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J] 사법부, 기사 거래 의혹 논란

입력 2018.08.05 (22:27) 수정 2018.08.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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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언론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도 최강욱 변호사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강욱]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정세진] 정준희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오늘 같은 계열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최 욱 씨,

[최 욱] 반갑습니다. 최 욱입니다.

[정세진] 눈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정연우 기자도 오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정연우입니다.

[최 욱] 오늘도 역시 뉴스 웨이터 복장으로.

[정연우] 돌아왔습니다.

[정세진] 나비 넥타이로 가기로 계속?

[정연우]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세진] 기나긴 무더위 속에 참 정신 차리기 힘든 상황인데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봐야 할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3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미공개 문건이 또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심 정황부터 판사 사찰, 변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은 물론, 상고법원 도입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조선일보와의 기사 거래 정황까지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 공작 의혹까지 일어난 이번 사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연우 기자, 먼저 조선일보 관련 내용들 중 핵심 사항들 짚어주시죠.

[정연우]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 파일명에 직접적으로 조선일보가 명기된 건 문건이 모두 9개입니다. 앞서 6월에 문건 공개 당시에 제목만 공개됐던 파일들이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번에 그 실체가 모두 드러난 건데요. 가장 논란이 된 문건은 2015년 4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이 문건인데요. 문건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해서 9억 9900만 원 편성”,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내용이냐면 상고법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설문조사 비용을 상고법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법원에서 뒤에서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니까 조선일보와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기사를 청부했다는 건데요. 법원이 언론을 상대로 기사를 청부하면서 다른 문건에 보면,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최고의 언론사”가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협력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럼 같은 것도 대필 다 해줘서 서울대 총장 지내시고 이런 분들 이름으로 발표시키고 이랬잖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것인가? 끝도 없더라고요.

[정세진]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거 같은데?

[정준희]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이었다면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를 써줄 것을 기대하고, 그 기사 핵심 내용이 국민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제로 맡기고 그 비용을 광고비 형태로 섞어서 이른바 섞어서 ‘물 타기’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집행하도록 만든다는 건 단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절차들이 그대로 농축돼 있는 그런 형태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최강욱]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네. 법원이.

[정세진] 이례적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강욱] 사실 상상도 못했죠. 이거는 정말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요. 제가.

[정준희] (문건 내용을) 보면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좌담회 참석자를 물색하는 과정, 논의 내용을 정하는 과정, 기사가 나갈 적당한 시기들을 잡는 과정, 그다음에 심지어 설문을 구성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거나 조사의 목적을 정하는 방식들, 이런 건 우리가 짐작하건데 여론조작을 상당히 의도했다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죠.

[정세진] 정연우 기자, 당시 법원 출입기자 (였죠)?

[정연우] 맞습니다. 제가 당시 2015년 상고법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 때 기억도 다시 나고 했었는데.

[정세진] 무슨 이런 공작의 냄새, 이런 거 느끼셨나요?

[정연우] 기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상상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법부,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흔히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일선 판사들이 이런 대관 업무, 또 영업 활동에 준하는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 당시에 만났던 판사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욱] 여러분의 대화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대화에 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토록 원하던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재판 거래도 하고 상고법원 반대하는 판사들 사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기사 거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고법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제가 대화에 어떻게 낍니까?

[최강욱] 법원행정처가 뭔지 아세요?

[최 욱] 법원행정처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강욱] 법원하고 행정처라는 말이 결합돼 있으면 뜨거운 얼음(과) 같이 형용모순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법원하고 행정은 구분되는 것 같은데.

[최 욱] 법원행정처는 행정부 산하입니까?

[최강욱] 대법원 산하.

[최 욱] 사법부입니까? 그러면 어려워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강욱] 애초에 해야 할 판사 지원 업무는, 법원은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법관과 직원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행정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그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오리지널(본래) 행정 업무를 하고, 판사들은 거기에 이제 등기국장도 있고 전산국장도 있고 이런 국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판사예요. 제 후배도 전산국장인데 컴맹이라고 있잖아요. 켜고 끄는 것만 할 줄 아는데 그게 전산국장을 하더라고요. 전산국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기국장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국회 담당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관 업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처에서 일하게 되면 대법원에 있으니까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쉽게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인사권을 가진 핵심 분들하고 많이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면 그걸 요직이라고 치지 않습니까? 부장판사는 연수만 차면 다 되는 건데, 단독판사 시절에 소위 말하는 출세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쾌속 항로)을 타려면. 법원행정처를 가야 한다, 이런 게 내부의 룰(Rule:규칙)로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 교사가 훌륭한 선생님이 돼서 교장 선생님으로, 교감 선생님으로 빨리 뽑히려고 한다면, 학생들을 사랑하고 수업을 잘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분이 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서무과에 가서 분필 사고 칠판 사고하는 걸 한 번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장, 교감이 되지 못한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마치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지금 돼 왔단 말이죠.

[최강욱] 그런데 상고법원은 뭐냐. 상고라는 의미를 이제 마지막 3심에 올리는 걸 상고한다고 하거든요. 2심은 항소라고 하고. 최종심에 올라가는 사건들이 전국에서 다 한 군데로 오니까 너무 많아서 대법관들이 실제로 처리하는 사건이 (1년에) 3,000건이다, 1인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건이잖아요. 매일 출근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느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부서가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그러면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을 늘려 달라, 이러는데 여기는 사람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고급된 일을 하고 허드렛일을 맡길 수 있는 다른 조직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헌법적으로 볼 때, 헌법은 대법원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최종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헌법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기준은 당시에 나온 상고법원 법안을 보면 대법관들의 마음이에요. 대법관이 하고 싶으면 갖다가 하고, 하기 싫으면 주고.

[최 욱] 순간 EBS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정세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해요.

[정연우]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상고법원 도입은 법원 입장에서)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최고의 선택지예요. 대법관의 지위, 존엄도 유지하고 일은 덜어내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가지고, 후배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는 법원만 좋은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입법을 해야 하는데 될 리가 없는 거죠.

[정준희]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사법부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법관은 최종적 판결을 통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살리는 건데 그 법관들이 이제 입법부나 사법부나 언론이나 학계나 이런 데에다가 로비를 벌여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죠.

[정세진] 여기서 문건 내용을 보면 극진히 모셨잖아요. 조선일보를. 표현을 극진히 했는데 실제로 언급된 내용이 조선일보에 반영이 됐나요?

[정준희] 제가 보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는 실제로 실리지는 않았어요. 5월 28일 아마 이 기사가 핵심인 것 같은데, 되게 이례적으로 1면에 ‘상고법원 논의, 국민 입장에서 보라’, 그래서 ‘법관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지 말자’ 하고. 3면으로 넘어가서 아주 자세한 기사를 세 건까지 쏟아냅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상고 허가제 같은 걸 고려해서 실제로 법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든가, 되게 기다리다 지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고법원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되게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정연우] 지금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핵심이 이제 3월 말부터 5월까지예요. 그래서 3월 말에 문건을 보면 (제목에) ‘첩보’,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행정처 분이랑 조선일보 기자가 만나서 식사를 한 내용이 첩보로 나오는데, 이 문건을 보면 조선일보 쪽에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의적이라는 내용이 “국민의 입장에서 별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음부터 행정처가 본격적으로 조선일보랑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문건에서 보여요. 그래서 4월에 한 건 있는데 4월에는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 전략’, 이렇게 문건 계획을 세우게 되고, 5월이 되면 이 문건 내용에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이런 문건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월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기사 일정 같은 것들을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5월에 나오면 5월 이후에는 ‘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이렇게 문건이 나옵니다. 계획을 짰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문건만 쭉 봐도 조선일보와 대법원의 사법행정처,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시간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있고, 기자 입장에서 보면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왜 조선일보의 기사 일정을 법원행정처에서 짜고 있습니까?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정연우] 조선일보 데스크는 기사 일정을 법원에 물어보는 건지. 만약에 제가 KBS 기자인데 KBS의 뉴스 일정, 계획, 아이템 나가는 순서를 다른 기관에서 짠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소름끼치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정세진] 조금 더 연차가 높아지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연우] 그러면 연차가 높아지지 말아야겠는데요.

[정준희] 잘 분석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공개된 파일 자체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먼저, 이 파일이 선행하고 조선일보의 보도가 후행이에요. 이것은 인과관계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잖아요.

[최 욱]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정준희] 예를 들면 ‘150128’, ‘150203’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파일명이 있는데, 분명히 날짜인 것이 잖아요! 거기에 문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칼럼화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김OO’, ‘이OO’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작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국면이 몇 개로 나뉘는데. 1월에서 2월 사이의 것이 2월에 기사로 나가고 3월에 예측이 된 게 4월에 기사로 나가고 4월부터 5월 사이에 이야기된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면, 3면 보도로 나가고 그 다음 9월에 이야기된 게 10월에 보도로 나가요. 그래서 이건 시간적 선후차는 분명히 법원 것이 기획이 먼저 앞서고 있고, 조선일보가 후행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만 가지고 짐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 대필 의혹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실제로 2월 6일에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칼럼이 나오는데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문장 대조를 다 해봤는데 순서가 바뀌고 약간의 단어들이 바뀌는 방식으로 나가요.

[최강욱] 서로 어뷰징(Abusing: 검색을 통해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인터넷 기사를 짧은 순간 많이 중복·반복 전송하는 행위)한 거야?

[정준희] 그러면 이건 반드시 대필이라고 확정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첫 번째 시간적 선후차가 분명히 있었다. 두 번째 이미 법원이 파일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실제 칼럼과 대단히 유사하고 기고문의 형태가 유사한 형태로 실제로 보도가 됐다는 거죠.

[최강욱] 실제로 그 전 서울대 총장은 인정하셨잖아요. 거기서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줄 고쳐서 내 이름으로 냈다.

[정세진] 그런데 왜 조선일보였을까요?

[최강욱]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 나 같으면 최 욱 씨 만나서 맥주 한 잔 사주면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훨씬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시민들도 쉽게 알아듣고. 그냥 가서 “상고법원 여러분, 궁금해 하지마세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일을 뭘 그렇게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정을 하고.

[최 욱] 진짜 항상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야 더 젊을 수 있어서 그렇지만 조선일보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건지, 거기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유료 부수가 1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 보면 신문 읽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여론을 선도하는 게 마치 조선일보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죠.

[정세진] 어르신들은 많이 보세요.

[최 욱] 많이 보시긴 합니까?

[정준희]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조선일보는 사실 아직도 영향력이 분명히 셉니다. 우리가 흔히 ‘밤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게 말씀처럼 이 대외비 문건에 나오는데 조선일보에서 1면에서 보도를 해 주니까 ‘출렁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들 사이에, 법원 사이에서 뭔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뭔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찻잔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대중들의 감성이나 실제로 정보원은 조선일보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 분들한테는.

[최강욱] 그 근저에는 분명히 이 법원 특유의 이상한 엘리트 의식이 작용하는 면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예전부터 1등주의, 고3 시절의 성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가 어쨌든 1등이라고 알려져 있고 조선일보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 출신 기자들을, 특정 대학 출신 기자들을 뽑는 언론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동질감을 느끼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좀 더 알아먹기 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조직이고 당신들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언론이고 우리도 1등, 너희도 1등이니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맞춰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분들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딱한 일이죠.

[최 욱] 조선일보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상고법원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이 잘 없다가 (법원)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이게 또 필요한 거 같네!’ 해서 기사를 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준희]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게 2015년 1월에, 그러니까 2월부터 약간 다르고 5월부터 확 바뀐 건데, 조선일보 논조가 1월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최 욱] 그래요?

[정세진] 상고법원에 대해서?

[정준희] 상고법원에 대해서. 그 때 (2015년) 1월 17일 토요일자인데요. 오피니언 란에 특별취재부장 정권현 씨 명의로 기사가 났는데 저는 되게 잘 쓴 기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사법체계 중대 변경이 예고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가 상고를 다루게 됐을 때 재판 종속성이 있다,’, 대법관은 사실 달리 임명이 되니까요. 그리고 정치인의 운명을 가르는 재판이 상고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입법과 사법의 불륜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입법부에 있는 사람과 사법부에 있는 사람이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세진] 진짜 잘 썼네요.

[정준희] 이렇게 표현을, 역시 조선일보 뛰어나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4개월 뒤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바뀌고, 6월 후에 약간 꺼진 분위기를 뭔가 살려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 건 아무리 내부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로비의 결과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최 욱]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약간 민망해졌겠군요.

[최강욱] 그래서 보도를 잘 안 하잖아요, 이거 터진 이후로.

[정세진] 이번에 나온 문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

[정연우] 공식입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면을 통해서 기사를 내놨으니까요.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본지에 설문조사, 지상좌담회 등을 싣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식 입장인데. “하지만 이는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희가 누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전후 관계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정준희]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무시는 못 할 거예요. 사실은 이미 6월에 문건 일부가 리스트가 나오고 한국일보 쪽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특종이 터트려지면서 조선일보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기본 기조는 이건 법원행정처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우리한테 이런 결과를 만든 건 아니다, 이런 거고요. 예상 가능한 논리죠. 또 한 가지는 우리만 그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로비한 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도가 기초적인 논리인 것 같고요.

[최강욱] 법원 내의 일부 소장 판사들, 좌파 판사들이 대법원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기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정연우] 얼마나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바라면서 기사를 썼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기사 지금 보도를 다루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기사 문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건을 공개해 또 다른 의혹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각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냥 봤을 때는 일각에서가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우리 옛날에 좋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준희] 이 기사만 보면 이건 되게 안 돼 보여요. 조선일보가 공격적으로 쓸 때의 기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수비적으로 쓸 때의 기사 스타일입니다.

[정세진] 이번에 추가 공개된 문건이 사법농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될까요?

[최강욱] 이번에 추가 공개된 문건이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문건을) 미리 다 확보해서 다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지금 이게 추가 공개되니까 그러면 그간의 문제됐던 행정처 문건들이 전부 다 공개된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전혀. 이거보다 훨씬 많은 문건들이.

[최 욱] 더 남았어요?

[최강욱]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담당 심의관 판사가 수많은 문건들을 지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웠고 그런 것들도 복구되고 나면 그것만 해도 벌써 2만 건이 넘는 것 같다. 파일 개수가.

[정연우] 2만 건이라고 하면 많지만 검찰 수사기관이 보는 건 속도가 빠르니까요. 빨리 보시고 많이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욱] 이 충격적인 사법 농단 수사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그거를 심판하는 데는 또 사법부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도 됩니까?

[정연우] 결국은 사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못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믿기 힘들기 때문에 언론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선일보처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게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겁니다. 언론도 언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믿는 건 그들이 독립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사법 체계가 유지하는 행위고요. 그러면 언론의 비판의 힘을 믿는 건 이들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서 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부도 스스로 뭔가 이제는 반성하고 자꾸 내비쳐줌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언론 또한 자신들이 거래 관계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 욱] 사법부의 양심에 맡겨놔서 문제가 굉장히 생겼는데 또 사법부의 양심에 맡기자고요?

[정세진] 좀 믿어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최 욱] 좀 힘들 거 같네요.

[정세진]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회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진] 정연우 기자, 많은 취재 고생했습니다.

[정연우] 감사합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보고 계십니다. KBS1 TV를 통해서,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무더위만큼 우리 사회를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지난달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서 8,3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반발만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진]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송수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수진] 안녕하세요.

[정세진]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유선] 안녕하세요?

[정세진] 최 욱 씨 아주 인사를 꾸벅 하시네요. 이사장님이라 그런가요?

[최 욱] 왠지 높은 사람 같아서.

[정세진]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쟁, 먼저 쟁점이 되는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송수진] 늘 그래왔듯이 노동자 측은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 측은 덜 주기 위해서 갈등을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노동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그리고 이들을 중재하는 공익위원들 9명 모두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사용자 위원 측 9명이 모두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노동자 측도 이제 나름대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10.9% 정도 인상으로는 2020년까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노동계에서도 보고 있어서 사용자 측에서도 불만이고 노동계에서도 이제 불만인 그런 상황입니다.

[최 욱] 최저임금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사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까?

[김유선] 최저임금 제도가 등장한 거는 대략 100여 년 가까이 되거든요.

[최 욱] 그래요?

[김유선] 1800년대 후반에 뉴질랜드, 호주 여기서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장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1988년에 법이 도입돼서 한 30년 됐는데, 최저임금이라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봤다는 건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외환위기 지나고 요즘 보면 사회의 양극화가 이야기되고, 저임금 계층 양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각국이 관심을 갖게 됐고, 최근에 와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전 국민이 최저임금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욱] 최저임금이라는 게 더 맛있는 걸 먹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데 ‘최소한 이 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김유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또 딸린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나와서 일을 나름대로 주어진 주 40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출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세진]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 언뜻 생각하면 하도 보도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근로자들인가요?

[김유선]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또 요새 보면 고령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고. 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 시장에 보면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고 한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임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저임금 영향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진] 지금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한 189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올리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가 오르면 한 174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러면 (최저) 생계비에는 부족한 거죠.

[김유선] 못 미치죠.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단신 노동자들의 (생계비) 조사를 해요. 현재 최저임금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액수가.

[정세진]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취재 함께 보시겠습니다.

◀ VCR PLAY ▶

[정세진]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하루를 함께 보셨는데요. 만약에 가장이고 3인, 4인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실은 거의 빚을 계속 져 가면서 일을 하는, 놀지도 못하고 놀 수도 없고. 최 욱 씨는 대입되는 거 없어요? 최저임금, 전혀 상관없고 잘 먹고 혼자 잘 사는 거예요?

[최 욱] 그렇지 않죠.

[최강욱] 고소득 프린스(왕자)인데.

[최 욱] 저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밑도는 돈을 아주 장기간 벌었었죠.

[최강욱] 그런 적이 있었어요?

[최 욱] 굉장히 길었죠. 10여 년 됐었죠.

[최강욱] 10여 년 동안.

[최 욱]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감, 심각하거든요. 일반 생활이 안 될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많은 분이 최저임금을 갖고 이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최강욱]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납득을 시켜보세요. 완전 얼굴 우량아 같이 생겨서.

[최 욱] 급하게 우량아가 된 거고요. 한 달에 제가 대학 졸업 후에 8만 원을 번 시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월 8만 원. 사실 한 달에 8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정말 이 이야기하면 눈물 나는데 제가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준희] 실제로 문화 예술인의 상당수가 1년 연봉으로 환산해도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정세진] 그 대상이셨군요.

[최 욱] 그 대상에서도 가장 빈곤한.

[정세진] 이제부터는 언론들이 이런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소식이 나왔을 때 언론 보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정준희] 이건 확연하게 이념적으로 갈리는 보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 같은 경우는 친(親)자본적이거나 친(親)기업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7월 16일 기사에 쏟아져 나온 게 되게 공통적으로 ‘사실상 1만 원’ 개념을 넣어요. 그래서 오르는 느낌을 강화하는 그런 거고,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착시다, 공정하지 않다.’,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떤 이념적 차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제도에 관련된 논의나 결정 자체가 진보나 보수의 이념적인 깊은 갈등을 대표할 만큼의 그런 이슈인가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외국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대표적인 쟁점으로 삼는 경제 이슈나 산업 이슈가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수준까지 붙어서 싸울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이념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증이 들죠.

[송수진] 실제로 지난 16일에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때 이 신문들이 어느 취재원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를 살펴봤더니 이른바 조선, 중앙, 동아, 보수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또 전경련 회원들이 운영하는 한국경제연구원 등이었습니다. 주로 사용자 입장인 거죠. 반면에 진보지의 경우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자 측이 많았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임금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임금 근로자는 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정도의 어떤 인상률인 것인지, 이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분석은 없었습니다.

[최강욱] 그만큼 노동자의 권리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최저임금은 당연히 사회가 합의해야 하고 최 욱 씨 말씀처럼 지금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것에 합의를 해야 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류(流)의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김유선] 저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관련된 언론 보도를 유심히 봤는데요. 보면 작년 5월, 6월부터 갑자기 경제지들이 최저임금을 다루는 보도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 1월에 와서, 1월에도 아직은 경제 지표가 나온 게 없거든요. 금년도 최저임금 적용하고 결부해서. 그런데 그때 급증하는데 모 경제지는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최저임금 관련 뉴스를 한 551건을 쏟아내더라고요.

[최 욱] 제가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위 보수언론에서 필요 이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한데.

[김유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곧바로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매년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주요 경제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편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점에서의 가맹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 부분이 결국은 상당 부분 갑에서 비롯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을의 문제를 풀려면 경제민주화가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갑에게 올 것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돌리는 이와 같은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그리고 한국 사회의 재벌 독식 구조에 대해서도 보수 경제지에서 별달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면 느닷없이 중소상공인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사느냐’, ‘자영업자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걱정을 막 해주는데. 그것도 좀 실증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하거나 또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이번 보도를 보면서 과거 종부세 보도가 생각이 났거든요. 참여정부 때 종부세 보도를 하면서 세금 폭탄 이렇게 새까맣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종부세 해당도 안 되는 분이 덩달아 나도 세금 폭탄 맞는 것처럼 흥분으로 이어지고. 어찌 보면 이걸 의도해서 조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이런 혐의가 짙게 느껴집니다.

[정세진] 이번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을들의 전쟁으로 번진 이런 최저임금 문제 논란, 보도 내용 좀 들여다보죠.

[송수진] 지난 14일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16일부터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개념이 을들의 전쟁이라는 용어입니다.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 ‘임금체계 교란선 넘은 최저임금… 결과는 상처뿐인 乙(을)의 전쟁’이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정부 乙(을)들의 전쟁 확산의 부담… 경제현장 어긋난 과속 인정’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을들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을들의 전쟁이 만약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을들이 싸우는가,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취재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취재 방향들은 잘 찾아볼 수 없고 ‘을과 을이 싸우고 있다’, ‘결론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기-승-전-최저임금’의 구도로 모든 기사들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준희]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언론은 프레임 전쟁이잖아요. 실제로 을끼리의 전쟁이라는 말을 쓰면서 싸움을 붙이는 게 보수지들이라는 거죠. 촉발시킨 게 바로 소상공인연합이나 편의점주연합들의 집단행동이었어요. 저는 이분들이 사실 대기업 지향적인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한다는 게 난센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들의 어떤 약자로서의 지위를 해결해야 할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들이 이 정도 못 주겠다 하는 걸 논의로 집단행동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최저임금의 논의를 상당히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보수지나 경제지들이 참여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불쌍한 아이들끼리 싸움을 붙여놓은 형국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낸 거죠.

[최강욱]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이나 편의점주연합이나 이분들도 자세히 주장하는 걸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마라 내지는 너무 많이 올렸다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여건을 안 바꿔주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수) 언론은 그거는 주목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불만이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정준희] 저는 되게 비열한 보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1만 원 보도나 그다음 나오지만 그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시행이 되면 알바생이 점주보다 더 받아간다”, 이 이야기였어요.

[최강욱] 그리고 “9급 공무원보다 더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정준희] 이게 ‘정말 비열하다고 왜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시간 강사를 하면 정교수님로 계신 분들이 농담으로 이야기를 해요. “강사 재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강의) 4~5개 뛰면, 너는 원하는 대로 많이 뛰면, 많이 받겠지.” 물론 반은 농담이지만 상처를 입죠. 전혀 안정되지 않은 강사직을 가진 사람이 안정된 정교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열패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제 네가 알바 열심히 뛰면 점주보다 많이 벌겠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정세진] 교수님 화나게 한.

[최 욱] 확실히 자기 일에는 공격을 잘 하시네요.

[정세진] 오늘 최저임금 관련 보도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률이 악화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세진] 지난달 29일, 조선일보 온라인 판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32만 개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입장에서는 정말 근거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거를 어떻게 또 다루는지 보면서 굉장히 혀를 내두를 것 같아요.

[김유선] 금년에 들어와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금년에 한 10만 명 정도 선으로 이렇게 증가세가 둔화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최저임금 탓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2013년, 14년을 정점으로 해서 내수 자체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거 그 두 가지 요건이 맞물린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저는 이 보도에서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할 문제는 이게 사실은 오해가 있게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있던 일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정세진] 항상 그게 문제죠.

[정준희] 사실 더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가 원래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인 거 같아 정도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수치만으로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최저임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효과인가 하는 것들을 직접 평가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때문에 또 논문을 찾아봤죠. 심지어 제 전공도 아닌데 경제학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으로 그 경제학 논문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까지 수많은 실증 자료를 가지고 싸웠는데 “여전히 이론일 뿐이다,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결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곧바로 이렇게 과감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욱] 일자리가 어찌 됐든 줄긴 준 거 아닌가요?

[정세진] 결론만 자꾸 보시면.

[정준희] 증가되는 것들의 세가 감소하고 있는 거지 있던 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 욱] 괜한 이야기를 했네요.

[최강욱]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친구들이랑 같이 포커나 고스톱 같은 걸 하면 다 친구가 땄다고 하는데 자기는 잃었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는 원래 3만 원을 땄어야 했는데 1만 원을 땄기 때문에 2만 원 잃었다(는 거예요.)

[김유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상공인 이야기하고 그러고 한데. 자영업자 하면 우리 사회 568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경우는 407만 명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161만 명 정도가 편의점이나 뭔가를 해서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최근에 자영업자들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최저임금 때문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경기가 워낙 부진하고 내수가 침체되고 하니까 혼자 사시던 분들 같은 경우가 자꾸 그것도 문 닫고 하는 이런 걸로는 볼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세진] 하지만 기사들은 자영업자 폐업 대란,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패닉 상태. 이런 보도들. ‘[최저임금 후폭풍] 5곳 중 4곳은 망한다…통닭집 사장님의 절규’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요.

[최강욱] 자극적이다 진짜.

[정세진] ‘소매‧음식점 5개월새 3만4000 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더는 감당 못해…종로 생고깃집, 알바 6명→1명으로 줄여’ 이런 것도 있었고.

[최강욱] 이건 진짜 팩트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송수진] 기사를 자세히 따져 보면 업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매출은 상승 기미가 없는데 인건비가 뛰어오르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니까 이대로 버틸 수가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경기인 거죠, 경기. 매출이 상승기미가 없다는 것, 이게 팩트인 것이지, 최저임금은 아닌 것이죠.

[최 욱] 이거는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제 눈에도 딱 걸리네요. 아니 아르바이트를 6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는 거, 5명을 이제 감축시켰다는 건데, 최저임금 인상분이 16.4%면 1명 정도 줄었으면 감소한 만큼 감축을 시켰구나 했는데, 5명을 줄였다는 것은 이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너무 많이 감축시킨 거니까 이건 최저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이건 저한테 걸렸어요.

[최강욱] 종로에 전부 생고깃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준희] 이게 기사의 흑역사죠. 비교적 인기가 높은 식당 18곳, 이게 샘플링의 기준인가요?

[송수진] 그리고 사례를 굉장히 작은 사례들인데 이 사례를 4, 5개씩 한꺼번에 언급을 하면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유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막 550건씩 기사를 쏟아내죠.

[정세진]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그게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려면 최저임금이 별로 안 오르고 제자리걸음을 할 때 물가 상승률이 낮거나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데 그때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물가 변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흔히 알기로도 환율의 변동, 원자재 값의 변동,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경제학 원론의 기본하고도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정준희] 작년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계란 값이 엄청 뛰어가지고 모든 음식이 올랐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뒤로 메뉴 값 안 떨어졌거든요. 계란 값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폭염 때문에 식자재 값이 심지어 2000% 오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당연한 사례들을 빼고 최저임금과 과감하게 연결하는 기사라는 건 상당히 질이 낮은 기사죠.

[송수진] 이 문제의 기사들을 한 번 보면요. 제목이 ‘최저임금 인상 불똥, 식품-외식비로 번져’, 또 ‘가공식품 2개 중 1개 가격 껑충, 최저임금發(발) 물가상승 계속된다’ 이런데요. 제목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이 마치 모든 것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사들을 보면 인용한 자료 통계를 어디서 가지고 왔나 봤더니 한국소비자원이 낸 자료가 있었습니다.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6월 가격동향 분석’ 이런 자료였는데, 이 자료 어디에서도 최저임금이 원인이 돼서 다소비 가공식품의 물가가 올랐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한 번 살펴봤는데, 6월 물가지수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지난 9개월 동안 1%대를 웃도는 저물가를 이어나가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자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통계청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기사들을 생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세진] 지금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오보네요, 그러면.

[김유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정세진] 이에 대한 사과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최저임금 문제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희] 지금 이런 식의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속내는 궁극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이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이걸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손을 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시도들이 있는데 이게 최종 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앞에서 차단막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라고까지 볼 수 없는 사안인 최저임금 이슈를 마침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식의 갈등이 부상하니까 여기에서 흔히 이제 이념적인 갈등들이 흔히 만들어지는 고용 이슈, 세금 이슈, 물가 이슈로 이제 파생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기서 벌어지는 갈등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지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으로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세진] 내년 기사를 한번 보죠. 저희가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면, 내년에 아마 이때쯤 기사를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또 잊어버렸는지. 오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님 맹활약 감사합니다.

[김유선] 감사합니다.

[정세진] 그리고 송수진 기자도 고생하셨습니다.

[송수진] 감사합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10시 3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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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널리즘 토크쇼J] 사법부, 기사 거래 의혹 논란
    • 입력 2018-08-05 22:41:11
    • 수정2018-08-05 23:41:37
    저널리즘 토크쇼 J
[정세진] 언론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도 최강욱 변호사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강욱]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정세진] 정준희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오늘 같은 계열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최 욱 씨,

[최 욱] 반갑습니다. 최 욱입니다.

[정세진] 눈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정연우 기자도 오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연우] 안녕하십니까? 정연우입니다.

[최 욱] 오늘도 역시 뉴스 웨이터 복장으로.

[정연우] 돌아왔습니다.

[정세진] 나비 넥타이로 가기로 계속?

[정연우]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세진] 기나긴 무더위 속에 참 정신 차리기 힘든 상황인데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봐야 할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3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미공개 문건이 또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심 정황부터 판사 사찰, 변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은 물론, 상고법원 도입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조선일보와의 기사 거래 정황까지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 공작 의혹까지 일어난 이번 사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연우 기자, 먼저 조선일보 관련 내용들 중 핵심 사항들 짚어주시죠.

[정연우]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 파일명에 직접적으로 조선일보가 명기된 건 문건이 모두 9개입니다. 앞서 6월에 문건 공개 당시에 제목만 공개됐던 파일들이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번에 그 실체가 모두 드러난 건데요. 가장 논란이 된 문건은 2015년 4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이 문건인데요. 문건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해서 9억 9900만 원 편성”,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내용이냐면 상고법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설문조사 비용을 상고법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법원에서 뒤에서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니까 조선일보와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기사를 청부했다는 건데요. 법원이 언론을 상대로 기사를 청부하면서 다른 문건에 보면,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최고의 언론사”가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협력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럼 같은 것도 대필 다 해줘서 서울대 총장 지내시고 이런 분들 이름으로 발표시키고 이랬잖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것인가? 끝도 없더라고요.

[정세진]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거 같은데?

[정준희]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이었다면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를 써줄 것을 기대하고, 그 기사 핵심 내용이 국민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제로 맡기고 그 비용을 광고비 형태로 섞어서 이른바 섞어서 ‘물 타기’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집행하도록 만든다는 건 단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절차들이 그대로 농축돼 있는 그런 형태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최강욱]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네. 법원이.

[정세진] 이례적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강욱] 사실 상상도 못했죠. 이거는 정말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요. 제가.

[정준희] (문건 내용을) 보면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좌담회 참석자를 물색하는 과정, 논의 내용을 정하는 과정, 기사가 나갈 적당한 시기들을 잡는 과정, 그다음에 심지어 설문을 구성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거나 조사의 목적을 정하는 방식들, 이런 건 우리가 짐작하건데 여론조작을 상당히 의도했다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죠.

[정세진] 정연우 기자, 당시 법원 출입기자 (였죠)?

[정연우] 맞습니다. 제가 당시 2015년 상고법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 때 기억도 다시 나고 했었는데.

[정세진] 무슨 이런 공작의 냄새, 이런 거 느끼셨나요?

[정연우] 기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상상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법부,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흔히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일선 판사들이 이런 대관 업무, 또 영업 활동에 준하는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 당시에 만났던 판사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욱] 여러분의 대화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대화에 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토록 원하던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재판 거래도 하고 상고법원 반대하는 판사들 사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기사 거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고법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제가 대화에 어떻게 낍니까?

[최강욱] 법원행정처가 뭔지 아세요?

[최 욱] 법원행정처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강욱] 법원하고 행정처라는 말이 결합돼 있으면 뜨거운 얼음(과) 같이 형용모순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법원하고 행정은 구분되는 것 같은데.

[최 욱] 법원행정처는 행정부 산하입니까?

[최강욱] 대법원 산하.

[최 욱] 사법부입니까? 그러면 어려워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강욱] 애초에 해야 할 판사 지원 업무는, 법원은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법관과 직원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행정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그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오리지널(본래) 행정 업무를 하고, 판사들은 거기에 이제 등기국장도 있고 전산국장도 있고 이런 국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판사예요. 제 후배도 전산국장인데 컴맹이라고 있잖아요. 켜고 끄는 것만 할 줄 아는데 그게 전산국장을 하더라고요. 전산국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기국장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국회 담당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관 업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처에서 일하게 되면 대법원에 있으니까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쉽게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인사권을 가진 핵심 분들하고 많이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면 그걸 요직이라고 치지 않습니까? 부장판사는 연수만 차면 다 되는 건데, 단독판사 시절에 소위 말하는 출세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쾌속 항로)을 타려면. 법원행정처를 가야 한다, 이런 게 내부의 룰(Rule:규칙)로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 교사가 훌륭한 선생님이 돼서 교장 선생님으로, 교감 선생님으로 빨리 뽑히려고 한다면, 학생들을 사랑하고 수업을 잘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분이 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서무과에 가서 분필 사고 칠판 사고하는 걸 한 번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장, 교감이 되지 못한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마치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지금 돼 왔단 말이죠.

[최강욱] 그런데 상고법원은 뭐냐. 상고라는 의미를 이제 마지막 3심에 올리는 걸 상고한다고 하거든요. 2심은 항소라고 하고. 최종심에 올라가는 사건들이 전국에서 다 한 군데로 오니까 너무 많아서 대법관들이 실제로 처리하는 사건이 (1년에) 3,000건이다, 1인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건이잖아요. 매일 출근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느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부서가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그러면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을 늘려 달라, 이러는데 여기는 사람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고급된 일을 하고 허드렛일을 맡길 수 있는 다른 조직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헌법적으로 볼 때, 헌법은 대법원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최종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헌법을 위반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기준은 당시에 나온 상고법원 법안을 보면 대법관들의 마음이에요. 대법관이 하고 싶으면 갖다가 하고, 하기 싫으면 주고.

[최 욱] 순간 EBS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정세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해요.

[정연우]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상고법원 도입은 법원 입장에서)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최고의 선택지예요. 대법관의 지위, 존엄도 유지하고 일은 덜어내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가지고, 후배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는 법원만 좋은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입법을 해야 하는데 될 리가 없는 거죠.

[정준희]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사법부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법관은 최종적 판결을 통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살리는 건데 그 법관들이 이제 입법부나 사법부나 언론이나 학계나 이런 데에다가 로비를 벌여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죠.

[정세진] 여기서 문건 내용을 보면 극진히 모셨잖아요. 조선일보를. 표현을 극진히 했는데 실제로 언급된 내용이 조선일보에 반영이 됐나요?

[정준희] 제가 보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는 실제로 실리지는 않았어요. 5월 28일 아마 이 기사가 핵심인 것 같은데, 되게 이례적으로 1면에 ‘상고법원 논의, 국민 입장에서 보라’, 그래서 ‘법관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지 말자’ 하고. 3면으로 넘어가서 아주 자세한 기사를 세 건까지 쏟아냅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상고 허가제 같은 걸 고려해서 실제로 법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든가, 되게 기다리다 지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고법원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되게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정연우] 지금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핵심이 이제 3월 말부터 5월까지예요. 그래서 3월 말에 문건을 보면 (제목에) ‘첩보’,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행정처 분이랑 조선일보 기자가 만나서 식사를 한 내용이 첩보로 나오는데, 이 문건을 보면 조선일보 쪽에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의적이라는 내용이 “국민의 입장에서 별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음부터 행정처가 본격적으로 조선일보랑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문건에서 보여요. 그래서 4월에 한 건 있는데 4월에는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 전략’, 이렇게 문건 계획을 세우게 되고, 5월이 되면 이 문건 내용에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이런 문건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월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기사 일정 같은 것들을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5월에 나오면 5월 이후에는 ‘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이렇게 문건이 나옵니다. 계획을 짰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문건만 쭉 봐도 조선일보와 대법원의 사법행정처,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시간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있고, 기자 입장에서 보면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왜 조선일보의 기사 일정을 법원행정처에서 짜고 있습니까?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정연우] 조선일보 데스크는 기사 일정을 법원에 물어보는 건지. 만약에 제가 KBS 기자인데 KBS의 뉴스 일정, 계획, 아이템 나가는 순서를 다른 기관에서 짠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소름끼치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정세진] 조금 더 연차가 높아지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연우] 그러면 연차가 높아지지 말아야겠는데요.

[정준희] 잘 분석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공개된 파일 자체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먼저, 이 파일이 선행하고 조선일보의 보도가 후행이에요. 이것은 인과관계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잖아요.

[최 욱]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정준희] 예를 들면 ‘150128’, ‘150203’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파일명이 있는데, 분명히 날짜인 것이 잖아요! 거기에 문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칼럼화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김OO’, ‘이OO’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작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국면이 몇 개로 나뉘는데. 1월에서 2월 사이의 것이 2월에 기사로 나가고 3월에 예측이 된 게 4월에 기사로 나가고 4월부터 5월 사이에 이야기된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면, 3면 보도로 나가고 그 다음 9월에 이야기된 게 10월에 보도로 나가요. 그래서 이건 시간적 선후차는 분명히 법원 것이 기획이 먼저 앞서고 있고, 조선일보가 후행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만 가지고 짐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 대필 의혹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실제로 2월 6일에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칼럼이 나오는데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문장 대조를 다 해봤는데 순서가 바뀌고 약간의 단어들이 바뀌는 방식으로 나가요.

[최강욱] 서로 어뷰징(Abusing: 검색을 통해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인터넷 기사를 짧은 순간 많이 중복·반복 전송하는 행위)한 거야?

[정준희] 그러면 이건 반드시 대필이라고 확정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첫 번째 시간적 선후차가 분명히 있었다. 두 번째 이미 법원이 파일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실제 칼럼과 대단히 유사하고 기고문의 형태가 유사한 형태로 실제로 보도가 됐다는 거죠.

[최강욱] 실제로 그 전 서울대 총장은 인정하셨잖아요. 거기서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줄 고쳐서 내 이름으로 냈다.

[정세진] 그런데 왜 조선일보였을까요?

[최강욱]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 나 같으면 최 욱 씨 만나서 맥주 한 잔 사주면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훨씬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시민들도 쉽게 알아듣고. 그냥 가서 “상고법원 여러분, 궁금해 하지마세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일을 뭘 그렇게 조선일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정을 하고.

[최 욱] 진짜 항상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야 더 젊을 수 있어서 그렇지만 조선일보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건지, 거기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유료 부수가 1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 보면 신문 읽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여론을 선도하는 게 마치 조선일보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죠.

[정세진] 어르신들은 많이 보세요.

[최 욱] 많이 보시긴 합니까?

[정준희]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조선일보는 사실 아직도 영향력이 분명히 셉니다. 우리가 흔히 ‘밤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게 말씀처럼 이 대외비 문건에 나오는데 조선일보에서 1면에서 보도를 해 주니까 ‘출렁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들 사이에, 법원 사이에서 뭔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뭔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찻잔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대중들의 감성이나 실제로 정보원은 조선일보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 분들한테는.

[최강욱] 그 근저에는 분명히 이 법원 특유의 이상한 엘리트 의식이 작용하는 면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예전부터 1등주의, 고3 시절의 성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가 어쨌든 1등이라고 알려져 있고 조선일보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 출신 기자들을, 특정 대학 출신 기자들을 뽑는 언론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동질감을 느끼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좀 더 알아먹기 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조직이고 당신들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언론이고 우리도 1등, 너희도 1등이니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맞춰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분들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딱한 일이죠.

[최 욱] 조선일보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상고법원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이 잘 없다가 (법원)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이게 또 필요한 거 같네!’ 해서 기사를 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준희]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게 2015년 1월에, 그러니까 2월부터 약간 다르고 5월부터 확 바뀐 건데, 조선일보 논조가 1월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최 욱] 그래요?

[정세진] 상고법원에 대해서?

[정준희] 상고법원에 대해서. 그 때 (2015년) 1월 17일 토요일자인데요. 오피니언 란에 특별취재부장 정권현 씨 명의로 기사가 났는데 저는 되게 잘 쓴 기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사법체계 중대 변경이 예고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가 상고를 다루게 됐을 때 재판 종속성이 있다,’, 대법관은 사실 달리 임명이 되니까요. 그리고 정치인의 운명을 가르는 재판이 상고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입법과 사법의 불륜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입법부에 있는 사람과 사법부에 있는 사람이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세진] 진짜 잘 썼네요.

[정준희] 이렇게 표현을, 역시 조선일보 뛰어나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4개월 뒤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바뀌고, 6월 후에 약간 꺼진 분위기를 뭔가 살려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 건 아무리 내부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로비의 결과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최 욱]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약간 민망해졌겠군요.

[최강욱] 그래서 보도를 잘 안 하잖아요, 이거 터진 이후로.

[정세진] 이번에 나온 문건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

[정연우] 공식입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면을 통해서 기사를 내놨으니까요.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상고법원 홍보를 위해 본지에 설문조사, 지상좌담회 등을 싣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식 입장인데. “하지만 이는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희가 누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전후 관계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정준희]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무시는 못 할 거예요. 사실은 이미 6월에 문건 일부가 리스트가 나오고 한국일보 쪽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특종이 터트려지면서 조선일보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기본 기조는 이건 법원행정처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우리한테 이런 결과를 만든 건 아니다, 이런 거고요. 예상 가능한 논리죠. 또 한 가지는 우리만 그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로비한 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도가 기초적인 논리인 것 같고요.

[최강욱] 법원 내의 일부 소장 판사들, 좌파 판사들이 대법원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기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정연우] 얼마나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바라면서 기사를 썼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기사 지금 보도를 다루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기사 문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건을 공개해 또 다른 의혹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각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냥 봤을 때는 일각에서가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우리 옛날에 좋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준희] 이 기사만 보면 이건 되게 안 돼 보여요. 조선일보가 공격적으로 쓸 때의 기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수비적으로 쓸 때의 기사 스타일입니다.

[정세진] 이번에 추가 공개된 문건이 사법농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될까요?

[최강욱] 이번에 추가 공개된 문건이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문건을) 미리 다 확보해서 다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지금 이게 추가 공개되니까 그러면 그간의 문제됐던 행정처 문건들이 전부 다 공개된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전혀. 이거보다 훨씬 많은 문건들이.

[최 욱] 더 남았어요?

[최강욱]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담당 심의관 판사가 수많은 문건들을 지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웠고 그런 것들도 복구되고 나면 그것만 해도 벌써 2만 건이 넘는 것 같다. 파일 개수가.

[정연우] 2만 건이라고 하면 많지만 검찰 수사기관이 보는 건 속도가 빠르니까요. 빨리 보시고 많이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욱] 이 충격적인 사법 농단 수사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그거를 심판하는 데는 또 사법부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도 됩니까?

[정연우] 결국은 사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못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믿기 힘들기 때문에 언론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선일보처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게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겁니다. 언론도 언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믿는 건 그들이 독립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사법 체계가 유지하는 행위고요. 그러면 언론의 비판의 힘을 믿는 건 이들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서 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부도 스스로 뭔가 이제는 반성하고 자꾸 내비쳐줌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언론 또한 자신들이 거래 관계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 욱] 사법부의 양심에 맡겨놔서 문제가 굉장히 생겼는데 또 사법부의 양심에 맡기자고요?

[정세진] 좀 믿어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최 욱] 좀 힘들 거 같네요.

[정세진]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회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진] 정연우 기자, 많은 취재 고생했습니다.

[정연우] 감사합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보고 계십니다. KBS1 TV를 통해서,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무더위만큼 우리 사회를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지난달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서 8,3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반발만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진]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송수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수진] 안녕하세요.

[정세진]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유선] 안녕하세요?

[정세진] 최 욱 씨 아주 인사를 꾸벅 하시네요. 이사장님이라 그런가요?

[최 욱] 왠지 높은 사람 같아서.

[정세진]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쟁, 먼저 쟁점이 되는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송수진] 늘 그래왔듯이 노동자 측은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 측은 덜 주기 위해서 갈등을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노동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그리고 이들을 중재하는 공익위원들 9명 모두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사용자 위원 측 9명이 모두 전원회의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노동자 측도 이제 나름대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10.9% 정도 인상으로는 2020년까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노동계에서도 보고 있어서 사용자 측에서도 불만이고 노동계에서도 이제 불만인 그런 상황입니다.

[최 욱] 최저임금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사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까?

[김유선] 최저임금 제도가 등장한 거는 대략 100여 년 가까이 되거든요.

[최 욱] 그래요?

[김유선] 1800년대 후반에 뉴질랜드, 호주 여기서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장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1988년에 법이 도입돼서 한 30년 됐는데, 최저임금이라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봤다는 건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외환위기 지나고 요즘 보면 사회의 양극화가 이야기되고, 저임금 계층 양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각국이 관심을 갖게 됐고, 최근에 와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전 국민이 최저임금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욱] 최저임금이라는 게 더 맛있는 걸 먹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데 ‘최소한 이 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김유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또 딸린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나와서 일을 나름대로 주어진 주 40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출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세진]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 언뜻 생각하면 하도 보도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근로자들인가요?

[김유선]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또 요새 보면 고령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고. 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 시장에 보면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고 한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임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저임금 영향권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진] 지금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한 189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올리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가 오르면 한 174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그러면 (최저) 생계비에는 부족한 거죠.

[김유선] 못 미치죠.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단신 노동자들의 (생계비) 조사를 해요. 현재 최저임금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액수가.

[정세진]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취재 함께 보시겠습니다.

◀ VCR PLAY ▶

[정세진]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하루를 함께 보셨는데요. 만약에 가장이고 3인, 4인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실은 거의 빚을 계속 져 가면서 일을 하는, 놀지도 못하고 놀 수도 없고. 최 욱 씨는 대입되는 거 없어요? 최저임금, 전혀 상관없고 잘 먹고 혼자 잘 사는 거예요?

[최 욱] 그렇지 않죠.

[최강욱] 고소득 프린스(왕자)인데.

[최 욱] 저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밑도는 돈을 아주 장기간 벌었었죠.

[최강욱] 그런 적이 있었어요?

[최 욱] 굉장히 길었죠. 10여 년 됐었죠.

[최강욱] 10여 년 동안.

[최 욱]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감, 심각하거든요. 일반 생활이 안 될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많은 분이 최저임금을 갖고 이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최강욱]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납득을 시켜보세요. 완전 얼굴 우량아 같이 생겨서.

[최 욱] 급하게 우량아가 된 거고요. 한 달에 제가 대학 졸업 후에 8만 원을 번 시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월 8만 원. 사실 한 달에 8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정말 이 이야기하면 눈물 나는데 제가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준희] 실제로 문화 예술인의 상당수가 1년 연봉으로 환산해도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정세진] 그 대상이셨군요.

[최 욱] 그 대상에서도 가장 빈곤한.

[정세진] 이제부터는 언론들이 이런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소식이 나왔을 때 언론 보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정준희] 이건 확연하게 이념적으로 갈리는 보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 같은 경우는 친(親)자본적이거나 친(親)기업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7월 16일 기사에 쏟아져 나온 게 되게 공통적으로 ‘사실상 1만 원’ 개념을 넣어요. 그래서 오르는 느낌을 강화하는 그런 거고,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착시다, 공정하지 않다.’,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떤 이념적 차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제도에 관련된 논의나 결정 자체가 진보나 보수의 이념적인 깊은 갈등을 대표할 만큼의 그런 이슈인가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외국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대표적인 쟁점으로 삼는 경제 이슈나 산업 이슈가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수준까지 붙어서 싸울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이념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증이 들죠.

[송수진] 실제로 지난 16일에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때 이 신문들이 어느 취재원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를 살펴봤더니 이른바 조선, 중앙, 동아, 보수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또 전경련 회원들이 운영하는 한국경제연구원 등이었습니다. 주로 사용자 입장인 거죠. 반면에 진보지의 경우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자 측이 많았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임금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임금 근로자는 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정도의 어떤 인상률인 것인지, 이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분석은 없었습니다.

[최강욱] 그만큼 노동자의 권리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최저임금은 당연히 사회가 합의해야 하고 최 욱 씨 말씀처럼 지금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것에 합의를 해야 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류(流)의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김유선] 저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관련된 언론 보도를 유심히 봤는데요. 보면 작년 5월, 6월부터 갑자기 경제지들이 최저임금을 다루는 보도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 1월에 와서, 1월에도 아직은 경제 지표가 나온 게 없거든요. 금년도 최저임금 적용하고 결부해서. 그런데 그때 급증하는데 모 경제지는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최저임금 관련 뉴스를 한 551건을 쏟아내더라고요.

[최 욱] 제가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위 보수언론에서 필요 이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한데.

[김유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곧바로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매년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주요 경제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편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점에서의 가맹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 부분이 결국은 상당 부분 갑에서 비롯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을의 문제를 풀려면 경제민주화가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갑에게 올 것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돌리는 이와 같은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그리고 한국 사회의 재벌 독식 구조에 대해서도 보수 경제지에서 별달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면 느닷없이 중소상공인 걱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사느냐’, ‘자영업자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걱정을 막 해주는데. 그것도 좀 실증적인 분석에 기반해서 하거나 또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이번 보도를 보면서 과거 종부세 보도가 생각이 났거든요. 참여정부 때 종부세 보도를 하면서 세금 폭탄 이렇게 새까맣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종부세 해당도 안 되는 분이 덩달아 나도 세금 폭탄 맞는 것처럼 흥분으로 이어지고. 어찌 보면 이걸 의도해서 조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이런 혐의가 짙게 느껴집니다.

[정세진] 이번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을들의 전쟁으로 번진 이런 최저임금 문제 논란, 보도 내용 좀 들여다보죠.

[송수진] 지난 14일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16일부터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개념이 을들의 전쟁이라는 용어입니다.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 ‘임금체계 교란선 넘은 최저임금… 결과는 상처뿐인 乙(을)의 전쟁’이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정부 乙(을)들의 전쟁 확산의 부담… 경제현장 어긋난 과속 인정’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을들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을들의 전쟁이 만약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을들이 싸우는가,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취재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취재 방향들은 잘 찾아볼 수 없고 ‘을과 을이 싸우고 있다’, ‘결론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기-승-전-최저임금’의 구도로 모든 기사들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준희]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언론은 프레임 전쟁이잖아요. 실제로 을끼리의 전쟁이라는 말을 쓰면서 싸움을 붙이는 게 보수지들이라는 거죠. 촉발시킨 게 바로 소상공인연합이나 편의점주연합들의 집단행동이었어요. 저는 이분들이 사실 대기업 지향적인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한다는 게 난센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들의 어떤 약자로서의 지위를 해결해야 할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들이 이 정도 못 주겠다 하는 걸 논의로 집단행동을 하면서 이게 실제로 최저임금의 논의를 상당히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보수지나 경제지들이 참여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정부의 정책은 불쌍한 아이들끼리 싸움을 붙여놓은 형국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낸 거죠.

[최강욱]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이나 편의점주연합이나 이분들도 자세히 주장하는 걸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마라 내지는 너무 많이 올렸다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여건을 안 바꿔주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수) 언론은 그거는 주목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불만이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정준희] 저는 되게 비열한 보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1만 원 보도나 그다음 나오지만 그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시행이 되면 알바생이 점주보다 더 받아간다”, 이 이야기였어요.

[최강욱] 그리고 “9급 공무원보다 더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정준희] 이게 ‘정말 비열하다고 왜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시간 강사를 하면 정교수님로 계신 분들이 농담으로 이야기를 해요. “강사 재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강의) 4~5개 뛰면, 너는 원하는 대로 많이 뛰면, 많이 받겠지.” 물론 반은 농담이지만 상처를 입죠. 전혀 안정되지 않은 강사직을 가진 사람이 안정된 정교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열패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제 네가 알바 열심히 뛰면 점주보다 많이 벌겠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정세진] 교수님 화나게 한.

[최 욱] 확실히 자기 일에는 공격을 잘 하시네요.

[정세진] 오늘 최저임금 관련 보도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률이 악화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세진] 지난달 29일, 조선일보 온라인 판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32만 개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입장에서는 정말 근거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거를 어떻게 또 다루는지 보면서 굉장히 혀를 내두를 것 같아요.

[김유선] 금년에 들어와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금년에 한 10만 명 정도 선으로 이렇게 증가세가 둔화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최저임금 탓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2013년, 14년을 정점으로 해서 내수 자체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거 그 두 가지 요건이 맞물린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저는 이 보도에서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할 문제는 이게 사실은 오해가 있게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있던 일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사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정세진] 항상 그게 문제죠.

[정준희] 사실 더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가 원래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인 거 같아 정도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수치만으로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최저임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효과인가 하는 것들을 직접 평가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때문에 또 논문을 찾아봤죠. 심지어 제 전공도 아닌데 경제학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으로 그 경제학 논문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까지 수많은 실증 자료를 가지고 싸웠는데 “여전히 이론일 뿐이다,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결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곧바로 이렇게 과감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욱] 일자리가 어찌 됐든 줄긴 준 거 아닌가요?

[정세진] 결론만 자꾸 보시면.

[정준희] 증가되는 것들의 세가 감소하고 있는 거지 있던 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 욱] 괜한 이야기를 했네요.

[최강욱]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친구들이랑 같이 포커나 고스톱 같은 걸 하면 다 친구가 땄다고 하는데 자기는 잃었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는 원래 3만 원을 땄어야 했는데 1만 원을 땄기 때문에 2만 원 잃었다(는 거예요.)

[김유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상공인 이야기하고 그러고 한데. 자영업자 하면 우리 사회 568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경우는 407만 명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161만 명 정도가 편의점이나 뭔가를 해서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최근에 자영업자들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최저임금 때문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경기가 워낙 부진하고 내수가 침체되고 하니까 혼자 사시던 분들 같은 경우가 자꾸 그것도 문 닫고 하는 이런 걸로는 볼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세진] 하지만 기사들은 자영업자 폐업 대란,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패닉 상태. 이런 보도들. ‘[최저임금 후폭풍] 5곳 중 4곳은 망한다…통닭집 사장님의 절규’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요.

[최강욱] 자극적이다 진짜.

[정세진] ‘소매‧음식점 5개월새 3만4000 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더는 감당 못해…종로 생고깃집, 알바 6명→1명으로 줄여’ 이런 것도 있었고.

[최강욱] 이건 진짜 팩트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송수진] 기사를 자세히 따져 보면 업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매출은 상승 기미가 없는데 인건비가 뛰어오르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니까 이대로 버틸 수가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경기인 거죠, 경기. 매출이 상승기미가 없다는 것, 이게 팩트인 것이지, 최저임금은 아닌 것이죠.

[최 욱] 이거는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제 눈에도 딱 걸리네요. 아니 아르바이트를 6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는 거, 5명을 이제 감축시켰다는 건데, 최저임금 인상분이 16.4%면 1명 정도 줄었으면 감소한 만큼 감축을 시켰구나 했는데, 5명을 줄였다는 것은 이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너무 많이 감축시킨 거니까 이건 최저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이건 저한테 걸렸어요.

[최강욱] 종로에 전부 생고깃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준희] 이게 기사의 흑역사죠. 비교적 인기가 높은 식당 18곳, 이게 샘플링의 기준인가요?

[송수진] 그리고 사례를 굉장히 작은 사례들인데 이 사례를 4, 5개씩 한꺼번에 언급을 하면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유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막 550건씩 기사를 쏟아내죠.

[정세진]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그게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려면 최저임금이 별로 안 오르고 제자리걸음을 할 때 물가 상승률이 낮거나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데 그때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물가 변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흔히 알기로도 환율의 변동, 원자재 값의 변동,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경제학 원론의 기본하고도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정준희] 작년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계란 값이 엄청 뛰어가지고 모든 음식이 올랐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뒤로 메뉴 값 안 떨어졌거든요. 계란 값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폭염 때문에 식자재 값이 심지어 2000% 오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당연한 사례들을 빼고 최저임금과 과감하게 연결하는 기사라는 건 상당히 질이 낮은 기사죠.

[송수진] 이 문제의 기사들을 한 번 보면요. 제목이 ‘최저임금 인상 불똥, 식품-외식비로 번져’, 또 ‘가공식품 2개 중 1개 가격 껑충, 최저임금發(발) 물가상승 계속된다’ 이런데요. 제목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이 마치 모든 것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사들을 보면 인용한 자료 통계를 어디서 가지고 왔나 봤더니 한국소비자원이 낸 자료가 있었습니다.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6월 가격동향 분석’ 이런 자료였는데, 이 자료 어디에서도 최저임금이 원인이 돼서 다소비 가공식품의 물가가 올랐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한 번 살펴봤는데, 6월 물가지수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지난 9개월 동안 1%대를 웃도는 저물가를 이어나가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자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통계청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기사들을 생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세진] 지금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오보네요, 그러면.

[김유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정세진] 이에 대한 사과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최저임금 문제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희] 지금 이런 식의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속내는 궁극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이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이걸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손을 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시도들이 있는데 이게 최종 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앞에서 차단막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라고까지 볼 수 없는 사안인 최저임금 이슈를 마침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식의 갈등이 부상하니까 여기에서 흔히 이제 이념적인 갈등들이 흔히 만들어지는 고용 이슈, 세금 이슈, 물가 이슈로 이제 파생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기서 벌어지는 갈등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지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으로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세진] 내년 기사를 한번 보죠. 저희가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면, 내년에 아마 이때쯤 기사를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또 잊어버렸는지. 오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님 맹활약 감사합니다.

[김유선] 감사합니다.

[정세진] 그리고 송수진 기자도 고생하셨습니다.

[송수진] 감사합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10시 3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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