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순실 상속재산에 증여세 부과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입력 2018.08.07 (21:31)
수정 2018.08.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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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8/08/07/4021057_5l1.jpg)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1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 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 배당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 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1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 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 배당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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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최순실 상속재산에 증여세 부과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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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07 21:31:15
- 수정2018-08-07 2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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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1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 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 배당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 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1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 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 배당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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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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