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검침일’ 따라 다른 전기요금…24일부터 변경 가능

입력 2018.08.06 (21:25) 수정 2018.08.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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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단가가 달라지는건데요.

'검침일'이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7월과 8월 월 전력사용량이 모두 400kwh(킬로와트시)인 집에서, 검침일이 말일이면, 7월 한달 전력 사용량이 400kwh 가 되고 요금은 6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검침일이 중순이면 보통 무더위가 절정인 기간, 즉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계산해서 사용량이 약 600kwh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진제를 적용받아 요금은 13만원이 넘게 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검침일을 지금까지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는데요,

이게 불공정하다며 공정위가 바꾸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6일) 나온, 검침일이 매달 26일인 한 가정집의 전기요금 고지섭니다.

지난달 25일까지 사용한 전력량 505kwh에 대한 전기요금 9만4천원이 부과됐습니다.

대략 폭염이 시작된 게 중순이 지나면서부터라, 전력사용량이 많은 날은 일주일 남짓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보니, 6월 요금보단 물론 2배 이상 늘었지만, 일년전과는 일단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달 말쯤 고지서를 받는, 검침일이 매달 중순인 가정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로 묶여서 이른바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검침일은 소비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전이 검침 인력 사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2016년 9월에 '희망 검침일제'가 도입됐지만 검침일을 바꾼 가구는 5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희망검침일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6일) 아예 '검침일 약관'을 바꾸라고 통보했고, 한전은 자진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한전은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3천 명에 불과한 검침 인력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검침일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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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6 21:28:14
    • 수정2018-08-07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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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단가가 달라지는건데요.

'검침일'이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7월과 8월 월 전력사용량이 모두 400kwh(킬로와트시)인 집에서, 검침일이 말일이면, 7월 한달 전력 사용량이 400kwh 가 되고 요금은 6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검침일이 중순이면 보통 무더위가 절정인 기간, 즉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계산해서 사용량이 약 600kwh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진제를 적용받아 요금은 13만원이 넘게 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검침일을 지금까지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는데요,

이게 불공정하다며 공정위가 바꾸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6일) 나온, 검침일이 매달 26일인 한 가정집의 전기요금 고지섭니다.

지난달 25일까지 사용한 전력량 505kwh에 대한 전기요금 9만4천원이 부과됐습니다.

대략 폭염이 시작된 게 중순이 지나면서부터라, 전력사용량이 많은 날은 일주일 남짓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보니, 6월 요금보단 물론 2배 이상 늘었지만, 일년전과는 일단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달 말쯤 고지서를 받는, 검침일이 매달 중순인 가정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로 묶여서 이른바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검침일은 소비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전이 검침 인력 사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2016년 9월에 '희망 검침일제'가 도입됐지만 검침일을 바꾼 가구는 5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희망검침일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6일) 아예 '검침일 약관'을 바꾸라고 통보했고, 한전은 자진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한전은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3천 명에 불과한 검침 인력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검침일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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