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댄 피감기관이 ‘청탁금지법’ 조사?…실효성 논란

입력 2018.08.04 (21:18) 수정 2018.08.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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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돈을 댄 피감기관들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피감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닌 사실 등이 드러나 낙마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김 전 원장처럼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은 38명에 이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국회의원의 명단을 피감기관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권익위가 서면으로 부당 출장 의심 사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알리고,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은 각 기관에 일임한 겁니다.

권익위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외유성 출장 의심 의원들의 명단을 전달했지만, 국회 역시 일단은 피감기관 조사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감기관들이 9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조사를 해보나 마나란 말이 나옵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피감기관에서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들을 (해외 출장을) 갔다오게 했는데 위법이었다거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위원 추천을 당부했습니다.

이 역시 외부 인사 없이 현역의원들로만 꾸려질 예정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외유성 해외 출장이 관행처럼 굳어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셀프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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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댄 피감기관이 ‘청탁금지법’ 조사?…실효성 논란
    • 입력 2018-08-04 21:22:30
    • 수정2018-08-05 1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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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돈을 댄 피감기관들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피감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닌 사실 등이 드러나 낙마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김 전 원장처럼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은 38명에 이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국회의원의 명단을 피감기관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권익위가 서면으로 부당 출장 의심 사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알리고,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은 각 기관에 일임한 겁니다.

권익위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외유성 출장 의심 의원들의 명단을 전달했지만, 국회 역시 일단은 피감기관 조사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감기관들이 9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조사를 해보나 마나란 말이 나옵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피감기관에서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들을 (해외 출장을) 갔다오게 했는데 위법이었다거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위원 추천을 당부했습니다.

이 역시 외부 인사 없이 현역의원들로만 꾸려질 예정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외유성 해외 출장이 관행처럼 굳어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셀프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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