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술값 비싸다고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력 2018.07.23 (13:26) 수정 2018.07.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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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오후 대전시 동구 한 술집.

A(48)씨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부딪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술값 문제로 오래가지 못했다. 술값을 지불한 A 씨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계산을 하고 술집을 나왔다.

하루가 지났지만, A 씨의 머릿속에는 전날 지불한 술값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았고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다.

다음날인 11월 26일 오후 8시 7분쯤 A 씨는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술집을 찾아간다. 이후 A 씨는 출입구 쪽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2,6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다. A 씨의 방화로 화재 진화 과정에서 건물 안에 있던 몇 명이 다치기도 했다.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 점,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원심(1년 6개월)을 깨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행동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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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술값 비싸다고 가게에 불 지른 40대
    • 입력 2018-07-23 13:26:55
    • 수정2018-07-23 13:27:33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대전시 동구 한 술집.

A(48)씨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부딪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술값 문제로 오래가지 못했다. 술값을 지불한 A 씨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계산을 하고 술집을 나왔다.

하루가 지났지만, A 씨의 머릿속에는 전날 지불한 술값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았고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다.

다음날인 11월 26일 오후 8시 7분쯤 A 씨는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술집을 찾아간다. 이후 A 씨는 출입구 쪽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2,6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다. A 씨의 방화로 화재 진화 과정에서 건물 안에 있던 몇 명이 다치기도 했다.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 점,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원심(1년 6개월)을 깨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행동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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