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양승태 사법부, 노조 사찰·와해공작 펼쳤다”

입력 2018.08.07 (10:04) 수정 2018.08.07 (1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노조 측이 양승태 시절 사법부가 노조에 대한 사찰과 와해공작을 펼쳤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본부 간부 사찰과 지배개입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가운데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196개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이 가운데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항과 전망' 문건의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문건에는 법원 노조 집행부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이 우려된다, 견해가 다를 경우 대화가 어렵다' 라는 평이 있다"는 등 성향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해야한다며, 전공노 법원본부명의 활동 금지와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 금지 등을 검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원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노조를 사찰하고 와해공작을 시도한 것에 해당된다며, 실제로 양승태 시절 사법부가 법외노조 전환이후 법원내부게시망(코트넷)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삭제하는 등, 문건 내용 일부가 실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는 "이번 양승태 사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과 와해공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노조 탄압 사례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늘 조석제 본부장이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노조 “양승태 사법부, 노조 사찰·와해공작 펼쳤다”
    • 입력 2018-08-07 10:04:31
    • 수정2018-08-07 10:17:57
    사회
법원노조 측이 양승태 시절 사법부가 노조에 대한 사찰과 와해공작을 펼쳤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본부 간부 사찰과 지배개입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가운데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196개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이 가운데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항과 전망' 문건의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문건에는 법원 노조 집행부에 대해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이 우려된다, 견해가 다를 경우 대화가 어렵다' 라는 평이 있다"는 등 성향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해야한다며, 전공노 법원본부명의 활동 금지와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 금지 등을 검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원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노조를 사찰하고 와해공작을 시도한 것에 해당된다며, 실제로 양승태 시절 사법부가 법외노조 전환이후 법원내부게시망(코트넷)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삭제하는 등, 문건 내용 일부가 실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는 "이번 양승태 사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과 와해공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노조 탄압 사례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늘 조석제 본부장이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