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판결 불복…항소

입력 2018.07.24 (17:27) 수정 2018.07.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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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공천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선 국고손실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을 아니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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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4 17:27:35
    • 수정2018-07-24 18:03:21
    사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공천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선 국고손실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을 아니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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