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는 왜 커피 온도를 낮췄나?

입력 2018.08.08 (09:49) 수정 2018.08.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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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온도는 55~60℃입니다. 화상 위험이 높은 82~88℃에서 20℃이상 낮춘 건데요. 26년 전 일어난 특정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1992년 미국에서 70대 여성이 맥도널드 커피를 자신의 다리에 쏟아 신체의 6% 이상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맥도날드가 손해배상금 16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48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과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입증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토록 해 추후에 비슷한 일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게 하는 제도입니다. 맥도날드가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는 건 맥도날드가 그 정도 온도면 화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맥도날드가 최적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 기준보다 높은 커피 온도를 유지했고, 이것이 화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 동안 비슷한 일로 맥도날드에서 7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었다는 증거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뜨겁게 데인 후에야 커피 온도를 지금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도 수많은 화상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1100만 원 배상, 한국에서는 100만 원 쿠폰...한국이 '봉'이라서?

그동안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촉발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입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의 대처는 미국와 우리나라에서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곧바로 리콜 조치와 함께 소비자가 원할 경우 차량 환불과 한 사람당 최대 11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 늑장 리콜을 하면서 100만 원짜리 쿠폰을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스바겐의 이중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으로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손해액만큼의 배상만 하다 보니, 폭스바겐은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돈 주고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이윤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리콜을 미루고, 그 사이 계속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챙기다가 소송이 들어오면 최종 선고까지 또다시 그만큼의 시간을 벌어 영업을 계속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소비자들과 미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줬던 거죠.

결국, 유독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폭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봐서가 아니라, 기업의 이런 행태를 억제할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됐지만 '그때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자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거보다 손해 배상 책임 한도가 높아지긴 했다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기업의 고의적인 악성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폭스바겐 사태나 최근 BMW 화재 사태처럼 재산상의 피해만 입었다면 이마저도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7년 같은 당 금태섭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배상 규모와 범위 등을 강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과 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신체상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박 의원 발의 법안은 최대 2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금 의원 발의 법안에는 '대기업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계 법인(글로벌 기업)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줬다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내 매출액 1조 원대인 벤츠나 BMW를 예로 든다면, 한 사람당 최대 300억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게 되는 셈입니다. 법안에는 또, 가해 기업이 관련 증거를 무조건 내놔야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앞서 맥도날드 사례에서도, 이 제도 덕분에 맥도날드가 화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과거 비슷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를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주목됩니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보는 심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생법안보다 정치적 사안으로 정쟁하느라..."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민생 법안이 심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계류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소비자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많은 민생 법안들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생법안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어떤 정치적 쟁점의 사안만을 주로 다루거나 이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도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서 자기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김 변호사는 또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생법안들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르기 때문에 법무부나 관계 부처와의 공조가 필요한데요. 법무부나 관계 부처의 무관심 속에,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안 폐기될 줄 알았는데...다시 불 지핀 BMW

수많은 민생법안들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도 그대로 폐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2015년 시작돼 최근 논란이 확산된 BMW 화재 사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제조물책임법 등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BMW 사태를 계기로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또다시 유야무야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 취재에 도움을 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터뷰 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법체계에서 미비한 점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면 당연히 보완적인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길을 찾고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아요. 지금 우리 국회가 징벌배상 관련해서 길을 찾고 있는지 핑계를 찾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소수재벌들을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는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도의 공백 상태를 정부가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 유기고, 이것은 정말 미국 같았으면 징벌배상 소송감이라고 생각해요."

박 교수뿐 아니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BMW 사태 등을 겪으며 똑같이 느낀 바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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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는 왜 커피 온도를 낮췄나?
    • 입력 2018-08-08 09:49:20
    • 수정2018-08-08 14:44:03
    취재K
현재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온도는 55~60℃입니다. 화상 위험이 높은 82~88℃에서 20℃이상 낮춘 건데요. 26년 전 일어난 특정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1992년 미국에서 70대 여성이 맥도널드 커피를 자신의 다리에 쏟아 신체의 6% 이상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맥도날드가 손해배상금 16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48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과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입증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토록 해 추후에 비슷한 일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게 하는 제도입니다. 맥도날드가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는 건 맥도날드가 그 정도 온도면 화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맥도날드가 최적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 기준보다 높은 커피 온도를 유지했고, 이것이 화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 동안 비슷한 일로 맥도날드에서 7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었다는 증거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뜨겁게 데인 후에야 커피 온도를 지금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도 수많은 화상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1100만 원 배상, 한국에서는 100만 원 쿠폰...한국이 '봉'이라서?

그동안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촉발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입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의 대처는 미국와 우리나라에서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곧바로 리콜 조치와 함께 소비자가 원할 경우 차량 환불과 한 사람당 최대 11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다 늑장 리콜을 하면서 100만 원짜리 쿠폰을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스바겐의 이중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으로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손해액만큼의 배상만 하다 보니, 폭스바겐은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돈 주고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이윤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리콜을 미루고, 그 사이 계속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챙기다가 소송이 들어오면 최종 선고까지 또다시 그만큼의 시간을 벌어 영업을 계속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소비자들과 미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줬던 거죠.

결국, 유독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폭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봐서가 아니라, 기업의 이런 행태를 억제할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됐지만 '그때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자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거보다 손해 배상 책임 한도가 높아지긴 했다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기업의 고의적인 악성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폭스바겐 사태나 최근 BMW 화재 사태처럼 재산상의 피해만 입었다면 이마저도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7년 같은 당 금태섭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배상 규모와 범위 등을 강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과 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신체상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박 의원 발의 법안은 최대 2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금 의원 발의 법안에는 '대기업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계 법인(글로벌 기업)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줬다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내 매출액 1조 원대인 벤츠나 BMW를 예로 든다면, 한 사람당 최대 300억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게 되는 셈입니다. 법안에는 또, 가해 기업이 관련 증거를 무조건 내놔야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앞서 맥도날드 사례에서도, 이 제도 덕분에 맥도날드가 화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과거 비슷한 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를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주목됩니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보는 심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생법안보다 정치적 사안으로 정쟁하느라..."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민생 법안이 심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계류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소비자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많은 민생 법안들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생법안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어떤 정치적 쟁점의 사안만을 주로 다루거나 이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도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서 자기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김 변호사는 또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생법안들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르기 때문에 법무부나 관계 부처와의 공조가 필요한데요. 법무부나 관계 부처의 무관심 속에,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안 폐기될 줄 알았는데...다시 불 지핀 BMW

수많은 민생법안들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도 그대로 폐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2015년 시작돼 최근 논란이 확산된 BMW 화재 사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제조물책임법 등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BMW 사태를 계기로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또다시 유야무야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 취재에 도움을 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터뷰 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법체계에서 미비한 점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면 당연히 보완적인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길을 찾고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아요. 지금 우리 국회가 징벌배상 관련해서 길을 찾고 있는지 핑계를 찾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소수재벌들을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는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도의 공백 상태를 정부가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 유기고, 이것은 정말 미국 같았으면 징벌배상 소송감이라고 생각해요."

박 교수뿐 아니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BMW 사태 등을 겪으며 똑같이 느낀 바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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