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세법 개정, 위축된 기업활동 재개엔 부족”

입력 2018.07.30 (16:28) 수정 2018.07.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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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오늘(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위축된 기업활동을 재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엔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이어지는 세수 호조를 고려해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연은 다만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적인 R&D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오늘(30일) 논평을 내고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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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7-30 1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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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오늘(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위축된 기업활동을 재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엔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이어지는 세수 호조를 고려해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연은 다만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적인 R&D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더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오늘(30일) 논평을 내고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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