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장 청소약’ 달라는 손님에게 ‘모기 기피제’ 건넨 약사

입력 2018.07.24 (17:34) 수정 2018.07.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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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7월 29일 오전 10시쯤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약국.

목공 일을 하는 A 씨는 장 청소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 약사 B 씨에게 장 청소약을 요청했다. 이에 B 씨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A 씨에게 장 청소약이라며 2병을 건넸다. 병을 받아든 A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약을 복용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복통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렸지만, 복통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같은 해 8월 1일까지 다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후 자신의 복통 원인을 인지한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A 씨가 B 씨에게 받은 약은 장 청소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였다. B 씨가 실수로 약을 잘 못 준 것이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에게 4일간 응급실 치료비 17만 710원, 입원치료비 120만 6,080원 등 총 137만 6, 790원과 위자료 500만 원, 3개월 동안 일을 못 한 피해 1천200만 원 등 모두 1천837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B 씨는 A 씨의 배상금액이 터무니없게 높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부(오세용 판사)는 B 씨가 A 씨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복용한 A 씨의 과실 등을 이유로 B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인 B 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손님인 A 씨가 요청하는 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응급실치료비, 4일간의 입원치료비, 위자료를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모기 기피제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뜯어낸 다음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해 B 씨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이 사고와 3달간 A 씨의 휴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액을 169만 9,000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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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장 청소약’ 달라는 손님에게 ‘모기 기피제’ 건넨 약사
    • 입력 2018-07-24 17:34:53
    • 수정2018-07-24 20:43:15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6년 7월 29일 오전 10시쯤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약국.

목공 일을 하는 A 씨는 장 청소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 약사 B 씨에게 장 청소약을 요청했다. 이에 B 씨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A 씨에게 장 청소약이라며 2병을 건넸다. 병을 받아든 A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약을 복용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복통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렸지만, 복통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고 같은 해 8월 1일까지 다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후 자신의 복통 원인을 인지한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A 씨가 B 씨에게 받은 약은 장 청소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였다. B 씨가 실수로 약을 잘 못 준 것이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에게 4일간 응급실 치료비 17만 710원, 입원치료비 120만 6,080원 등 총 137만 6, 790원과 위자료 500만 원, 3개월 동안 일을 못 한 피해 1천200만 원 등 모두 1천837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B 씨는 A 씨의 배상금액이 터무니없게 높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부(오세용 판사)는 B 씨가 A 씨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복용한 A 씨의 과실 등을 이유로 B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인 B 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손님인 A 씨가 요청하는 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응급실치료비, 4일간의 입원치료비, 위자료를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모기 기피제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뜯어낸 다음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해 B 씨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이 사고와 3달간 A 씨의 휴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액을 169만 9,000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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