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피하려 ‘알바 쪼개기’ 꼼수 기승

입력 2018.08.03 (21:36) 수정 2018.08.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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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심한 불황으로 한계에 몰린 일부 자영업자들이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알바 쪼개기'라는건데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해야 될 법정수당과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초단기 고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패스트푸드 점에서 심야 근무를 하는 신정웅 씨, 지난해 일주일에 30시간 정도였던 근무시간이 올 들어선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6월에는 주당 13시간도 일을 못 했습니다.

버는 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신정웅/초단시간 노동자 : "생활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데 그게 모자라니까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건 고용주가 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아래로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5시간 일을 시킨다 치면 월급 45만 원에 주휴수당 9만 원과 4대 보험료 4만 원 정도가 추가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30% 가까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줘야 합니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알바 쪼개기'라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음성변조) : "(여러 명 나눠서 일을 시키면) 교육을 시켜야 하고, 서비스 질 떨어지죠. 실수도 자주 하죠. 좋을 게 없어요. 지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는 160만 명, 1년 새 34만 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 감소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김근주/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15시간을 기준으로) 노동 보호도 배제하고 사회보험법상의 보호도 배제하는 이런 입법례가 사실은 없고 악용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에 더해 고용의 질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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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피하려 ‘알바 쪼개기’ 꼼수 기승
    • 입력 2018-08-03 21:37:39
    • 수정2018-08-03 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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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심한 불황으로 한계에 몰린 일부 자영업자들이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알바 쪼개기'라는건데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해야 될 법정수당과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초단기 고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패스트푸드 점에서 심야 근무를 하는 신정웅 씨, 지난해 일주일에 30시간 정도였던 근무시간이 올 들어선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6월에는 주당 13시간도 일을 못 했습니다.

버는 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신정웅/초단시간 노동자 : "생활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 필요한데 그게 모자라니까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건 고용주가 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아래로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5시간 일을 시킨다 치면 월급 45만 원에 주휴수당 9만 원과 4대 보험료 4만 원 정도가 추가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30% 가까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줘야 합니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알바 쪼개기'라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음성변조) : "(여러 명 나눠서 일을 시키면) 교육을 시켜야 하고, 서비스 질 떨어지죠. 실수도 자주 하죠. 좋을 게 없어요. 지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는 160만 명, 1년 새 34만 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 감소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김근주/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15시간을 기준으로) 노동 보호도 배제하고 사회보험법상의 보호도 배제하는 이런 입법례가 사실은 없고 악용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에 더해 고용의 질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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