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포함’ 재난법…번번이 정부가 ‘발목’

입력 2018.07.23 (12:30) 수정 2018.07.23 (16: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과거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정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법 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측은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신중 검토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이명수, 정병국, 김두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 피해가 직접적인 폭염에 의한 것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폭염 피해가 상당한 만큼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보고했습니다.

또 원인 규명과 보상 기준을 검토해 적절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법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당시 회의에서 류희인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폭염을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계절적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고 밝혔습니다. 류 본부장은 "개인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피해 정도가 매우 달라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폭염의 피해 범위 설정과 보상기준 등을 미세먼지의 재난 포함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폭염 관련 재난법 개정이 상임위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정병국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2013년 국회 안행위 검토의견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시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피해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재난에 포함시킬 경우 한정된 재난지원금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후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현재 관련 법안 4개가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달 28일 폭염 관련 재난법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열 질환 사망 등 폭염 피해가 잇따르자 최근 행안부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내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염 포함’ 재난법…번번이 정부가 ‘발목’
    • 입력 2018-07-23 12:30:55
    • 수정2018-07-23 16:05:22
    취재K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과거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정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법 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측은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신중 검토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이명수, 정병국, 김두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 피해가 직접적인 폭염에 의한 것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폭염 피해가 상당한 만큼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보고했습니다. 또 원인 규명과 보상 기준을 검토해 적절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법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당시 회의에서 류희인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폭염을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계절적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고 밝혔습니다. 류 본부장은 "개인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피해 정도가 매우 달라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폭염의 피해 범위 설정과 보상기준 등을 미세먼지의 재난 포함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폭염 관련 재난법 개정이 상임위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정병국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2013년 국회 안행위 검토의견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시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피해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재난에 포함시킬 경우 한정된 재난지원금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후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현재 관련 법안 4개가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달 28일 폭염 관련 재난법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열 질환 사망 등 폭염 피해가 잇따르자 최근 행안부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내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