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조선일보를 우군으로…기사 날짜 정해주고 여론조사까지
입력 2018.07.31 (21:43)
수정 2018.07.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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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조선일보를 적극 활용한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25일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에는 설문조사와 좌담회, 칼럼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설문조사 질문지까지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상고법원 반대 응답이 높아지기 전에 조사를 중단할 것을 고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광고를 내면서 설문조사 비용을 광고비에 포함시키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상고법원 좌담회와 관련해 참석자 명단과 논의할 내용을 정해주고, 기사가 실릴 날짜까지 제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행정처가 지정해준 날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5월 28일 1면과 3면을 할애해 상고법원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자 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1일 작성한 문건에서 조선일보의 파급력을 언급하며 "여세를 몰아 여론전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 배를 탄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지속적인 기사 게재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20일 작성된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구체적 소송 사례들도 제시했습니다.
한 달 뒤인 2015년 10월 21일 조선일보는 해당 문건에 언급된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며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을 대필해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3일 작성한 "조선일보칼럼(이○○스타일)" 문건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3일 뒤인 2월 6일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3월 31일에 작성된 "조선일보기고문" 문건 역시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이름으로 2015년 4월 13일 조선일보에 그대로 게재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25일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에는 설문조사와 좌담회, 칼럼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설문조사 질문지까지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상고법원 반대 응답이 높아지기 전에 조사를 중단할 것을 고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광고를 내면서 설문조사 비용을 광고비에 포함시키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상고법원 좌담회와 관련해 참석자 명단과 논의할 내용을 정해주고, 기사가 실릴 날짜까지 제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행정처가 지정해준 날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5월 28일 1면과 3면을 할애해 상고법원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자 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1일 작성한 문건에서 조선일보의 파급력을 언급하며 "여세를 몰아 여론전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 배를 탄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지속적인 기사 게재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20일 작성된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구체적 소송 사례들도 제시했습니다.
한 달 뒤인 2015년 10월 21일 조선일보는 해당 문건에 언급된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며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을 대필해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3일 작성한 "조선일보칼럼(이○○스타일)" 문건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3일 뒤인 2월 6일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3월 31일에 작성된 "조선일보기고문" 문건 역시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이름으로 2015년 4월 13일 조선일보에 그대로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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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31 21:43:15
- 수정2018-07-31 21:58:15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조선일보를 적극 활용한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25일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에는 설문조사와 좌담회, 칼럼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설문조사 질문지까지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상고법원 반대 응답이 높아지기 전에 조사를 중단할 것을 고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광고를 내면서 설문조사 비용을 광고비에 포함시키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상고법원 좌담회와 관련해 참석자 명단과 논의할 내용을 정해주고, 기사가 실릴 날짜까지 제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행정처가 지정해준 날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5월 28일 1면과 3면을 할애해 상고법원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자 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1일 작성한 문건에서 조선일보의 파급력을 언급하며 "여세를 몰아 여론전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 배를 탄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지속적인 기사 게재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20일 작성된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구체적 소송 사례들도 제시했습니다.
한 달 뒤인 2015년 10월 21일 조선일보는 해당 문건에 언급된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며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을 대필해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3일 작성한 "조선일보칼럼(이○○스타일)" 문건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3일 뒤인 2월 6일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3월 31일에 작성된 "조선일보기고문" 문건 역시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이름으로 2015년 4월 13일 조선일보에 그대로 게재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25일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에는 설문조사와 좌담회, 칼럼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설문조사 질문지까지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상고법원 반대 응답이 높아지기 전에 조사를 중단할 것을 고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광고를 내면서 설문조사 비용을 광고비에 포함시키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상고법원 좌담회와 관련해 참석자 명단과 논의할 내용을 정해주고, 기사가 실릴 날짜까지 제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행정처가 지정해준 날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5월 28일 1면과 3면을 할애해 상고법원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자 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1일 작성한 문건에서 조선일보의 파급력을 언급하며 "여세를 몰아 여론전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 배를 탄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지속적인 기사 게재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20일 작성된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구체적 소송 사례들도 제시했습니다.
한 달 뒤인 2015년 10월 21일 조선일보는 해당 문건에 언급된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며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을 대필해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2월 3일 작성한 "조선일보칼럼(이○○스타일)" 문건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3일 뒤인 2월 6일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3월 31일에 작성된 "조선일보기고문" 문건 역시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이름으로 2015년 4월 13일 조선일보에 그대로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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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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