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준조합원 1700만 명 ‘비과세 혜택’ 없앤다

입력 2018.07.30 (21:18) 수정 2018.07.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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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누구나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앞으로는 조합원에게만 주어지고,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임세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농협은 농민이 아니어도 준조합원으로 가입만 하면, 예금 3천만 원까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는다고 홍보합니다.

[○○농협 직원 : "저희한테 만 원 주시고 준조합원 가입 가능하시고요,나중에 더이상 저희 농협 이용 안 하실 때 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이런 농협 준조합원은 약 1,700 만 명으로, 이들이 받는 세금 혜택도 연간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조합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준조합원은 내년 5%, 후년 9%씩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상위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조 원 넘게 발행된 기프티콘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는 새롭게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만 원부터 5만 원까진 2백 원, 10만 원 까진 4백 원, 그 이상은 세금 8백 원을 물립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예고대로 인상되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강화됩니다.

대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4조 7천억 원이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줄어드는 그런 정책기조는 작년에 이어서 유지가 됐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한 해 평균 2조 5천 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편안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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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준조합원 1700만 명 ‘비과세 혜택’ 없앤다
    • 입력 2018-07-30 21:19:44
    • 수정2018-07-30 2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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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누구나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앞으로는 조합원에게만 주어지고,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임세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농협은 농민이 아니어도 준조합원으로 가입만 하면, 예금 3천만 원까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는다고 홍보합니다.

[○○농협 직원 : "저희한테 만 원 주시고 준조합원 가입 가능하시고요,나중에 더이상 저희 농협 이용 안 하실 때 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이런 농협 준조합원은 약 1,700 만 명으로, 이들이 받는 세금 혜택도 연간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을 조합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준조합원은 내년 5%, 후년 9%씩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상위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1조 원 넘게 발행된 기프티콘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는 새롭게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만 원부터 5만 원까진 2백 원, 10만 원 까진 4백 원, 그 이상은 세금 8백 원을 물립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예고대로 인상되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강화됩니다.

대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4조 7천억 원이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줄어드는 그런 정책기조는 작년에 이어서 유지가 됐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앞으로 5년간 한 해 평균 2조 5천 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편안은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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