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직권조사”

입력 2018.07.29 (11:59) 수정 2018.07.29 (1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종업원 전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는지, 국가 기관의 위법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 규명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직권조사의 핵심은 지난 2016년 당시 여종업원들 전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는지 여붑니다.

또, 인권위는 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홍주/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탈북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정보원이나 국가기관의 요원들이 적극 개입을 했는지, 위법하게 개입을 했는지 이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인권침해조사국장을 단장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관련 기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을 조사했지만, 관계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에 정부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하면서 기획 탈북 의혹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인해왔지만, 지난 5월 당시 식당 지배인 허모 씨가 국정원 요구로 탈북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국군정보사 등 다른 정보기관도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기획 탈북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직권조사”
    • 입력 2018-07-29 12:01:20
    • 수정2018-07-29 12:13:13
    뉴스 12
[앵커]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종업원 전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는지, 국가 기관의 위법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 규명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직권조사의 핵심은 지난 2016년 당시 여종업원들 전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는지 여붑니다.

또, 인권위는 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홍주/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탈북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정보원이나 국가기관의 요원들이 적극 개입을 했는지, 위법하게 개입을 했는지 이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인권침해조사국장을 단장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관련 기관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을 조사했지만, 관계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에 정부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하면서 기획 탈북 의혹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인해왔지만, 지난 5월 당시 식당 지배인 허모 씨가 국정원 요구로 탈북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국군정보사 등 다른 정보기관도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기획 탈북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