 게 성립이 되려면 그 이후에 보도 태도가 예를 들어 청와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한다든지 그랬다면 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세진] 오늘 굉장히 최강욱 변호사님, 유하게 질문하네요?

[최강욱] 그런가요? 강한 걸로 가볼까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직 방문진 이사 임기가 안 끝나서 현직 이사인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현 대통령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구조를 7:6으로 한다. 특별 다수제로 한다. 이런 법안들이 분명히 제시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니다, 이건 그대로 간다. 이게 지금 측간 갔다 온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건지 솔직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정] 야당일 때의 생각이 여당이 되고 나서는 왜 바뀌었느냐는 질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당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최강욱] 입장이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고민정] 그건 여야 간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준희] 사실 이런 미디어 관련된 법안을 단순히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가 특히 청와대가 나서고 여당과 협력해서 일정한 지향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맞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의지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보인다, 또는 비전이 있는가, 그런 식의 지적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고민정] 지금 청와대라는 이 자리에서 이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글쎄요.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준희] 약간 좀 모순인 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하셨고 지금은 사실 그 정도가 못 간 게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다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속하고 못 한 것에 사과하고 이런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정책은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정]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인들, 그리고 미디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부와 정권에서 모든 해답을 내려주기를 혹시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세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Fan)심은 너무 강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 직원들이?

[고민정]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의 비서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 욱] 그걸 볼펜까지 찍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정세진] 저는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언론사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있던 사람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정세진] 자꾸 감성적인 어떤 멘트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닮고 싶은 스승 같은 존재라는 발언도 또, 인터뷰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고민정] 인터뷰를 한 번 했는데 그 기사가 계속 어뷰징(Abusing: 사전적 의미로는 「오용, 남용, 폐해, 학대」 등을 뜻하는 말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중복·반복 되는 기사 전송 행위)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요.

[최 욱] 닮고 싶다는 것은 뭐 대권 도전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고민정] 아닙니다.

[정세진] 훅~ 들어갔네요.

[최강욱] KBS 출신 민경욱 씨가 대변인으로 가면서, 그 전에 정연국 대변인도 마찬가지였고, 현직 언론인이 가는 게 맞는 거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김의겸 대변인도 사실 그전에도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회사를 관두고 한참 동안 계시다 들어갔고. 우리 고민정 부대변인도 KBS 출신이시니까 그 사람들하고 약간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 본질은.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고민정] 거기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하신다면 감내하겠습니다.

[최 욱] 만약 이런 자리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험담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징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나가야 하겠죠.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정세진] 별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고민정 부대변인도 나와 주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좀 용기를 갖고 자존심, 내가 왜 못 해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많이 나와 주셔서 격론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냥 겉핥기만 된 건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깊이 들어가지 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고 비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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