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이룬다

입력 2018.07.26 (11:30) 수정 2018.07.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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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조치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민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와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과 연회비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수선과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와 경비·청소·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나뉩니다.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출자금, 연회비 등은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와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대 서비스는 주택관리, 집수리, 사회적 주택, 에너지자립, 마을상점 등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합니다.

뉴딜 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원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서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해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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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이룬다
    • 입력 2018-07-26 11:30:07
    • 수정2018-07-26 13:34:23
    경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조치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민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와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과 연회비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수선과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와 경비·청소·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나뉩니다.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출자금, 연회비 등은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와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대 서비스는 주택관리, 집수리, 사회적 주택, 에너지자립, 마을상점 등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합니다.

뉴딜 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원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서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해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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