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자마자 고장…‘교환·환불’ 절대 불가?

입력 2018.07.31 (21:26) 수정 2018.08.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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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산 물건에 결함이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게 당연한데, 유독 자동차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새 차에 문제가 생겨도 수리를 받는 것 말고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 보니, '새 차 사는 건 뽑기운'이란 말이 있을 정돈데요.

큰 맘 먹고 사는 자동차, 문제 없는 차가 걸리길 운에만 기대야 하는 걸까요?

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꽉 막힌 고속도로 갓길에 BMW 미니 한대가 서 있습니다.

새어나온 냉각수가 사방으로 튀어 엔진룸을 덮었습니다.

['BMW 미니' 구매자(음성변조) : "'엔진이 과열됐으니 서행하세요'라는 경고등이 떠서 갓길로 이동을 하는 중에 거의 1분도 안돼서 '갓길에 정차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떠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즉시 갓길에 세운 거죠."]

사고가 난 건 새 차를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BMW 미니' 구매자(음성변조) : "(고속도로라) 위험해서 내릴 수는 없었고요. (엔진 문제라) 시동을 켤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0분 동안 차 안에서 그 폭염에서 앉아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해당 차량을 정비한 뒤 작성한 작업지시서입니다.

외부 충격이 없고 생산 과정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BMW 측은 교환이나 환불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소비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났고 차의 운행이 중단됐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엔진에는 어떤 충격이나 열 손상이 분명히 가해졌을 거고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교환·환불 분쟁은 해마다 수백 건.

고장이 잦거나 중대 결함이 있는 새 차를 아예 다른 차로 바꿔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불량품을 뜻하는 과일 '레몬'을 빗댄 법안인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자 입증 절차가 복잡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부족합니다.

[윤철한/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처음부터 제조사 제조단계에서부터 하자라는 것을 소비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교환과 환불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얼마나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하느냐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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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사자마자 고장…‘교환·환불’ 절대 불가?
    • 입력 2018-07-31 21:27:46
    • 수정2018-08-01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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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산 물건에 결함이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게 당연한데, 유독 자동차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새 차에 문제가 생겨도 수리를 받는 것 말고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 보니, '새 차 사는 건 뽑기운'이란 말이 있을 정돈데요.

큰 맘 먹고 사는 자동차, 문제 없는 차가 걸리길 운에만 기대야 하는 걸까요?

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꽉 막힌 고속도로 갓길에 BMW 미니 한대가 서 있습니다.

새어나온 냉각수가 사방으로 튀어 엔진룸을 덮었습니다.

['BMW 미니' 구매자(음성변조) : "'엔진이 과열됐으니 서행하세요'라는 경고등이 떠서 갓길로 이동을 하는 중에 거의 1분도 안돼서 '갓길에 정차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떠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즉시 갓길에 세운 거죠."]

사고가 난 건 새 차를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BMW 미니' 구매자(음성변조) : "(고속도로라) 위험해서 내릴 수는 없었고요. (엔진 문제라) 시동을 켤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0분 동안 차 안에서 그 폭염에서 앉아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해당 차량을 정비한 뒤 작성한 작업지시서입니다.

외부 충격이 없고 생산 과정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BMW 측은 교환이나 환불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소비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났고 차의 운행이 중단됐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엔진에는 어떤 충격이나 열 손상이 분명히 가해졌을 거고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교환·환불 분쟁은 해마다 수백 건.

고장이 잦거나 중대 결함이 있는 새 차를 아예 다른 차로 바꿔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불량품을 뜻하는 과일 '레몬'을 빗댄 법안인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자 입증 절차가 복잡하고 결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부족합니다.

[윤철한/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처음부터 제조사 제조단계에서부터 하자라는 것을 소비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교환과 환불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얼마나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하느냐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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