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 의무화…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범위 포함
입력 2018.07.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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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했으나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기부는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이 포함돼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했으나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기부는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이 포함돼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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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 의무화…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범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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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6 20:15:03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했으나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기부는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이 포함돼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했으나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기부는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이 포함돼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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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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