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하기로

입력 2018.08.01 (16:06) 수정 2018.08.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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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 2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단,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임의 변경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고 금감원에 새로 감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고발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회계법인 대표 등을 지난달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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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1 16:06:13
    • 수정2018-08-01 16:45:19
    사회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금융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 2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단,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임의 변경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고 금감원에 새로 감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고발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회계법인 대표 등을 지난달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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