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최저임금 확정 유감…경영압박·경제위축 우려”

입력 2018.08.03 (10:14) 수정 2018.08.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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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3일)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며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기중앙회 등이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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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03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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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3일)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며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기중앙회 등이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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