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최강시사] 곽상언 “기본요금까지 전기료 누진제 적용되는 유일한 나라”

입력 2018.08.03 (09:33) 수정 2018.08.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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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사용량 뿐 아니라 기본요금에도 누진제 적용되고 있어
- 기본요금을 누진제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현 주택용 요금체계 하루 한 시간만 에어컨 사용해도 최고단계 요금 부과
- 저소득층 보호위해 누진요금제 적용한다는 한전 논리, 통계상 안 맞아
- 외국은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1/3, 우리는 13%
- 전기원가 싸다고 주장하는 한전, 한 번도 원가 공개 한 적 없어
- 국민의 76%가 누진제로 피해보는 셈




■ 프로그램명 : 최강욱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3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 최강욱 : 폭염이 정말 무섭죠? 온열병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폭염이나 온열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전기요금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정치권에서도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걱정 좀 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와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곽상언 : 안녕하세요? 곽상언입니다.

▶ 최강욱 :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언 : 반갑습니다.

▶ 최강욱 : 곽 변호사님, 누진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폭염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에어컨 하루 종일 튼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상황이 다양하겠지만 보통 거실에 놓고 쓰는 스탠드형 에어컨, 이걸 한 26도로 맞춰놓고 하루 10시간 정도 쓰면 대략 요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 곽상언 : 실제로 요금을 계산해 보면 지금이 누진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요금이 좀 상이합니다. 가정을 좀 해봐야 하는데 한 가정에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에어컨만 10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그때 에어컨이 만약에 1.5KW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대략 한 46.5KW가 되고요. 하루에 10시간을 쓰게 되면 465KW가 됩니다. 465KW 정도 되는 전기요금은 대략 9만 원입니다. 그런데 4인 가족 평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 350KW인데요. 그때 대략 전기요금이 한 5만 5천 원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에어컨을 1대만 틀게 되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815KW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은 2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에어컨 요금만 15만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최강욱 : 이게 하여튼 누진제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지난 2016년 12월부터 누진제가 개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데 말씀하신 요금 계산은 개편된 이후의 요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신 건가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러니까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KW를 단위로 6단계 11.7배의 전기요금이 규정돼있다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현행 3단계 3배의 지금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략 연간 1조 2천억 원가량이 지금 절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만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기본요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기본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누진율을 평가하게 되면 30배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 최강욱 : 30배.

▷ 곽상언 : 이상이 나옵니다.

▶ 최강욱 : 30배 이상이요. 기본요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기도 누진제가 있군요.

▷ 곽상언 :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기본요금에는 누진요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요금 체계입니다.

▶ 최강욱 : 그러니까 곽 변호사님 주장이 누진제 개편이 있었다고 하지만 에어컨 한 대만 돌려도 최고 단계로 누진요금 물게 되는 구조는 여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신 건가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마 4인 가족 평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 350KW인데요. 지금 현재 요금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도 400KWH만 넘어가게 되면 이미 최고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컨 한 대 제일 적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이 적은 에어컨의 경우에도 하루에 1시간만 틀어도 이미 소비량이 50KW가 넘어요. 그러면 최고 단계에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하루에 1시간만 켜더라도 기본 350KW에 50KW을 더하면 400KW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결국 최고 단계의 요금을 무는 것이다.

▷ 곽상언 :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트는 에어컨 말고 카페나 상점 같은 데, 공장에서 트는 데 이런 전기료는 가정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상점에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놓고 있는 모습까지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게 가정용보다 얼마나 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까?

▷ 곽상언 : 요금 체계가 복잡해서 쉽게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 최강욱 : 그렇더라고요.

▷ 곽상언 : 일단 카페나 상점에서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일반용이라고 하고요. 공장에서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요금 체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1단계 전기요금보다 낮고요. 일반용, 그러니까 일반 상점이나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의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일반용 전기요금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계절별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할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최강욱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전기의 지나친 소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적용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용이나 산업용의 경우에는 또 다른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곽상언 :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러면 변호사님 생각에는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곽상언 : 일단 시각을 보면요. 물건의 가격에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 최강욱 : 없겠죠.

▷ 곽상언 : 특히나 에너지 요금에 누진요금이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사용하고 있는 수도의 경우에 저희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누진요금 내지 않습니다. 전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전화를 사용하는 횟수별로 더 많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 요금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누진요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누진요금제라는 게 지금 딱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단계별로 요금을 할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주택용, 즉,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누진요금 체계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요금 체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줬던 것이죠.

▶ 최강욱 :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가정용 전기소비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결국 그 이면에 깔린 생각은 가정에서 전기 사용하는 것은 나라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사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시잖아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가정용 전기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많지 않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형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80%가량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이라는 것이 13%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 소비량이 3분의 1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평균적인 국가의 전기 소비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진요금제 이외에는 사실상 이유가 없습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원래 애초에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전기 소비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진제를 적용해서 요금을 더 올려받아야 될 기본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가정용 전기료 안에도 차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저소득 식구가 많은 집이 혼자 사는 부잣집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무슨 뜻이에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진요금제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때 전제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은 전기를 조금 소비하고 고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서 처음 그런 설명을 듣고 좀 의아했던 게 고소득층이라고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납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이나 다른 복지정책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인데 전기의 판매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일단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도 혼자 사는 경우에도 이미 100KWH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4인 가족이 살게 되면 이미 350KWH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4인 가정인 경우에는 선풍기 한 2대만 틀면 이미 최고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에요.

▶ 최강욱 : 식구가 많으면.

▷ 곽상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사용량이라는 것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식구가 많을수록 기본적인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득이 많더라도 혼자 살거나 식구가 줄어들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저 생계비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대략 한 2만 원가량 내는데요. 최저 생계비만을 가지고 있는 5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대략 한 6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에 대비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4%가량을 전기요금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소득이 5배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0.3%를 전기요금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자신의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오히려 역차별이네.

▷ 곽상언 : 그렇습니다.

▶ 최강욱 : 그런데 한전은 지금 전기 원가가 무척 싸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단가는 단계가 높은 구간부터는 원가를 초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누진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누진제를 없애서 전기료가 확 낮아지면 사람들이 전기를 마구 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력 예비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블랙아웃이 실제로 오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사실과 부합하는 얘기인가요?

▷ 곽상언 : 일단 전기를 막 쓸 것이다라는 말씀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누진제를 없애서 전기료를 낮추게 되면 전기를 막 쓸 것이라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 소비량이 지금 저희는 다른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요. 누진요금제를 없애게 되면 정상적인 소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전기 소비량의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력 과소비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기 사용 패턴을 보면 대한민국 전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건 산업용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 소비 패턴은 산업용을 따라갑니다. 즉,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출근시간 이후 즉,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용의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출근시간 전에, 퇴근 이후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전기 소비는 블랙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전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에 전기 원가가 싸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원가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의 주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한전 주장에 따르면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계적 함정이 있는 것인데요. 그 30%를 인구로 환산하게 되면 7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전부 다 누진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 최강욱 : 그러네요.

▷ 곽상언 :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기 소비라는 것이 전기를 저소비하는 가구가 따로 있고 고소비하는 가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전기 소비가 등락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더우니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습니까? 그런데 저소득 가구는 조금 쓰고 그렇게 관념을 가둬둔 것입니다.

▶ 최강욱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갇힌 관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는데도 누진제 소송이 패소 판결만 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 기운 내시고 하여튼 정부의 정책이나 또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곽상언 : 고맙습니다.

▶ 최강욱 : 지금까지 곽상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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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의 최강시사] 곽상언 “기본요금까지 전기료 누진제 적용되는 유일한 나라”
    • 입력 2018-08-03 09:33:26
    • 수정2018-08-03 11:29:57
    최강시사
- 전기 사용량 뿐 아니라 기본요금에도 누진제 적용되고 있어
- 기본요금을 누진제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현 주택용 요금체계 하루 한 시간만 에어컨 사용해도 최고단계 요금 부과
- 저소득층 보호위해 누진요금제 적용한다는 한전 논리, 통계상 안 맞아
- 외국은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1/3, 우리는 13%
- 전기원가 싸다고 주장하는 한전, 한 번도 원가 공개 한 적 없어
- 국민의 76%가 누진제로 피해보는 셈




■ 프로그램명 : 최강욱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3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 최강욱 : 폭염이 정말 무섭죠? 온열병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폭염이나 온열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전기요금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정치권에서도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걱정 좀 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와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곽상언 : 안녕하세요? 곽상언입니다.

▶ 최강욱 :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언 : 반갑습니다.

▶ 최강욱 : 곽 변호사님, 누진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폭염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에어컨 하루 종일 튼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상황이 다양하겠지만 보통 거실에 놓고 쓰는 스탠드형 에어컨, 이걸 한 26도로 맞춰놓고 하루 10시간 정도 쓰면 대략 요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 곽상언 : 실제로 요금을 계산해 보면 지금이 누진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요금이 좀 상이합니다. 가정을 좀 해봐야 하는데 한 가정에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에어컨만 10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그때 에어컨이 만약에 1.5KW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대략 한 46.5KW가 되고요. 하루에 10시간을 쓰게 되면 465KW가 됩니다. 465KW 정도 되는 전기요금은 대략 9만 원입니다. 그런데 4인 가족 평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 350KW인데요. 그때 대략 전기요금이 한 5만 5천 원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에어컨을 1대만 틀게 되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815KW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은 2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에어컨 요금만 15만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최강욱 : 이게 하여튼 누진제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지난 2016년 12월부터 누진제가 개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데 말씀하신 요금 계산은 개편된 이후의 요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신 건가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러니까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KW를 단위로 6단계 11.7배의 전기요금이 규정돼있다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현행 3단계 3배의 지금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략 연간 1조 2천억 원가량이 지금 절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만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기본요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기본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누진율을 평가하게 되면 30배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 최강욱 : 30배.

▷ 곽상언 : 이상이 나옵니다.

▶ 최강욱 : 30배 이상이요. 기본요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기도 누진제가 있군요.

▷ 곽상언 :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기본요금에는 누진요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요금 체계입니다.

▶ 최강욱 : 그러니까 곽 변호사님 주장이 누진제 개편이 있었다고 하지만 에어컨 한 대만 돌려도 최고 단계로 누진요금 물게 되는 구조는 여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신 건가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마 4인 가족 평균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 350KW인데요. 지금 현재 요금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도 400KWH만 넘어가게 되면 이미 최고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컨 한 대 제일 적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이 적은 에어컨의 경우에도 하루에 1시간만 틀어도 이미 소비량이 50KW가 넘어요. 그러면 최고 단계에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하루에 1시간만 켜더라도 기본 350KW에 50KW을 더하면 400KW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결국 최고 단계의 요금을 무는 것이다.

▷ 곽상언 :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트는 에어컨 말고 카페나 상점 같은 데, 공장에서 트는 데 이런 전기료는 가정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상점에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놓고 있는 모습까지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게 가정용보다 얼마나 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까?

▷ 곽상언 : 요금 체계가 복잡해서 쉽게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 최강욱 : 그렇더라고요.

▷ 곽상언 : 일단 카페나 상점에서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일반용이라고 하고요. 공장에서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요금 체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1단계 전기요금보다 낮고요. 일반용, 그러니까 일반 상점이나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의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일반용 전기요금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계절별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할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최강욱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전기의 지나친 소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적용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용이나 산업용의 경우에는 또 다른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곽상언 : 맞습니다.

▶ 최강욱 : 그러면 변호사님 생각에는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곽상언 : 일단 시각을 보면요. 물건의 가격에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 최강욱 : 없겠죠.

▷ 곽상언 : 특히나 에너지 요금에 누진요금이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사용하고 있는 수도의 경우에 저희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누진요금 내지 않습니다. 전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전화를 사용하는 횟수별로 더 많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 요금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누진요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누진요금제라는 게 지금 딱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단계별로 요금을 할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주택용, 즉,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누진요금 체계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요금 체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줬던 것이죠.

▶ 최강욱 :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가정용 전기소비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결국 그 이면에 깔린 생각은 가정에서 전기 사용하는 것은 나라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사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시잖아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가정용 전기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많지 않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형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80%가량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이라는 것이 13%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 소비량이 3분의 1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평균적인 국가의 전기 소비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진요금제 이외에는 사실상 이유가 없습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원래 애초에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전기 소비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진제를 적용해서 요금을 더 올려받아야 될 기본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가정용 전기료 안에도 차별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저소득 식구가 많은 집이 혼자 사는 부잣집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무슨 뜻이에요?

▷ 곽상언 :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진요금제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때 전제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은 전기를 조금 소비하고 고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서 처음 그런 설명을 듣고 좀 의아했던 게 고소득층이라고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납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이나 다른 복지정책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인데 전기의 판매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일단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도 혼자 사는 경우에도 이미 100KWH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4인 가족이 살게 되면 이미 350KWH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4인 가정인 경우에는 선풍기 한 2대만 틀면 이미 최고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에요.

▶ 최강욱 : 식구가 많으면.

▷ 곽상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사용량이라는 것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식구가 많을수록 기본적인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득이 많더라도 혼자 살거나 식구가 줄어들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저 생계비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대략 한 2만 원가량 내는데요. 최저 생계비만을 가지고 있는 5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대략 한 6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에 대비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4%가량을 전기요금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소득이 5배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0.3%를 전기요금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자신의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 최강욱 : 그러네요, 오히려 역차별이네.

▷ 곽상언 : 그렇습니다.

▶ 최강욱 : 그런데 한전은 지금 전기 원가가 무척 싸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단가는 단계가 높은 구간부터는 원가를 초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누진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누진제를 없애서 전기료가 확 낮아지면 사람들이 전기를 마구 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력 예비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블랙아웃이 실제로 오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사실과 부합하는 얘기인가요?

▷ 곽상언 : 일단 전기를 막 쓸 것이다라는 말씀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누진제를 없애서 전기료를 낮추게 되면 전기를 막 쓸 것이라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 소비량이 지금 저희는 다른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요. 누진요금제를 없애게 되면 정상적인 소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전기 소비량의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력 과소비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기 사용 패턴을 보면 대한민국 전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건 산업용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 소비 패턴은 산업용을 따라갑니다. 즉,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출근시간 이후 즉,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시부터 5시까지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용의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출근시간 전에, 퇴근 이후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전기 소비는 블랙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전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에 전기 원가가 싸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원가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의 주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한전 주장에 따르면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계적 함정이 있는 것인데요. 그 30%를 인구로 환산하게 되면 7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전부 다 누진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 최강욱 : 그러네요.

▷ 곽상언 :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기 소비라는 것이 전기를 저소비하는 가구가 따로 있고 고소비하는 가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전기 소비가 등락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더우니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습니까? 그런데 저소득 가구는 조금 쓰고 그렇게 관념을 가둬둔 것입니다.

▶ 최강욱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갇힌 관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는데도 누진제 소송이 패소 판결만 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 기운 내시고 하여튼 정부의 정책이나 또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곽상언 : 고맙습니다.

▶ 최강욱 : 지금까지 곽상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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