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위해 자매·사촌과 세 차례 결혼…불법 청약 ‘천태만상’

입력 2018.08.08 (21:23) 수정 2018.08.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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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새 인기 아파트 청약은 로또 당첨으로 얘기될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 보니 브로커 주도로 별의별 불법 행위가 이뤄졌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이혼 남녀가 서류상으로 결혼을 하거나, 한 남성이 세 자매와 차례로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아파트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 실태를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분양을 마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45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A씨 부부는 높은 경쟁률에도 너끈하게 당첨됐습니다.

자녀를 3명 씩 둔 두 사람이 분양 직전 결혼을 해 자녀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양가족 6명 이상'에 해당돼 청약가점이 35점이나 추가된 겁니다.

가짜 결혼이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지만, 불법 중개업체가 청약에 필요한 결혼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런가하면 자녀 셋을 둔 남성 B씨는 자매인 두 여성, 또 이들의 사촌 여동생과 세 차례나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업체가 알선한 건데, 부산, 울산, 세종의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모두 당첨됐습니다.

[청약통장 제공자 : "(왜 이런 일까지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서요.) 난 대답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요."]

이런 범행은 불법청약 브로커 업체가 주도했습니다.

브로커는 청약가점제에 유리한 다자녀 이혼 남녀 14쌍의 위장 결혼을 알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위장전입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자 90여 명이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따낸 분양권을 전매해 수익은 대부분 업체가 챙겼고,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에 이름을 빌려준 이들에겐 2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대가로 지급했습니다.

[남규희/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정 : "위장결혼의 경우 수사가 아닌한 서류만으로 구별해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위장전입의 경우) 전입일자 기준을 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은 9백 건 넘는 분양권이 전매 금지 기간 안에 불법 전매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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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청약’ 위해 자매·사촌과 세 차례 결혼…불법 청약 ‘천태만상’
    • 입력 2018-08-08 21:27:09
    • 수정2018-08-08 22:50:17
    뉴스 9
[앵커]

요새 인기 아파트 청약은 로또 당첨으로 얘기될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 보니 브로커 주도로 별의별 불법 행위가 이뤄졌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이혼 남녀가 서류상으로 결혼을 하거나, 한 남성이 세 자매와 차례로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아파트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 실태를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분양을 마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45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A씨 부부는 높은 경쟁률에도 너끈하게 당첨됐습니다.

자녀를 3명 씩 둔 두 사람이 분양 직전 결혼을 해 자녀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양가족 6명 이상'에 해당돼 청약가점이 35점이나 추가된 겁니다.

가짜 결혼이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지만, 불법 중개업체가 청약에 필요한 결혼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런가하면 자녀 셋을 둔 남성 B씨는 자매인 두 여성, 또 이들의 사촌 여동생과 세 차례나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업체가 알선한 건데, 부산, 울산, 세종의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모두 당첨됐습니다.

[청약통장 제공자 : "(왜 이런 일까지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서요.) 난 대답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요."]

이런 범행은 불법청약 브로커 업체가 주도했습니다.

브로커는 청약가점제에 유리한 다자녀 이혼 남녀 14쌍의 위장 결혼을 알선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위장전입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자 90여 명이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따낸 분양권을 전매해 수익은 대부분 업체가 챙겼고,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에 이름을 빌려준 이들에겐 2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대가로 지급했습니다.

[남규희/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정 : "위장결혼의 경우 수사가 아닌한 서류만으로 구별해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위장전입의 경우) 전입일자 기준을 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은 9백 건 넘는 분양권이 전매 금지 기간 안에 불법 전매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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