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속 노동자들④] 1급 발암물질 160배 초과…실화냐?

입력 2018.08.06 (07:00) 수정 2018.08.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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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Quartz), 수정이라고도 불리며 유리의 원료로 쓰이는 광물입니다. 투명하고 각양 각색의 색깔을 지닌 탓에 일부는 보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의 광물이지만 분진 형태의 석영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다양한 색깔과 종류의 석영다양한 색깔과 종류의 석영

석영 분진은 보통 석영을 포함한 광물이 파쇄나 충격, 마모 등을 통해 생기는 미세한 먼지로 보통 0.5~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입니다.

현미경으로 본 석영(모래) 분진현미경으로 본 석영(모래) 분진

석영 분진이 위험한 것은 이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입했을 경우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굳는 심각한 폐질환(진폐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석영 분진은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는 하루 8시간 기준 1세제곱미터 당 평균 0.05밀리그램(㎎) 이상의 석영 분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영 분진(=1급 발암물질) 161배 초과

그러나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해인자 기준치를 초과한 작업환경측정 목록(2015~17년)을 보면 규산(석영) 분진 기준치 '0.05㎎/㎥'을 무려 161배나 초과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에 위치한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에 규산(석영) 분진을 기준치보다 69배나 초과하더니 2017년 상반기에 161배까지 반기 기준으로 5차례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석영 분진이 작업장 안에서 측정됐습니다.


해당 지방노동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이 업체를 상대로 현장 점검과 지도를 실시한 결과 국소 배기장치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작업 중단명령과 함께 배기장치 교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업체는 석영 분진의 농도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했지만 이 가운데 아직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 소견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폐증과 같은 질환의 경우 잠복기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어서 이 업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화학물질 노출 기준 36배 초과 업체도

분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 익산의 한 업체는 2016년 하반기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인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무려 36배 이상이나 초과돼 검출됐습니다. 이 업체는 1년 뒤인 2017년 9월에 실시한 측정에서도 또 다시 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넘게 나왔습니다.

앞선 기사 ‘[위험 속 노동자들 ③] 침묵의 살인자 화학물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4627)에서 이처럼 작업장 유해인자 가운데 소음을 제외한 분진이나 화학적인자(화학물질)가 기준치를 초과해 측정된 사업장이 지난 3년간(2015-17년) 각각 531곳, 788곳으로 집계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분진과 화학물질 모두 기준치를 넘어 측정된 적이 있는 사업장은 163곳, 기타 유해인자 6곳)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인자의 측정값은 분진이나 화학물질 모두 하루 8시간 동안 측정한 농도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서 밝힌 경북 영주에 위치한 업체의 경우 8시간 내내 작업장 안에 기준치보다 161배나 많은 석영 분진이 떠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북 익산의 업체는 하루 8시간 내내 기준치보다 36배나 많은 유기화합물이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출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해인자 기준치가 초과된 작업 환경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진과 화학물질 유해인자의 기준치는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공표하는 노출 기준치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데, 미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 이를 '노동자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공기 중 농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준치 5배 초과, 잠시도 노출돼서는 안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신범 실장은 '이러한 기준치는 사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이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개인적인 특성이나 체질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며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하면 건강에 얼마나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수치로 나타내기에 어렵지만, 미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 일반적으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유해인자 농도에는 잠시도 노출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진과 화학물질(소음을 제외한 유해인자)이 기준치보다 5배 이상 검출된 적이 있는 사업장은 지난 3년간 모두 89곳에 이릅니다. 이 중 분진이 42곳이며, 화학물질이 4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경남 거제에 위치한 한 업체가 분진과 화학물질 모두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측정값이 검출됐는데, 이 업체는 소음의 경우도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값이 측정됐습니다. 이 업체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유해인자 측정값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진과 화학물질 그리고 소음까지 모두 2015년부터 17년까지 지난 3년간 매 반기(6개월)마다 빠짐없이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농도의 유해인자가 측정됐습니다.


기준치 초과 상습 사업장은?

기준치의 5배는 아니지만 지난 3년간(2015-17년) 매 반기마다 빠짐없이 기준치를 넘어선 분진이나 화학물질이 측정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42곳에 이릅니다. 또 이 가운데 분진과 화학물질 유해인자가 모두 6번의 반기 내내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은 7곳으로 이 7곳의 사업장은 소음 역시 6반기 연속 기준보다 높게 측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6반기 내내 분진 혹은 화학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들 가운데 2/3가량인 27곳은 조선업 사업장이며 8곳은 광업 관련, 3곳은 목재가공 관련 사업장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5개 시군구에 걸쳐 분포돼 있는데 울산광역시 동구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영암이 9곳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가 전체 4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조선업, 광업...작업 특성상 유해인자 저감에 한계

이토록 반복해서 기준치가 넘는 유해인자가 검출되는 상황인데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업과 광업 관련 사업장들이 기준치를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업종의 경우 작업의 특성상 유해물질 농도를 쉽게 낮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탄광의 경우 갱도 안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작업도 계속 이동하면서 하다보니 국소 배기장치 등 유해인자 저감 시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소 도장 작업조선소 도장 작업

조선소 용접 작업조선소 용접 작업

마찬가지로 조선업의 경우도 배의 안과 밖을 훑듯이 옮겨다니며 용접이나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정 장소에 설치된 배기 장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현장 근로감독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이나 탄광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분진 마스크와 보호의 착용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기준치를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 수백 곳에 대해 현장에 직접 나가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명령은 물론 과태료 등을 물리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균 과태료 금액이 건당 170만 원에 그치는 현실 속에서 상습적인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에서 강력한 개선 조치가 이뤄질 지는 의문입니다.

[연관기사]
[위험 속 노동자들 ①] ‘소음’에 방치된 대한민국 노동자
[위험 속 노동자들 ②] 측정때마다 기준 초과…2,300여 사업장 상습 소음
[위험 속 노동자들 ③] 침묵의 살인자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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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 속 노동자들④] 1급 발암물질 160배 초과…실화냐?
    • 입력 2018-08-06 07:00:44
    • 수정2018-08-06 0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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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Quartz), 수정이라고도 불리며 유리의 원료로 쓰이는 광물입니다. 투명하고 각양 각색의 색깔을 지닌 탓에 일부는 보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의 광물이지만 분진 형태의 석영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다양한 색깔과 종류의 석영
석영 분진은 보통 석영을 포함한 광물이 파쇄나 충격, 마모 등을 통해 생기는 미세한 먼지로 보통 0.5~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입니다.

현미경으로 본 석영(모래) 분진
석영 분진이 위험한 것은 이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입했을 경우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굳는 심각한 폐질환(진폐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석영 분진은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는 하루 8시간 기준 1세제곱미터 당 평균 0.05밀리그램(㎎) 이상의 석영 분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영 분진(=1급 발암물질) 161배 초과

그러나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해인자 기준치를 초과한 작업환경측정 목록(2015~17년)을 보면 규산(석영) 분진 기준치 '0.05㎎/㎥'을 무려 161배나 초과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에 위치한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에 규산(석영) 분진을 기준치보다 69배나 초과하더니 2017년 상반기에 161배까지 반기 기준으로 5차례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석영 분진이 작업장 안에서 측정됐습니다.


해당 지방노동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이 업체를 상대로 현장 점검과 지도를 실시한 결과 국소 배기장치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작업 중단명령과 함께 배기장치 교체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업체는 석영 분진의 농도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했지만 이 가운데 아직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 소견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폐증과 같은 질환의 경우 잠복기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어서 이 업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화학물질 노출 기준 36배 초과 업체도

분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 익산의 한 업체는 2016년 하반기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인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보다 무려 36배 이상이나 초과돼 검출됐습니다. 이 업체는 1년 뒤인 2017년 9월에 실시한 측정에서도 또 다시 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넘게 나왔습니다.

앞선 기사 ‘[위험 속 노동자들 ③] 침묵의 살인자 화학물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4627)에서 이처럼 작업장 유해인자 가운데 소음을 제외한 분진이나 화학적인자(화학물질)가 기준치를 초과해 측정된 사업장이 지난 3년간(2015-17년) 각각 531곳, 788곳으로 집계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분진과 화학물질 모두 기준치를 넘어 측정된 적이 있는 사업장은 163곳, 기타 유해인자 6곳)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인자의 측정값은 분진이나 화학물질 모두 하루 8시간 동안 측정한 농도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서 밝힌 경북 영주에 위치한 업체의 경우 8시간 내내 작업장 안에 기준치보다 161배나 많은 석영 분진이 떠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북 익산의 업체는 하루 8시간 내내 기준치보다 36배나 많은 유기화합물이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출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해인자 기준치가 초과된 작업 환경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진과 화학물질 유해인자의 기준치는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공표하는 노출 기준치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데, 미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 이를 '노동자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공기 중 농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준치 5배 초과, 잠시도 노출돼서는 안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신범 실장은 '이러한 기준치는 사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이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개인적인 특성이나 체질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며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하면 건강에 얼마나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수치로 나타내기에 어렵지만, 미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는 일반적으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유해인자 농도에는 잠시도 노출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진과 화학물질(소음을 제외한 유해인자)이 기준치보다 5배 이상 검출된 적이 있는 사업장은 지난 3년간 모두 89곳에 이릅니다. 이 중 분진이 42곳이며, 화학물질이 4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경남 거제에 위치한 한 업체가 분진과 화학물질 모두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측정값이 검출됐는데, 이 업체는 소음의 경우도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값이 측정됐습니다. 이 업체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유해인자 측정값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진과 화학물질 그리고 소음까지 모두 2015년부터 17년까지 지난 3년간 매 반기(6개월)마다 빠짐없이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농도의 유해인자가 측정됐습니다.


기준치 초과 상습 사업장은?

기준치의 5배는 아니지만 지난 3년간(2015-17년) 매 반기마다 빠짐없이 기준치를 넘어선 분진이나 화학물질이 측정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42곳에 이릅니다. 또 이 가운데 분진과 화학물질 유해인자가 모두 6번의 반기 내내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은 7곳으로 이 7곳의 사업장은 소음 역시 6반기 연속 기준보다 높게 측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6반기 내내 분진 혹은 화학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들 가운데 2/3가량인 27곳은 조선업 사업장이며 8곳은 광업 관련, 3곳은 목재가공 관련 사업장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5개 시군구에 걸쳐 분포돼 있는데 울산광역시 동구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영암이 9곳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가 전체 4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조선업, 광업...작업 특성상 유해인자 저감에 한계

이토록 반복해서 기준치가 넘는 유해인자가 검출되는 상황인데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업과 광업 관련 사업장들이 기준치를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업종의 경우 작업의 특성상 유해물질 농도를 쉽게 낮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탄광의 경우 갱도 안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작업도 계속 이동하면서 하다보니 국소 배기장치 등 유해인자 저감 시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소 도장 작업
조선소 용접 작업
마찬가지로 조선업의 경우도 배의 안과 밖을 훑듯이 옮겨다니며 용접이나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일정 장소에 설치된 배기 장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현장 근로감독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이나 탄광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분진 마스크와 보호의 착용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기준치를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 수백 곳에 대해 현장에 직접 나가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명령은 물론 과태료 등을 물리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균 과태료 금액이 건당 170만 원에 그치는 현실 속에서 상습적인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에서 강력한 개선 조치가 이뤄질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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